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61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8. 12. 12. 생, 사망 당시 만 6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약 5년 2개월간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6. 12. 25.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병원 소속 의사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에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직접사인 : 다발성장기부전,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간질성 폐렴 악화,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 진폐증,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4.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석탄분진사업장인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어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진단된 간질성 폐렴 및 급성신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성 쇼크 등은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이거나 적어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병력 및 진폐병력(가) 망인은 1963. 4. 8.부터 1968. 7. 1.까지 약 5년 2개월간 소외 회사에서 채 탄굴진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5.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 폐정밀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제12호를 판정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학적 소견조회서(갑 제6호증)① 망인은 2002. 1. 3. 본원에 내원하여 흉부 X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과거에 앓은 흔적으로 사료되는 비활동성 폐결핵과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어 기관지내시경과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였는바, 당시 폐기능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망인은 그 후 조기위암으로 진단받고 본원 소화기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기내과에서따로 치료는 받지 않다가, 2006. 6. 13. 흉부 사진의 이상 소견으로 산재병원에서 전원하여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폐의 상엽에 석회화 음영을 포함하는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복잡성 진폐증에서 관찰되는 진행성 대량 폐섬유증(progressivemassive fibrosis)으로 관찰되었고, 간질성 폐렴은 흔적만 관찰되는 정도였다.② 망인은 2006. 9. 26. 1개월간 지속된 호흡곤란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06.11. 24.까지 입원하여 '통상형 간질성 폐렴의 급성악화, 진폐증,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항염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폐섬유화가 회복되지 않아 만성호흡부전 상태에서 가택산소요법을 하기로 하고 퇴원한 후 2006. 12. 16.경에 다시 본원에 입원하였으나, 폐렴이 진행되면서 패혈증상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사망에 이르게 되었다.③ 본원에서 망인의 진폐병형을 측정한 바는 없으나, 2006. 6. 13. 시행한 흉부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종 사인에 직접 연관을 주는 폐렴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에의 기여도는 50% 미만이다.④ 반면, 망인의 경우 통상형 간질성 폐렴의 급성악화에 의한 폐섬유화가 폐기능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여 만성 호흡부전을 야기하였으므로 위 질환 역시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기여 정도는 50% 이상이다. 통상형 간질성 폐질환은 원인 미상의 질환으로 석탄광부진폐증과의 관계는 아직 입증된 바 없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망인은 폐렴의 악화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바, 폐렴의 발생원인은 간질성 폐렴의 급성악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간질성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진폐심사협의회 자문의망인의 병력과 흉부사진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약 5년 2개월간 채탄과 굴진을 하였으며, 2006. 6. 및 같은 해 7. X선 사진상 우상엽에 진폐복잡형 결절이 관찰되었고, 2006. 9. 이후 X선 사진상 양측 간질성 폐렴이 급속히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관찰되는바, 망인이 광산에서의 근무력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2006. 7.과 같은 해 9. 사이에 특별한 인자 없이 간질성 폐렴이 발생, 악화된 것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① 망인이 사망 이전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시행받은 3회의 객담배양검사 결과 3회 모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망인은 폐렴(감염성)에 의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은 2002. 1. 최초로 발견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이 2006. 6. 이후 급격히 악화되면서 폐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만성호흡부전상태가 되어 세균감염이 병합된 폐렴(감염성)의 발병에 따른 패혈증과 그로 인한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에 대한 임상결과에 의할 때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통상성 간질성 폐렴)의 자연적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폐기능검사 소견 역시 망인의 직업력에 의한 탄광부 진폐증보다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에 더 부합한다.(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은 진폐 후유증으로 2006. 8. 21.부터 기침, 가래,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항생제를 포함하여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의 처방을 받는 등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6. 12. 15. 발열 및 호흡곤란, 기침악화로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항생제를 포함한 기관지확장제를 처방하였으나, 2006. 12. 16. 계속되는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으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②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으로는 직업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무기물질분진이나 유기물질분진, 유독성 분무나 가스를 흡입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간질성 폐렴 양상을 보이는 질환 중 하나가 진폐증이다.③ 진폐증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에 의해 호흡기능상 제한성 환기능 장애가 나타나 결국 저산소증이유발될 수 있으며, 진폐증의 특징인 폐포의 지속적인 염증반응, 즉 무기분진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독성, 반응성 산소자극,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도록 하는 대식세포의 활성화, 섬유소원 인자의 생성촉진, 알파-1 항트립신과 백혈구 엘라스타아제 활성도의 불활성 증가로 인해 보통사람에 비해 감염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다.또한 진행성 대량 폐섬유증은 폐포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 조직들이 뭉쳐져 결절을 이결절성 섬유화가 원인으로서 분진 등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결국 제한성과 폐쇄성의 폐기능장애에 이르게 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는바,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④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진폐증에 의한 폐렴악화로 패혈성 쇼크에 빠질 경우, 급성신부전이 유발, 악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병할 수 있다.⑤ 진폐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호흡부전 및 저산소증 자체가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감염성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나, 진폐증이 발병하는 병리과정 자체가 폐의 면역기능 저하 및 감염성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복잡성 진폐증의 경우에는 진행성 대량 폐섬유증의 한 형태로서 원인 분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도 병이 계속 진행하여 폐의 확산능을 감소시키게 되는바,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증 자체로 인한 폐렴의 발병가능성 증가로 폐렴에 이환된 후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경과가 악화되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대음영이 없는 단순한 석탄광부진폐증(simple coal worker's pneumoconiosis)과 폐기능의 저하와의 관계는 아직도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석탄광부진폐증은 폐기능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폐결절이 심해져 대음영의 종괴를 형성하는 복잡성 석탄광부진폐증(complicated coal worker's pneumoconiosis)의 경우에는 폐쇄성 폐환기장애과 저산소증을 초래할수도 있다.② 진행성 대량 폐섬유화증은 복잡성 진폐증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주로 폐의 상엽에 발생하는 lcm 이상의 폐결절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호흡부전이 야기될 수도 있으나, 진행성 대량폐섬유화증과 면역저하의 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③ 다발성 장기부전이란 한 개 이상의 중요기관의 이상을 보이는 전신 염증반응을 의미하는데, 호흡부전이나 면역저하는 이러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④ 패혈성 쇼크란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쇼크로 적절한 수액 요법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저혈압 상태를 말한다. 즉, 박테리아와 같은 감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면역 저하와 같은 숙주의 반응에 의해서도 쇼크에 이를 수 있다. 호흡부전 및 면역저하가 패혈성 쇼크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찾기 힘드나 면역저하가 패혈성 쇼크를 악화시킬 수는 있다.⑤ 간질성 폐렴이란 150개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여 그 분류방법도 다양하나, 현재까지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며 그 예후 역시 간질성 폐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특발성 간질성 폐렴 중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감염된 환자의 평균 생존율은 진단 후 약 3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급성악화(acute exacerbation)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20 ~ 100%로 매우 치명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에 비해 탄광광부에게 발병하는 미만성 폐섬유증(diffuse interstitial pneumonia)의 경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폐에 섬유화가 야기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그 정확한 발생기전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과 기전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⑥ 망인은 진료기록상 과거에 결핵을 앓았으나 치료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망인의 양측 폐상엽에 나타나는 석회화 음영을 포함한 결절성 병변은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가능성이 커 보이나 복잡성 진폐증으로 인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⑦ 망인의 흉부 CT 검사결과에 나타나는 양쪽 상부의 종괴가 대음영의 종괴를 형성하는 복잡성 석탄광부진폐증에 해당한다면 진폐병형 4형을 의심할 수 있으나,단지 결핵에 의한 병변이라면 진폐의증 내지 1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⑧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간질성 폐렴이 의심되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조직검사가 시행된 것은 아니고, 다만 치료를 맡은 의사는 '통상성 폐섬유화증(usua linterstitial pneumonia)'의 의심하에 치료는 '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에 대해 시행하였을 뿐인바, 망인의 직업력과 더불어 1988년에 탄광광부에게 나타나는 미만성 폐섬유증(diffuse interstitial pneumonia)과 통상성 폐섬유화증을 조직학적으로 감별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의학적 보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석탄광부 진폐증으로 인해 망인에게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병한 것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⑨ 망인의 방사선 소견상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음영 증가를 보여 간질성 폐렴의 악화, 폐부종, 일반적인 균에 의한 폐렴에 따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망인의 진폐증은 심해 보이지 않아 단순히 이 정도의 진폐증 만으로는 사망원인이거나 호흡부전, 면역저하 등의 결론을 추론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진폐증 환자는 폐실질이 손상된 상태로서 폐렴 등이 발병,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호흡곤란 등과 함께 저산소증, 호흡부전이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급성신부전 등 다발성 장기기능의 악화가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진폐증을 유발시키는 석탄, 석면이나 규소 등에 의하여 간질성 폐렴이 유발될 수 있다.②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폐가 손상된 상태에서 폐렴 등이 유발되어 점차 호흡부전이 진행되다가 이후 폐렴이 발병하여 패혈증으로까지 진행하였고, 결국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아) 이 법원의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발병원인은 불명이며, 유전적 소인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대체로 산발성이다. 2차성 간질성 폐렴은 주로 류마티스 양관절염이나 기타 교원성 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한다.② 진폐증환자의 진폐병형이 1형에서 4형으로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환자별로 개인차가 심하기는 하나 통상 5 ~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흉부사진상 우상엽에 나타나는 결절은 진폐합병증인 대음영 또는 거대종괴성 섬유화가 아닌 단순결핵성 결절로 사료된다.④ 망인의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발병한 간질성 폐렴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1형의 단순 탄광부진폐증은 간질성 폐렴, 신부전, 패혈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의학회 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화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2)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간질성 폐렴 및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은 2006. 5.경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제12호를 판정받은 바와 같이 그 진폐증상은 매우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진폐증이 망인이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06. 12. 25. 사망하기까지 악화 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한편, ○○○○병원의 의학적소견조회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2006. 6. 13. 망인에 대한 흉부 CT 검사결과 양측 폐의 상엽에 석회화 음영을 포함하는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복잡성 진폐증에서 관찰되는 진행성 대량폐섬유증(progressive massive fibrosis)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망인은 그 당시 복잡성 진폐증에 이환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취지이나, 이와 달리 망인의흉부사진상 우상엽에 나타나는 결절이 진폐합병증으로서의 대음영 또는 거대종괴성 섬유화가 아닌 단순결핵성 결절에 해당된다거나(이 법원의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가능성이 커보인다는(이 법원의 ○○대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의 다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의 복잡성 진폐증에 해당하거나 악화 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진폐증과 간질성 폐렴간의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기관별로 의학적 소견이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상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해 망인에게 간질성 폐렴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비록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호흡부전 등의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놓고 망인의 진폐증이 급성신부전증의 발병 내지 악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생으로 사망 당시 만 68년의 연령으로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 진폐증에 따른 폐의 기능,신체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간질성 폐렴 및 급성신부전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로까지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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