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609,2심-대법원,2010두11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12. 유한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운전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2007. 9. 19. 10:00경 소외 회사 반제품창고에서 상자를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상자 10개를 들어서 선반에 올리던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이후 '다발성¹) 요추 추간판 탈출증2)'(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6.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16. 기각 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8.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이 사건 작업 이전에 요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특별히 허리에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작업 도중 심하게 허리에 통증을 느껴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전력(가) 원고는 2007. 9. 12. 소외 회사의 영업부에 입사하였는데, 원고의 주 업무는 납품할 자동차 부품의 수량을 파악하여 이를 반제품창고에서 상자에 옮겨 담는 것, 상자를 차량에 실어 거래처에 납품하고 상자를 회수하는 것이었다.(나) 원고는 2007. 9. 19. 10:00경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상자 10개를 들어서 선반에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상자를 운반하고 허리를 숙여 위 상자를 미는 작업을 계속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신경뿌리 병증³)을 동반한 허리척추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2007. 9. 23.부터 여러 차례 '○○○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2007. 9. 27. ~ 2007. 10. 2.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각 받았으며, 2008. 1. 2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후방 감압술, 추간판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 신경외과'에서 2004. 8. 2.부터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5. 1. 26.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바 있고, ○○○ 신경외과의원에서 2004. 11. 22., 2004. 12. 8. 및 2006. 3. 20.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 신경외과'에서 2007. 4. 16. '저배통-요추골 부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 신경외과' : 원고는 MRI 검사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인다. 원고는 2007. 9. 19. 무거운 상자를 든 후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바, 임상증상과 병력청취, MRI 등의 소견을 종합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2007. 11. 20.자).2) ○○의료원 : 원고는 2007. 11. 8. 내원하였고, 2007. 11. 20.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2007. 11. 20.자).3) ○○대학교병원 : 원고는 2007. 9. 19. 작업 중 수상하여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 및 타병원 MRI 검사 소견에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동반된 임상증세가 일치하여 2008. 1. 22.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MRI 소견에서 추간판의 퇴행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기왕증은 미미한 상태로 판단된다 (2008. 6. 18.자).4) ○○○○병원 : 원고의 정확한 진단명은 '제3-4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다.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기왕증인지 외상으로 발생한 것인지 진단할 수는 없고 핵주사 검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급성 또는 퇴행성 여부를 감별하기 어렵다(2007. 10. 23.자).5) ○○대학교병원 : 원고는 2007. 9. 19.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요통 및 우측 방사통이 발생하였다. 2007. 11. 20. 타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 이는 사고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2008. 2. 28.자).(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단순 X선상 다발성 경등도의 추체 골극⁴) 형성 소견과 CT 촬영상 다발성 추간판의 팽윤 소견으로 재해경위와 종합 판단시 재해와 연관성이 희박하여,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나,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탈출된 추간판의 음영이 일치하고 기타 급성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거력상 동일 질환으로 상당기간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본 질환을 유발시키기에 재해력 자체가 미흡하여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 소견으로 판단된다.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은 외상과 관련 없는 기왕증으로서 본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CT 및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경도의 돌출이 있으며 제3-4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뚜렷한 탈출 소견이 없는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급성의 재해와 인과관계 없으며 과거력상 요추부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로 재해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간 협착증,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상태에 있다.- 추간판팽윤이라 함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섬유륜이 추간판의 정상범위 바깥쪽으로 대칭으로 밀려나는 것으로서, 섬유륜파열이 없는 기왕증의 현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으며, 요통 및 방사통과 연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는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면서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에도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사건 작업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일부 주치의들은 이 사건 작업과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외상을 원인으로 한 급성 돌출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과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러 차례 추간판 장애 내지 요추부 염좌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근무기간이 1주일 남짓이었음과 이 사건 작업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에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기여도가 50%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으나 앞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 근무 기간, 연령, 치료 전력으로 볼 때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거한 위 일부 주치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작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원고의 기왕증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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