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66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0. 8. 4.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1) 2006. 5. 1. (주)○○○○○○(이하 '소외 회사')에 중간관리자(대리급)로 입사(2)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시 이하생략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다. 재해경위 : 2006. 12. 23. 22:00경 출근하여 2006. 12. 24. 06:00까지 근무. 같은 날 14:00부터의 오후 교대근무를 위해 회사 내 휴게 공간(남 탈의실)에서 수면 중 같은 날 13:40경 몸이 경직되고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발견. ○○○○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 직접 사인 및 선행사인은 모두 '미상'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2007. 3. 29.,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마. 불복 : 2007. 8. 16. 심사청구 기각. 2008. 1. 8. 재심사청구 기각[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 을 1, 2,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근무내역① 2003. 2.부터 2004. 4.까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근무② 2004. 4.경부터 ○○○○(주)에서 터널 안전기사로 근무③ 2006. 5. 1. 소외 회사에 대리로 입사. 통일로 영업소의 통행료 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 징수 직원 6명의 근태관리·직무 및 친절서비스 교육, 통행료 징수의 적정성 심사와 정산 및 회계·전산처리, 민원처리(전화상담 및 고객응대), 과적 등 위반차량 단속 및 고발 등 행정업무를 담당(나)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① 1일 3교대 근무제로서 1조(초번 근무조)는 06:00부터 14:00까지, 2조(중번 근무조)는 14:00부터 22:00까지, 3조(말번 근무조)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② 근무자별로 처음 2일은 3조로, 그 다음 2일은 2조로, 그 다음 1일은 1조로 각 근무한 후 하루 쉬고 다시 3조, 2조, 1조 순서로 근무③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조별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 교대 전ㆍ후 로 각 30분 정도 추가 근무를 함(다) 사망 직전 근무관계① 2006. 12. 16. 및 17.은 3조 근무, 같은 달 18. 및 19.은 2조 근무, 같은 달 20.은 1조 근무② 2006. 12. 21.에는 휴무일이나 14:00부터 다음날인 22. 15:00까지 자유로 인근의 ○○○○에서 거행된 회사 워크숍 참석. 행사관련 사진 및 비디오 촬영③ 워크숍 행사는 2006. 12. 21. 14:00부터 17:00까지는 교육, 18:00 저녁식사 후 담화, 23:00경 취침, 다음날 점심까지는 자유시간, 오후의 축구경기를 끝으로 2006. 12. 22. 15:00경 종료됨(라) 워크숍 종료 후의 근무2006. 12. 22. 22:00부터 3조 근무 시작. 2006. 12. 23. 퇴근 후 다른 친구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 같은 날 22:00경 출근하여 2006. 12. 24. 06:00까지 근무하였다가 회사 내 휴게 공간(남 탈의실)에서 수면 중 사망(마) 이 사건 영업소 근무 직원 : 대리급 3명, 총 직원은 22명(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기왕 질환(가) 2006. 9. 25.자 건강검진흉부 Ⅹ-선 촬영결과 심비대 및 심질환 소견(나) 수술관계1987. 5. 12. ○○병원에서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승모판 수선술. 1988.12. 13.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인공판막 치환술과 삼천판 수선술 등 재수술(다) 그 후의 신병 치료관계① 2003. 9. 22. 심방세동(심장판막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부정맥), 재발성 상부 위장관 출혈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② 2003. 9. 23. 상부 위장관에 대한 내시경검사상 급성기의 위궤양, 만성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진단. 2003. 9. 25. 심초음파 검사결과 치환된 대동맥판막이 중등도 이상의 기능적 협착상태 진단③ 2006. 11. 16.부터 2006. 11. 2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2006. 11. 16. 내시경검사상 급성기의 위궤양, 만성위염,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양성 진단(라)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2000. 3. 20.부터 2006. 11. 27.까지 ○○병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폐쇄부전이 있는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과 대동맥판 및 삼첨판의 장애,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마) 흡연 및 음주 관계 : 하루 1갑 정도의 담배. 음주는 하지 않음(3) 망인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공단의 자문의 소견 :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사망① 여러 군데 심장판막 수술로 인한 동반 질환 및 합병증②인공판막치환 상태와 심방세동(부정맥)의 경우 혈전 색전증에 의한 급성 뇌혈관 질환 유발 가능③ 혈전 색전증 예방 약물인 와파린은 급성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상부 위 장관 출혈 과거력 있음) 유발 및 이로 인한 급사 가능성 있음④ 2003. 9. 25.자 심초음파 검사 소견상 치환된 대동맥판막이 중등도 이상의 기능적 협착상태. 이로 인한 급성 심장돌연사 가능성도 있음(나)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 와파린 복용으로 상부 위장관 출혈 가능① 기왕질환은 대동맥관 치환술 후 상태, 승모판 치환술 후 상태, 삼천판 수선술 후 상태, 심방세동(심장판막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부정맥), 재발성 상부 위장관 출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부 위장관 출혈의 하나 인자임②망인은 심장병 수술 후 필수 복용 약물인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e)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치명적인 상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다)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와파린복용은 상부 위장관 출혈시 이를 악화시킬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위염이나 미란이나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4, 7호증, 갑 9 내지 16호증, 을 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2003. 2.부터 2004. 4.까지 이 사건 영업소와 근무 환경 및 형태가 유사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영업소에는 망인과 같은 대리급 직원이 2명이 더 있었으며, 망인이 관리하는 통행료 징수 직원은 6명에 지나지 않았다.(2) 실제 통행료의 징수는 망인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담당하였고, 망인은 통행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3) 1일 3교대 근무제로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여 수면부족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나, 망인은 위와 같이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4) 망인은 5일 교대근무 후 1일은 휴식을 취하였고, 근무 교대 전ㆍ후 약간의 인수 시간 외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5) 이 사건 영업소와 같이 24시간 계속해서 통행료 징수를 하는 고속국도 영업소는 3교대 근무가 불가피하며,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약 8개월간 근무하면서 3교대 근무제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6) 망인이 사망 직전에 참석한 2006. 12. 21.의 회사 워크숍 일정상 육체적 무리가 갈 정도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워크숍 종료 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2:00에 출근하는 등으로 워크숍 행사로 인해 망인의 육체적 피로가 한층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7)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망인은 1987. 및 1988. 2차례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정기 검진 및 치료를 받아왔고, 2006. 11. 27.까지 폐쇄부전이 있는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과 대동맥판 및 삼첨판의 장애,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 등 질환으로 계속해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8) 망인의 인공판막치환 상태와 심방세동(부정맥)의 경우 혈전 색전증에 의한 급성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혈전 색전증 예방 약물인 와파린이 급성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을 일으켜 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치환된 대동맥판막의 중등도 이상의 기능적 협착상태는 급성 심장돌연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9)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지병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달리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의 지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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