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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67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2003. 10. 1. ○○○○○○○(주) ○○사무소에 입사하여 학술지원부 사업장 관리직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 : 2006. 12. 4. ~ 2006. 12. 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미국 본사 주최 세미나(이하 '이 사건 출장') 참석 후 2006. 12. 23. 급성 A형 간염으로 사망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7. 3. 12.(2) 처분 사유 : 이 사건 출장 중 급성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마. 불복절차 : 2007. 8. 16. 심사청구 기각, 2008. 1. 8. 재심사청구 기각【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A형 간염 위험지역으로 해외 출장 중에 급성 A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기존질환인 당뇨병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여서 그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1991년경 소아당뇨(type 1) 진단을 받고 2006년까지 1 내지 6개월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나)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힘써 왔고, 매일 인슐린 주사로 혈당조절을 하였으나 혈당조절은 잘 되지 않았다.(다) 1998. 5. 23. ~ 2006. 12. 12. : 여러 종류의 당뇨병(합병증 동반 또는 비동반, 인슐린 의존 또는 비의존), 기타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라) 2005년 건강검진결과 : 당뇨질환 의심, 혈압관리와 간기능 관리(2) 출장 전후 경위(가) 2006. 12. 3.○ 11:00경 출국하여 오후 도착, 방콕시내 ○○○○○○○○○○○○ 호텔에 체크인○ 호텔 내부 뷔페식당에서 저녁 식사(빵 등 일반 호텔과 유사한 식단)(나) 2006. 12. 4.○ 아침 식사 : 호텔 식당 음식○ 점심 및 저녁 식사 : 주최측이 준비한 태국 음식과 일식(회)○ 09:00 ~ 18:00 세미나 참석, 관광 등 다른 일정 없었음(다) 2006. 12. 5. 및 2006. 12. 6.○ 아침 및 저녁 식사 : 호텔 식당 음식○ 점심 식사 : 주최측이 준비한 태국 음식과 일식(회)○ 초기 감기 증세 발현 : 미약한 두통 증세를 호소하여 두통약 복용, 계속해서 두통과 미약한 한기를 느끼는 가벼운 감기증상이 지속됨○ 09:00 ~ 18:00 세미나 참석, 관광 등 다른 일정 없었음(라) 2006. 12. 7.(목)○ 2006. 12. 6. 현지 시각 23:00 비행기로 출국○ 2006. 12. 7. 07:0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함(마) 2006. 12. 8.(금) :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연차를 내고 휴식을 취함(바) 2006. 12. 10.(일) : 새벽부터 심한 기침과 헛구역질 등을 호소(사) 2006. 12. 11.(월) : 오전에 출근하였다가 황달 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간염 의심 소견(아) 2006. 12. 12. : 평소 당뇨병 진료를 받는 ○○병원에 도착할 무렵 정신이 혼미하고 의식을 잃어 응급실 소견(급성 A형 간염 의심)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음(자) 간이식 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06. 12. 23. 06:10경 사망(차) 망인 가족 내지 회사 동료들 중 A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3) 망인의 사인(가) 선행사인 : 급성 A형 간염(나) 중간선행사인 : 전격성 간염, 급성 신부전, 흡인성 폐렴(다) 직접사인 : 급성 호흡곤란증후근, 간부전(4) 의학적 견해(가) 주치병원(○○병원) 견해○ A형 간염 : 일반적으로 경구를 통해 감염 전파되고, 초기에 두통과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증세를 보일 수 있다. 평균 2 내지 4주의 잠복기(일부 보고에 따르면 5 내지 10일)를 거친 후 전구기로 진행○ 망인의 경우 전구기가 통상적 경우보다 짧으나 동남아 해외여행이 A형 간염의 중요 위험요인이고 당뇨 치료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여행과 관련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뇨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세포 매개 면역 및 포식반응 등 전반적인 면역 반응 저하로 인해 저항성이 떨어져 통상적인 병의 진행보다 더 경과가 빠르고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당뇨와 A형 간염 악화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설명은 힘들다.○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는 아직 위생상태 등이 불량하여 여행시 음식, 물 등을 통해 급성 A형 간염에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급성 A형 간염에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전체 0.3%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중등도가 상승하여 49세 이상은 1.8%정도로 치명적이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통해 유발, 당뇨병으로 면역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발병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출장지가 A형 간염의 발병 위험이 있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당시 같은 환경에 노출된 사람 중 유사 발병사례가 없다.○ 출장 중 이미 자각증세가 발생하였고, 질병의 일반적 잠복기를 고려할 때 출장 이전 미상의 경로로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학회 소견○ 당뇨병이 급성 A형 간염의 진행 경과를 앞당겼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관련 의학 자료는 없고, 당뇨가 흡인성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켜 간부전의 일반적인 사망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을 촉진시킬 수는 있다.○ 당뇨가 간염의 일반적 잠복기(15 ~ 50일)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의학 자료는 아직 없고, 당뇨나 과로와 간염 악화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다룬 논문도 아직 없다.○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식욕부진, 발열, 구토, 오심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및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바이러스의 상태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평균 1개월, 최소 15일 최대 50일이다.○ 망인의 12. 5.자 감기증상은 간염 초기 증상이고, 망인의 12. 12.자 상태는 잠복기와 전구기를 거쳐 황달 증세를 보이는 급성 간염의 전형적 경과인데, 망인은 1월 이전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 ○○○○○○병원장 및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학회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출장 중 급성 A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인 당뇨병 또는 과로로 인해 그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A형 간염의 일반적 잠복기는 최소 15일, 최대 50일로서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 및 과로로 인해 잠복기가 단축되거나 급성 A형 간염의 진행경과가 앞당겨졌음을 뒷받침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2)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시 소화기 증상 및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망인의 12. 5.자 감기증상은 간염 초기 증상으로 보인다.(3) 출장지가 A형 간염 발병 위험이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당시 함께 출장간 동료 직원은 발병하지 않았다.(4) 망인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5) 이 사건 출장 중에 바로 자각증세가 나타난 점, A형 간염의 일반적인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출장 이전에 이미 원인 미상의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6) 망인은 관리직 직원으로서 사망 전에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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