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6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8. 20.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변속기 조립업무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7. 6. 19. 변속기 부품을 들어올려 옮기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2007. 8. 22.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7. 11. 20. 신청상병을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2. 10.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18년 이상 중량물을 적재하는 물류운반작업과 목을 숙인 자세로 변속기 부속품을 장착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하던 중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목 등 경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90. 8. 20.부터 1999. 9. 30.까지 소외 회사 ○○공장 MTM부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1.부터 변속기 3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변속기 3부의 작업내용은 DIFF GEAR 서열 공정, OP CARRIER SUB 공정 등을 포함한 26개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공정들은 2005. 4. 30.까지는 2개월 주기로, 2005. 5. 1.부터는 1개월 주기로 공정별로 로테이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정들은 크게 변속기 부속품 장착공정과 물류운반공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작업자들은 그 과정에서 목을 숙이거나 돌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2007. 6. 1.부터 2007. 6. 22.까지 결원대치공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위 공정은 반원 28명의 결원시 대치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매일 공정변동이 있다.(다) 원고는 2007. 6. 19. 기존 작업자의 월차로 인하여 1일 대치 작업으로 05-LINE LP 물류운반공정 중 LOW&REVRSE DISK SET를 4~5 SET씩 정리하여 메거진에 공급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목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병원원고는 경추부 심한 통증 및 양수부 저린감으로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및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MRI상 경추 제5-6번간, 6-7번간에 좌측으로 치우쳐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는바, 15년 이상 동일직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신경손상소견으로 사료됨.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 및 징후(경부통증, 우 상완 방사통 및 우 2, 3수지 감각이상)과 2007. 7.과 같은 해 8. 검사한 경추 MRI 및 CT소견[경추 제5-6번 우후방 경추간판 돌출, 경추 제6-7번 경추간판 후중앙부 돌출, 경추만곡소실, 경추체 골극 형성]은 일치하며,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재해력, 직종,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작업 장에서의 주된 작업동작,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오랜 기간의 경추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경추 추간판에 경추체 골극이나 경추만곡소실, 경추 제5-6, 6-7번 후중양부 추간판 돌출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가운데 2007. 6. 19. 작업 중 입은 경추 외상에 의해 기존의 경추 변성이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경우 재해사실이 확실하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와 MRI 소견 등이 일치하는바, MRI 및 CT상에서 확인되는 모든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동일한 증상이나 징후로 특별한 호소나 과거력이 없었음을 고려할때 업무 중의 무리한 힘이 현재의 증상 및 징후를 동반한 갑작스런 경추 디스크의 병변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 소견, 재해의 과거력, MRI 및 CT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경추 MRI상 제5-6, 6-7번 경추간은 음영특성상 중심성 경화디스크 소견으로 작업 및 재해와 관련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임.2) 자문의 2 : 자료(X-ray, CT, MRI, 작업사진 등)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작업형태상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작업과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3) 자문의 3: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형태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임.(다)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경추부 MRI상 제5-6, 6-7번 경추간에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확인되나, 재해경위로 보아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법원 신체감정의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원고는 지속적인 경부통증과 우측 팔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체검사와 본원에서 실시한 MRI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원고는 여러 작업에서 항상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빼면서 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목과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들이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2) ○○대학교 정형외과 작업력 및 작업동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업무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5, 9, 1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내용은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변속기 부속품을 장착하거나 비교적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목이나 어깨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99. 10. 1.부터 계속하여 변속기 3부에서 변속기 부속품 장착공정 내지 물류운반공정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러 가지 공정을 1~2개월 주기로 순환하여 작업하여 왔던 점,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일부 신체감정의(○○대학교 정형외과)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와 일부 신체감정의(○○대학교 산업의학과)의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0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및 일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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