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6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2. 20.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해왔는데, 2006. 4. 12.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한 정년퇴임자 위로여행 도중 높은 계단을 오르내린 후 오른쪽 무릎에 아픈 증상이 지속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추가로 '좌측 관절대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6. 7.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4. '최초 상병이 발생한지 1년 경과 후 외상에 의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 협의회 심의의견을【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시간서 있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 무릎관절에 무리가 가는 내용의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관절이 약해져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은 물론 왼쪽 무릎관절도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사고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더구나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왼쪽 무릎에 체중이 실리게 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7. 5. 31. 우측 슬관절의 연골 파열과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 행한 자인데, 당시 좌측 슬관절에 대해서도 부종과 보행시 아픔을 호소하여 MRI 등 관련자료는 없었으나 좌측 슬관절의 상태가 이학적 검사상 우측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진단적 관절경을 시행한 결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과 함께 이로 인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좌측 내측 경골과 및 대퇴과의 관절 연골의 심한 손실이 보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해온 일(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등)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이 왔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슬관절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피고 측 자문의(가) 결정기관 자문의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외상에 의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무릎에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최초 상병 당시에도 왼쪽 무릎에 아무런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발현된 것은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의 좌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부분 파열의 수술 상태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우측 슬관절의 이상만 있었고 좌측 슬관절의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경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우측 슬관절의 산재요양 중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또한 퇴행성 관절증의 수술 소견이어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과는 무관한 개인 질병이다.(3) 신체감정의(○○○○○병원)-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구획 부분에 되행성 관절염 진단됨.- 위 증상은 퇴행성 질환으로도 발생 가능하고, 수십년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에 종사함으로써도 발생 가능하다. 원고가 약 33년 정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속하였고 자재부에서 일했던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업무상 기여도는 약 50%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우측 슬관절 이상으로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8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무릎에 대하여는 어떠한 통증도 호소한 사실이 없다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7. 5. 31.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왼쪽 무릎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로부터 퇴사시(2006. 12. 31.)까지는 무게 약 500g 정도의 헨더가 니쉬를 전동견인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내용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③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 상태는 퇴행성 관절증의 수술 소견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구획 부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되었는바, 이는 수 십년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나 퇴행성 질환으로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각 기여도는 50%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는 점(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33년 정도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그 중 무릎관절에 무리가 가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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