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자동차조립공으로, 2002. 5. 20. 영업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05. 1.부터 담당하게 된 백도어 라이센스 램프 장착 공정, 크러쉬패드 로우 판넬 공정, 프런트 원드 글라스 서브 및 장착 공정 등의 자동차조립업무(이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목, 무릎,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6.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4. 위 상병들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추부 CT상 제5-6경추간 추체후면의 퇴행성 골극이 인지 된바 이는 기왕증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증 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죠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는 목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립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판 단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인 2004. 6. 7.에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이 원고의 경추부에서 심한 퇴행성 골극이 관찰됨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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