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7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3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 4. 3.생, 사망 당시 50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기술영업상무로서 2007. 8. 22.(수) 평택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회식이 있어 사장과 함께 '○○○○'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후 '○○○○' 주점에서 약간의 맥주를 마신 다음 그 다음날인 2007. 8. 23. 02:00경 사장 및 동료직원들과 헤어져 인근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말기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과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같은 날 02:29경 부천시 상동 ○○○○○ 건물 뒤편에서 쓰러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하여 간질발작이 계속되다가 2007. 9. 5. 20:20경 직접사인 '간질지속상태', 선행사인 '말기신부전(혈액투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망인은 말기신부전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의학적 자문결과 망인의 투석 전 혈압이 180/80, 190/80mmHg로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만성신부전의 경우 고혈압, 요독증,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아 심혈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심장마비가 발병한 선행원인이 고칼륨혈증으로 추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병적인 상태가 없이 단순한 과로만으로는 고칼륨혈증에 이르기는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인 말기신부전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말기신부전증이 있었지만 1999. 10.경부터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5년 망인의 추천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게 된 소외2가 유럽지역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07. 7.경 갑자기 퇴사하여 소외 회사의 현지직원 소외3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 소외 회사와 유사 업종의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망인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에 심적 부담이 컸고, 이로 인하여 유럽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2007. 7. 19.부터 2007. 7. 25.까지 슬로바키아로 출장을 갔을 뿐만 아니라, 2007. 8. 2.부터 2007. 8. 5.까지는 ○○ 염성으로, 2007. 4. 8.부터 2007. 8. 9.까지는 ○○ 북경으로, 2007. 8. 13.부터 2007. 8. 14.까지는 대구로 2007. 8. 22. 평택으로 각 출장을 다녀오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출장을 다녀와서 바로 회식에 참석하느라 정기적인 혈액투석 시기를 놓쳐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였는바,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나 회식 참석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⑴ 망인의 근무경력 및 평소 근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2000. 2. 24.경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집진설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기술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경영관리(경영관리, 대외적 과제수행, 인증관련 업무), 기술영업(대기환경설비 영업, 공조설비 영업, 플랜트 설비 영업, 기타 환경설비 영업), 공사관리(현장공사 관리감독, 하도급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주로 지방 및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의 공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잦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공기정화설비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기업들이 입찰제도를 실시하여 저가로 수주할 수밖에 없는 영업여건상 망인은 기업영업상 애로를 겪었다.⑵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2007. 7. 19.부터 2007. 8. 22.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출장일시출장일수출장장소업무내용비고2007. 7. 19.~2007. 7. 25.7일○○, ○○○○○관련 업체 미팅 및 공사진행 협의 등소외2 과장 동반2007. 8. 2.~2007. 8. 5.4일○○ 염성현지 공장 미팅 등 2007. 8. 8.~2007. 8. 9.2일○○ 북경○○○○○ 북경 ○○공장 방문·미팅 2007. 8. 13.~200.7. 8. 14.2일대구, 부산 ○○○○○, ○○○○○ 출장 2007. 8. 16.1일대구○○○○○ 출장 2007. 8. 221일평택 (나) 망인은 2005년 소외 회사의 유럽지역 영업총괄을 위하여 소외 회사에 소외2를 소개하였고, 이에 소외2는 소외 회사의 유럽지역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경 갑자기 퇴사하여 소회 회사의 현직직원 소외3과 함께 ○○○○○에서 소외 회사와 유사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에 심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07. 8. 10.경 소외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 소외 회사가 입주하여 있는 아파트형 공장 통행로 바로 끝부분 도로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공장 쪽으로 몸을 향해 걸으려는 순간 길거리 토스트판매대 천막지지대에 부딪쳐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50바늘 정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라) 소외 회사는 2007. 8. 22. 퇴사직원을 송별하고 해외출장을 다녀 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전체 회식을 실시하였다. 1차로 저녁식사는 '○○○○' 식당에서 20:46경까지 있었고, 그 이후 '○○○○' 주점 등에서 회식이 계속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9. 10.경부터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병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아 왔으며, 소외 회사의 업무관계로 시간관계상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시에 있는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아 왔다.(나) 망인은 사망 2개월 전 무렵부터는 2007. 6. 22., 6. 25., 7. 4., 7. 7., 7. 9., 7. 11., 7. 18., 7. 26., 7. 28., 7. 31., 8. 5., 8. 6., 8. 9., 8. 11., 8. 17.에 ○○○○○○병원 및 ○○○내과의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았고, 2007. 8. 20. 사망 전 최후로 ○○○내과의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았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2007. 8. 22. 위 의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다) 망인은 만성신부전의 후유증으로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 자가운전을 하기 힘든정도였고,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① 망인은 평소 지병인 만성신부전으로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던 중 고칼륨혈증이 동반된 심장마비와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 혈액투석을 받은 말기신부전의 경우 심혈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심장마비가 발병한 선행원인이 고칼륨혈증으로 추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병적인 상태 없이 단순한 과로만으로 고칼륨혈증에 이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말기신부전에 주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은 1999년부터 8년째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사람으로 사망 전 2007. 8. 17. 및 2007. 8. 20. 저녁 혈액투석을 실시하였고, 2007. 8. 22. 소외 회사의 회식 및 음주 후 2007. 8. 23. 03:00경 여관으로 이동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투석결과지에 의하면 투석 전 혈압이 180/80, 190/80mmHg 등 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고혈압, 요독증, 전해질불균형 등으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외 회사 내의 업무량 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신부전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의 경우 평소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왔던 사람으로 사망 원인은 투석을 받지 않아 생긴 고칼륨증과 심정지, 간질 발생으로 사료된다. 평소 지병인 말기신부전증이 있었지만 소외 회사의 업무량 과다와 스트레스 등으로 투석시기를 놓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사망원인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① 망인은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2007. 8. 23. 고칼륨혈증과 심장마비가 발생하였다. 심폐소생술로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하여 간질 발작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07. 9. 5. 사망하였다.② 고칼륨혈증은 칼륨섭취 과다, 배설의 저하 및 세포 내 칼륨의 세포 외 이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고칼륨혈증은 혈액투석환자들에게서 쉽게 발생할 수있고, 통상 응급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태이다. 망인의 경우 고칼륨혈증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외상 등의 외부 요인은 기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③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0. 11.경 서울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말기신부전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 약 7년 10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다.④ 망인의 경우 혈액투석기간 중에 발생한 고칼륨혈증은 위 ○○병원에서 계속하여 투석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빈도는 알 수 없다. 2007. 1. 19., 2007. 2. 16., 2007. 7. 2. 각 투석 직전의 검사에서 칼륨이 6.5mEq/L 이상으로 심한 경우였다⑤ 일반 체격인 환자들에게 혈액투석치료는 1회 4시간씩 주 3회 총 12시간의 치료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 시간을 조절하지는 않지만, 간혹 조기에 투석을 시작한 환자이거나 소변량이 많은 예외적인 환자들은 주 2회로 줄여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⑥ 망인의 경우 기록상으로는 2007. 7. 및 2007. 8. 중에는 각 12일간, 2007. 6. 중에는 6일간 혈액투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병원의 치료기록일 뿐이므로 다른 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외국출장을 간 적도 있다고 하였는데, 출장 중에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6∼9일 간격으로 혈액투석을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⑦ 혈액투석 전의 혈압은 체중의 증가와 더불어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최근 혈압은 그 조절이 불충분한 상태였다.⑧ 원고 등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만일 망인이 2007. 8. 22. 저녁에 예정된 혈액투석치료를 정시에 시작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진 고칼륨혈증과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 관련 의학지식(가) 만성신부전증① 만성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급성 혹은 만성적으로 90% 이상 소실되어 혈액투석·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을 하지 않는 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대부분 약 15년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여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이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② 만성신부전의 3대 원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만성사구체신염이 지적되고, 그 외에 유전성 질환이나 약물, 독성물질 역시 그 발병원인이 된다.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과 신장질환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질환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는 있다.③ 신장질환이 악화되어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질환과는 달리 강력한 적응기전이 작용하므로 대개의 환자는 신장기능이 80%까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전혀 증세가 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장 손상이 80% 이상 진행되면서 서서히 전신부종이나 빈혈, 호흡곤란 등의 말기신부전증의 증세가 발생하게 되어 증세에 따라 투석치료를 시작하게 된다.④ 고혈압은 본태성이든 2차성이든 만성신부전의 유발요인이자 악화요인이고, 만성신부전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니고 있다. 만성신부전과 고혈압 모두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관상동맥질환 같은 심혈관계의 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킨다.⑤ 만성신부전은 원인질환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이므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고 악화될 수 있다.나) 고칼륨혈증① 고칼륨혈증이란 혈장 속의 칼륨 농도가 정상치인 3.7~5.3mEq/L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② 고칼륨혈증의 발병원인은 신부전, 심한 외상, 광범위한 화상 등이다. 근육의 마비로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무거우며, 혈압이 떨어지고, 부정맥 등의 심장장애 증세를 보인다. 신부전이나 대사성 산성증, 근육분해, 스트레스, 염류치환 또는 혈액수혈로 용혈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칼륨은 일차적으로 세포 내(약 98%)에 존재하므로,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소량만 이동해도 커다란 생리학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③ 고칼륨혈증은 심장조직에 부정맥을 일으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부전수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을 초래한다.④ 급성신부전 환자는 신장으로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신부전환자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대사성 산증은 세포 내의 칼륨을 세포 외로 유출시키므로 고칼륨혈증을 악화시킨다.⑤ 혈액투석환자들이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i) 투석환자는 일반적으로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함에 따라 신장에서의 칼륨 배설능력 소실에 대처하는데, 때때로 이러한 반응이 결여될 때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고, (ii) 식후에 고칼륨혈증을 방지하는 기전은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의 분비이고, 이들 반응은 칼륨을 세포 내로 이동·저장시키는데, 이 두 가지 물질 분비에 의한 세포 내 칼륨 저장능력이 요독증에 의해 억제될 수 있으며, (iii) 당뇨병성 혈액투석환자들의 고칼륨혈증은 고혈당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iv) 고칼륨혈증은 환자에게 처방된 약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신기능을 갖고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독증 환자의 경우 같은 농도의 디지털리스(digitalis)에 의해서 무분별한 식사와 관계없이 위험한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v)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흔히 항고혈압제로 사용되는데, 이에 의해 칼륨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아드레날린성 작동의 차단으로 인해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고, (vi) 헤파린도 고칼륨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내지 10호증, 갑 12, 1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무소장, ○○○○○○○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촉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 및 사망 전까지의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즈음에 업무량이 평소보다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특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의 추천으로 입사한 소외2가 갑자기 퇴사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다소간의 심적 부담을 가졌고, 망인이 담당한 기술영업상 여건이 좋지 않았으며, 눈 부위에 부상을 입었던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지병인 말기신부전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고칼륨혈증이 발병·악화될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상황에 따라 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병원 뿐만 아니라 ○○○내과의원 등에서도 혈액투석을 비교적 정기적으로 받아왔는데, 병원에 방문하여 혈액투석을 치료한 후 다음 번 치료일자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 등 사정에 따라서는 예정된 일자보다 1~2일 정도 늦게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은 바도 있었던 점, ④ 망인이 참석한 소외 회사의 2007. 8, 22. 회식은 퇴사직원을 송별하고 해외출장을 다녀 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전체 회식이어서 망인이 불참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고는 하더라도, 망인이 일단 예정된 혈액투석치료를 받은 후 계속 중인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업무 등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따라서 피고 자문의 소견 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소견은 합리적인 소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1999. 10.경부터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 무렵 혈압이 높은 편임에도 관리를 잘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된 고칼륨혈증이 발병·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⑥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한 의학적 소견 중 "망인이 2007. 8. 22. 예정되었던 혈액투석치료틀 정시에 받았다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진 고칼륨혈증과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원고 측의 진술에 기초한 추정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합170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