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7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5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9. 20. ○○○○○ 주식회사에 자동차 조립공으로 입사한 근로자로서 2007. 5. 18.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① 제5, 6 경추간판 탈출증, ② 제6, 7 경추간판 탈출증, ③ 우측 견관절염(극상건 파열 및 활액당염 등), ④ 좌측 극상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4. 이 사건 상병이 작업과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는 입사 후 16년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몸을 숙이거나 목을 젖히는 등 불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해왔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경추와 견관절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해진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2) 피고원고는 2003. 6.경부터 2006. 6.경까지 약 3년간 허리부위의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약 3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위 요양기간동안 목과 어깨부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산재요양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까지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를 볼 때 경추부 및 견관절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이력 및 이 사건 이후의 치료경과(가) 원고는 1989. 9. 20.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1999. 9.경까지는 의장부 트림조임업무를, 1999. 10.경부터 2003. 6.경까지는 도어반 8공정에서 후론트 도어 부틸테이프 부착 및 스피커 리테이너 부착, 렛치 더할 부착업무를, 2006. 6. 29.부터 2007. 4. 30.까지는 도어반 3공정에서 후론트 도어 모듈 어셈블리 장착, 후론트 도어 렛치 스크류 장착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3. 4. 22. 시행된 2003년도 집단검진에서 어깨통증에 대한 진찰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3. 6. 30.부터 2006. 5. 31.까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한 후 2006. 6. 29.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위 요양기간 중 경추나 어깨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경견완부 통증 및 근력약화,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 경과 관찰 후 재판정을 요한다.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에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 우측 견관절염(극상건 파열 및 활액당염 등), 좌측 극상건염은 ○○○○○○의 소견서에 근거한 것이다.2) ○○○○○병원 산업의학과양측 어깨 MRI 검사에서 인지되는 극상근건의 실질대 부분파열과 동반된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은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양측 어깨증상 및 징후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며, 나이에 따른 되행정도를 고려해도 원고의 직종이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해왔고 임상증상 및 징후와 MR 검사소견이 일치하는만큼 직업적 요인이 현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추 MR에서도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인 척추체 골극 및 척추강 협착이 다발성 추간판탈출증과 동반되어 있으나, 현재 경추 5/6 및 6/7은 중심성으로 후방돌출이 심해 후방의 경수를 압박하고 있고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도 제7 신경근병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퇴행성변화가 아닌 현증 질환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작업력, 재해력, MRI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및 양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경추간판탈출증(경추 5/6 및 6/7)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염(극상건 파열 및 활액당염 등), 좌측 극상건염이 존재하고 양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MRI상 없으나, 건 자체의 파열 등은 퇴행성 변화의 일부분일 수 있다.극상건염이나 극상건 파열 등의 회전근개 질환의 병인은 ① 내부적 원인으로 건 자체의 혈액공급변화, 교원섬유변화, 극소건조직의 물성변화가 있고, ② 외부적 원인으로 오구견봉 등의 형태학적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역학의 이상 등이 있어 상기 병명의 원인을 업무수행 하나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우측 견관절염(극상건 파열 및 활액낭염 등), 좌측 극상건염에 대하여 MR상 극상건 파열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며 작업기간(복직 후 1년)동안 경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사료되어 작업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이 타당하다.2) 자문의 2 : 자료(2007. 5. 16. 경추 MRI, 2007. 4. 27. 양측 견관절 MRI, 작업사진 등) 검토결과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MRI상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 있으며, 작업기간(1년)이 비교적 짧으며 작업내용상 위 상병이 발병할만한 상황은 아니며, 우측 견관절염(극상건 파열 및 활액당염 등), 좌측 극상건염은 퇴행성 혹은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자문의 3 : 작업내용으로 볼 때 경부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없다고 보여지며, 최근 작업기간이 길지 않다.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작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활액당염, 좌측 극상건염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뚜렷한 재해력이 없으며, 3년간의 산재요양 후 업무 재종사기간이 1년 이내로 짧고 작업내용이 경작업이며 양측 어깨의 증상이 그 이전 수 년전부터 있어왔던 점 등으로 미루어 양측 견관절 부위의 병증은 나이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퇴행성 병증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자문의 2 : 3년간의 산재요양 후 근무한 기간이 1년 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업무내용상 경추부 및 견관절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 :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5-6 및 제6-7 경추 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탈출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이러한 소견은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다.(라) 필름감정의1) 신경외과 전문의 12009. 1. 7. 시행된 경추 CT상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국소성·중심성 및 경추간판탈출증, 6-7번간 광기저부의 중심성의 병변이 인지되며, 경성디스크 형성 소견 및 경추 5-6번 추체간 협착소견 인지되어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소견이다.일반적으로 추간판은 만 25세경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간에 편차가 심하지만 원고의 나이에 비해서 경추 5-6번간의 변화는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 내용상 경부에 좋지 않은 자세를 장기간 취하였다고 사료되며, 그렇지 않은 작업환경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하게 업무의 퇴행성 기여도를 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추 5-6번 간의 퇴행성 변화정도, 피감정인의 나이, 업무종사의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50% 정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2) 신경외과 전문의 207. 5. 11. ○○○병원 시행의 경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양측 경사면 사진에서 경추 생리적 전만곡의 소실 소견 및 경추 5-6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전방 퇴행성 골극 소견 뚜렷하며, 이는 되행성 경척추 병증으로 사료되고 이는 퇴행성 경척추 병증으로 사료된다.3) 정형외과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 검사상 극상건 실질부에 음영의 증가가 경미하게 관찰되나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견봉하 점액낭에 부종 및 삼출액의 증가 및 견봉하 골극 형성이 경미하게 관찰된다. 기타 다른 부위에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좌측 견관절의 MRI 검사상 견봉하 점액낭에 경미한 삼출액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는 이외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우측 견관절의 견봉하 점액낭염 및 극상건염의 소견, 좌측 견관절의 견봉하 점액낭염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뚜렷한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원고의 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악화되어 있고, 원고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퇴행성 변화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2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속 ○○○○○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약 3년간 산재요양을 하였고 위 산재요양 전 실시된 검사에서 어깨부위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위 요양기간동안 경추부나 어깨관절 부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요양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2006. 6. 29.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인 2007. 5. 18.까지의 작업기간이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가 목과 어깨에 무리를 준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에 원고의 생물학적 나이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고 진단하고 있고, ○○○○○○의 주치의는 극상건 파열 등은 퇴행성 변화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일부 퇴행성 변화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며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3호증(소견서)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