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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7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156,2심【주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1(1946. 10.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화장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6. 9. 18. 11:30경 사무실에서 판매사원들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즉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으며 위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남편인 소외3은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후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5.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3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17. 이를 기각하였다.라. 한편, 소외3이 2007. 4. 26. 사망하자 원고들은 소외3의 상속인으로서 그 지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 1. 25.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 23, 2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주식회사 ○○화장품의 판매법인인 소외 회사는 다단계판매업체였다. 다단계판매사원 모집을 통한 판매 목표량 달성은 망인의 월 수입 및 승진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망인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07:00경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하였고, 통상 휴일에도 출근하였다.또한, 망인은 할당된 수만큼 판매사원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 판매량을 채우기 위하거나 지점장으로서 홍보용을 사용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많은 양의 제품을 구입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는 바람에 사망 무렵에는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더구나 사망 직전인 2006. 9. 1. ○○○지점에서 분할된 ○○○지점이 신설됨에 따라 망인이 관리하는 다단계 판매사원 중 절반 이상이 감축된 데다가 직속 부하직원이었던 소외4가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소외4보다 실적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망인의 사인은 뇌졸중으로 추정되고, 망인은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졸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3.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하고(제43조 제1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제43조의2 제1항),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같은 조 2항).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하거나,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게 되며(제43조의3 제1항),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며(제43조의3 제2항), 유족 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43조 제4항).또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유족급여가 있거나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유족 급여를 지급한다(제50조). 한편,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한다(제45조 제1항).위와 같은 법의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다.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은 근로자의 유족이나 장제를 행하는 자가 취득하는 고유의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나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민법상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18세 이상이었음이 명백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원고들이 소외3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이나 장의비의 수급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피고가 소외3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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