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72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99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 7, 12, 13호증, 을1호증 의 3,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32. 1. 31.생)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광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04. 2. 9.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O)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6. 10. 17. 천공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서울 이하생략 소재 서을특별시립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7. 6. 28. 6:30경 위 병원에서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직접 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20.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되나 폐렴의 발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대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해 면역력 및 저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작업환경상 석탄분진 등의 공해물질 등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렴 등이 발병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5, 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진폐정밀검진결과(가) 망인은 1932. 1. 31.생(사망 당시 만 75세)으로 1965. 3. 1.경부터 1980. 8. 30.경까지 약 15년 5개월간 소외 회사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번판정일자진폐심의결과 진폐병형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1996. 4. 6.0/1-1형 무장해22002. 12. 6.1/0F01형 무장해32004. 1. 12.1/1F0장해 제13급 제12호42006. 3. 16.1/1F0장해 제13급 제12호52006. 12. 14.1/0 판정불능(2)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담당의사 소견1) 망인이 2006. 10. 17. 본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직접적인 이유는 대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 및 농양이었다. 수술 이후 발생한 흡인성 폐렴, 기계환기 호흡을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 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원획득성 폐렴, 입원 경과 중 발생한 기저 폐질환과 관련성 급성악화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하였으며, 호흡부전으로 장기간 기계환기 호흡을 시행하였다.2) 망인의 질병 경과상 근본적인 원인은 장파열에 따른 복막염 및 농양이었으나 이를 시초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병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기저 폐질환이 있는 경우 항균제 등을 포함한 폐렴에 대한 치료 효과는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며, 또한 악화된 호흡곤란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나 기계호흡 등이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폐렴치료의 지연이나 재발 등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저 폐질환이 직접 사인인 폐렴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을 악화시켰을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위장관 파열로 인한 상복부 수술, 기저 폐질환 등은 수술 후 폐렴을 포함한 폐 합병증 발생의 주된 위험 요인 중의 하나이며, 입원 이후에 발생한 음식물을 포함한 위장관 내용물의 흡인, 장기간 병원 입원, 기계환기 호흡, 장기간 비위관 영양섭취, 기저 폐질환 병력 등이 모두 병원감염성 폐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 환자의 직업력이나 외부 병원에서의 진폐증 진단 병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의 연령,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빈도상으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가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폐기능 검사 소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입원 경과 중 시행한 흉부 단층 촬영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 관찰될 수 있는 폐기종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다. 소견서 및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판단된다. 폐렴의 원인으로는 환자의 진폐증(1형) 정도의 폐기능 상태가 장기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대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입원 및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인에 대한 진폐증과의 연관성 검토결과, 진폐병형은 1형으로 특별한 후유증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든 단계이며, 그보다는 대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 수술 후 지속되는 폐렴으로 치료받던 중 항생제에 대한 내성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의 직접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폐렴을 중간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의 진폐정밀검사결과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상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폐증상이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폐렴은 대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과정에서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1932. 1. 31.생으로서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말미암아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기저 폐질환이 직접 사인인 폐렴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을 악화시켰을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폐렴 등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진폐증에 따른 폐의 기능 및 신체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