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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7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962,2심-대법원,2011두45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5. 30. 01:10경 위 회사 도장1부 운동지정장소인 탁구장에서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동료들과 탁구를 치던 중 미끄러져 좌측 무릎이 비틀어지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7. 6. 4. 휴식을 마친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좌측 다리에 힘을 싣는 순간 위와 같이 다친 무릎에 강한 통증을 느꼈으며, 2007. 6. 21. ○○○○○○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7.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왼쪽 무릎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을 참으며 작업에 임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2) 피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이후 원고가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사고 이후의 치료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이후의 치료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6. 4. ○○○○○ 주식회사 의료센터에서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부터 2007. 6. 21.까지 ○○○○○○의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연골의 열상, 좌측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6. 21. ○○○○○○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후 ○○○병 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7. 20. 위 병원에서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정형외과 주치의① 원고는 2007. 6. 4. 내원하였던 환자로 내원 당시 좌측 슬관절의 동통, 압통, 관절운동제한, 반상출혈을 보였다. 장하지 석고 부목 고정하에 그동안 열심히 치료하여 현재 경과 양호하나 아직은 잔존증상이 남아 있다.② 일반적으로 수평파열의 경우 퇴행성에서 흔히 관찰되며, 비록 수평파열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종파열 등 복잡한 파열로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의 경우 수술 하였기에 수술시 관절내시경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병원 주치의① MRI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진단되어 2007. 7. 20.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 시행한 환자로 관절경 소견상 수평 파열이 아닌 종파열로 진단되며 급성 외상으로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② 2007. 7. 20. 관절경시 탐침자로 상병 확인시 퇴행성 파열보다는 외상 파열로 진단하였고, MRI상 수평파열, 종파열, 낭종 소견이 있으며 그 형성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종파열은 이번 재해로 인한 파열로 판단된다.③ 낭종은 자각증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평파열이 있을 경우 간헐적 슬관절 동통, 특히 무릎관절 굴곡시 통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격한 운동이나 작업력은 상병의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릎의 갑작스런 비틀어지는 동작 즉 회전손상으로 수평파열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며 상병의 악화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3) ○○○○○○○의원 검사보고서2007. 6. 21.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대한 MRI의 판독결과 ① 외측 반월상 연골(후방각)의 수평파열, 원판상의 외측 반월상 연골(불완전형) 동반 ②내측 반월상 연골(후방각)의 파열(등급 1-Ⅱ), ③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방 외측에 작은 소엽형태의 낭종 ④ 슬관절내 소량의 삼출액의 소견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MRI상 수평파열 및 낭종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병발일 가능성이 높다.2) 자문의 2 : 진술한 재해로 인하여는 상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자문의 1관련자료 검토결과, 좌슬관절부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 후반부에 횡파열이 확인되고 파열부위 주위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소견은 장기간에 걸쳐 파열이 진행되면서 이차적으로 당종이 형성된 것으로 재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① 좌측 슬관절 MRI 및 관절경 사진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횡파열 소견과 반월상 연골판 당종형성의 소견이 관찰된다.② 관절경 사진에서 반월상 연골판 상면의 종적 파열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횡파열의 상면측에 치우침을 뜻하는 것으로 MRI 소견과 함께 고려할 때,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변화를 동반한 횡파열의 소견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반월상 연골판 낭종의 형성은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는 것으로 청구인 이 주장하는 재해일과 MRI 촬영일시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 이전에 발생된 병변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슬관절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굴곡위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퇴에 대퇴의 외회전이 가해지면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외력이 작용하지만 가동성이 큰 관계로 쉽게 손상되지 않는 사실,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이 발생한 경우 동통 및 압통 및 운동제한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4. 이전에는 무릎관절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을 외상에 의한 종파열로 진단한 ○○○병원 주치의의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대한 MRI를 판독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퇴행성 변화에 기한 수평파열인 점, 파열부위 주위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고 낭종의 형성은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낭종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5. 30.부터 같은 해 6. 4.까지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계단에서 무릎을 삐끗한 것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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