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2008구합174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04년도 고용보험료 10,688,900원 및 산재보험료 189,004,290원의 반환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고용보험료 26,369,832원 및 산재보험료 578,750,024원의 반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고용보험료 10,688,900원 및 산재보험료 189,004,290원의 반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태백시 소재 '○○광업소'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4. 12. 31.경 2004년도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으로 610,794,613원(이하 '2004년도 성과급'이라고 한다)을, 2006. 1. 2.경 2005년도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으로 1,506,847,595원(이하'2005년도 성과급'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2004년도 및 200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급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 임금에 각 포함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등을 확정보험료로 신고·납부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27. 피고에게 2004년도 성과급과 관련된 2004년도 고용보험료 10,688,900원 및 산재보험료 189,004,290원과 2005년도 성과급과 관련된 2005년도 고용보험료 26,369,832원 및 산재보험료 578,750,024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2. 22. 위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2004년도 성과급 관련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1)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신청을 반려한 것이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2) 먼저 2004년도 성과급 관련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 법률에 관하여 보건대, 2003. 12. 31.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05. 1. 1.로 정하고, 제2조에서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성과급 관련 산재보험료 등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및 구 고용보험법(2005. 5. 31. 법률 제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65조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나,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구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의 보험료 등 과오납액 반환규정은 이미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해 비로소 반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위 보험료 반환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반환거부결정 등은 사업주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구 산재보험법과 구 고용보험법에서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 등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3) 또한, 구 산재보험법과 구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보험사업을 관장하고(구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제3조), 공단의 회계연도 또는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르며(구 산재보험법 제29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제4조),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구 산재보험법 제3조, 구 고용보험법 제5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구 산재보험법 제7조, 제5조,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7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고(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68조, 제61조구 고용보험법 제60조, 구 고용보험법 제65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구 산재보험법 제74조), 이러한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준조세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과오납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도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4) 따라서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등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2004년도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설령 2004년도 산재보험료 등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기간을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연도 3. 31.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4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기간 만료일인 2006. 3. 31.을 도과한 2006. 12. 27.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2004년도 산재보험료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나. 2005년도 성과급 관련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1) 당사자들의 주장(가) 피고는,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징수된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불복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7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경정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5년도 성과급과 관련한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6. 12. 27. 피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신청은 실질적으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판단(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은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27. 피고에게 제출한 '산재·고용보험료 과납분 반환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에는 원고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급 등을 산재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으니 이에 해당하는 산재 보험료 등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확정보험료액 및 위 성과급 등을 제외할 경우의 정정된 확정보험료액, 그리고 반환을 구하는 확정보험료 차액을 자세히 기재한 내역서와 정정된 확정보험료 신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27. 피고에게 제출한 '산재 고용보험료 과납분 반환신청서'는 비록 그 제목이 '경정청구서'로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6조,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앞서 살펴본 보험료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에 따른 2005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기간(확정보험료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6. 3. 31.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2. 27. 피고에게 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반환청구를 거부한 것은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2005년도 성과급 관련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위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연도별 생산목표나 그 지급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러한 이유로 2007년도에는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05년도 성과급은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2) 피고는 원고의 생산목표량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6만 톤으로 동일하였고, 2007년도의 경우 생산량이 목표에 미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8년도에는 생산 목표량을 104만 톤으로 하향 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과급은 실제로는 생산성 향상의 목적이 아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 등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을 비롯한 행정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요건의 존재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나) 갑 5호증의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석탄 생산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2004년도 석탄 생산목표량 100만 톤이 달성되자 2004. 12. 31.경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2004. 9.부터 같은해 11.까지 3개월간 평균임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04. 12. 29.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5년도 생산목표량을 전년도보다 6만 톤이 증가한 106만 톤으로 정하고 위 목표량을 달성할 경우 직영 직원에 한하여 지급일 전 2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목표량이 달성되자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 ③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생산목표량은 106만 톤으로 동일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목표량이 달성되어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목표량이 달성되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8년도 생산목표량은 104만 톤으로 하향 조정된 사실, ④ 석탄자원의 특성상 그 생산량 및 판매가격은 석탄산업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조정 고시되고 있고, 원고는 정부로부터 매년 생산량 최대 100만 톤까지는 생산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100만 톤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생산량을 무한정 늘린다고 하여 수익도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초과생산량이 많을 경우 생산원가만 상승시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사실, ⑤ 석탄 광산은 채굴이 진행될수록 작업장이 심부화되고, 그로 인한 채광 여건의 악화로 생산성이나 생산가능량이 줄어들고 수익성도 떨어지게 되는 사실, ⑥ 이에 따라 원고는 생산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생산량에다가, 원고의 생산시설, 생산능률, 석탄 매장량, 작업장 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생산목표량을 설정한 후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급은 생산목표량, 지급대상, 지급액 산정방법을 각 달리 정하여 지급된 점, ②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생산목표량이 동일하기는 했으나, 2007년도의 경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정부에 의해 생산량과 판매가격이 조정·고시되는 석탄산업의 특성상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여 그에 따라 수익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채굴이 진행될수록 채광 여건이 악화되어 생산가능량이 줄어들게 되는 점, ④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한 생산목표량을 설정하고 있고, 2008년도에 생산목표량을 줄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생산목표량이 동일하였고 2008년도에는 이를 하향 조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성과급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05년도 성과급이 생산성 향상의 목적이 아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따라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5년도 확정보험료 중 2005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26,369,832원 및 산재보험료 578,750,024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4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반환 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00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반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