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2008구합17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007,2심【주문】1.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2. 14. 설립되어 서울 이하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다.나.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해 왔는데, 2007. 11. 14.경 원고가 그 때까지 납부하여 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근로자가 아닌 ○○○○○○○○의 급여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된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중 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의 고용보험료 643,310,370원(= 2002년 고용보험료 149,995,620원 + 2003년 고용보험료 119,720,680원 + 2004년 고용보험료 113,155,200원 + 2005년 고용보험료 137,130,020원 + 2006년 고용보험료 123,308,850원)과 ②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74,737,610원(= 2004년 산재보험료 31,439,380원 + 2005년 산재보험료 21,168,960원 + 2006년 산재보험료 22,129,270원), ③ 위 ①, ②에 대한 이자 213,460,840원을 각 반환하기로 통보하였는바, 위 ①, ②의 각 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다.(1) 2002년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10/100 = 381,632,550원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0/100 = 298,301,650원차액 8,333,089,653원 × 10/1000 = 83,330,900원* 고용안정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3/1000 = 114,489,760원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3/1000 = 89,490,490원차액 8,333,089,653원 × 3/1000 = 24,999,270원* 직업능력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190,816,270원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149,150,820원차액 8,333,089,653원 × 5/1000 = 41,665,450원* 총 반환액 : 149,995,620원(2) 2003년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34,828,247,554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313,454,220원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244,066,510원차액 7,709,745,584원 × 9/1000 = 69,387,710원* 고용안정34,862,031,131원(확정임금총액) × 1.5/1000 = 52,293,050원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5/1000 = 40,677,750원차액 7,743,532,161원 × 1.5/1000 = 11,615,300원* 직업능력34,862,031,131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174,310,170원2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135,592,500원차액 87,743,532,161원 × 5/1000 = 38,717,670원* 총 반환액 : 149,995,620원(3) 2004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실업급여38,384,090,539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345,456,810원31,083,754,54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279,753,790원차액 7,300,335,992원 × 9/1000 = 65,703,020원* 고용안정38,384,090,539원(확정임금총액) × 1.5/1000 = 57,576,130원31,083,754,54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5/1000 = 46,625,630원차액 7,300,335,992원 × 1.5/1000 = 10,950,500원* 작업능력38,384,090,539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191,920,450원31,083,754,54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155,418,770원차액 7,300,335,992원 × 5/1000 = 36,501,680원* 총 반환액 : 113,155,200원○ 산재보험료39,519,760,067원(확정임금총액) × 4.3/1000 = 169,934,960원32,208,275,31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4.3/1000 = 138,495,580원차액 7,311,484,750원 × 4.3/1000 = 31,439,380원총 반환액 : 31,439,380원(4) 2005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실업급여64,907,855,094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584,170,690원56,060,757,614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504,546,810원차액 8,847,097,480원 × 9/1000 = 79,623,880원* 고용안정64,907,855,094원(확정임금총액) × 1.5/1000 = 97,361,780원56,060,757,614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5/1000 = 84,091,130원차액 8,847,097,480원 × 1.5/1000 = 13,270,6560원* 직업능력64,907,855,094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324,539,270원56,060,757,614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280,303,780원차액 8,847,097,480원 × 5/1000 = 44,235,490원* 총 반환액 : 137,13이020원○ 산재 보험료67,025,722,047원(확정임금총액) × 2.4/1000 = 160,861,730원58,205,322,111원(정산결과임금총액) × 2.4/1000 = 139,692,770원차액 8,820,399,936원 × 2.4/1000 = 21,168,960원총 반환액 : 21,168,960원(5) 2006년 고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실업급여74,442,025,060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669,978,220원67,395,804,755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606,562,240원차액 7,046,220,305원 × 9/1000 = 63,415,980원* 직업능력74,442,025,060원(확정임금총액) × 8.5/1000 = 632,757,210원67,395,804,755원(정산결과임금총액) × 8.5/1000 = 572,864,340원차액 7,046,220,305원 × 8.5/1000 = 59,892,870원* 총 반환액 : 123,308,850원○ 산재 보험료76,640,671,892원(확정임금총액) × 3.3/1000 = 252,914,210원69,934,830,58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3.3/1000 = 230,784,940원차액 6,705,841,305원 × 3.3/1000 = 22,129,270원총 반환액 : 22,129,270원라. 한편, 피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고 이를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새로이 산정한 다음,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환급하기로 한 위 ①,② 각 보험료 제외)를 공제한 차액인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금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고에 대한 환급보험료로 충당하여 위 환급보험료 상당이 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기납부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원고가 각 연도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출의 전제로 산정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및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료의 각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다.(1) 2002년 고용보험료○ 특별상여금 : 133,885,130원(2002년 총 특별상여금 2,455,253,725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도니 특별상여금 2,321,368,595원을 차감하여 산정)○ 고용보험료 산정* 실업급여 : 133,885,130원 × 10/1000 = 1,338,850원* 고용안정 : 133,885,130원 × 3/1000 = 401,650원* 직업능력 : 133,885,130원 × 5/1000 = 669,420원* 총 합계 : 2,409,920원(2) 2003년 고용보험료○ 특별상여금 : 936,515,030원(2003년 총 특별상여금 4,304,828,238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3,368,313,208 원을 차감하여 산정)○ 고용보험료 산정* 실업급여 : 936,515,030원 × 9/1000 = 8,428,630원* 고용안정 : 936,515,030원 × 1.5/1000 = 1,404,770원* 직업능력 : 936,515,030원 × 5/1000 = 4,682,570원* 총 합계 : 14,515,970원(3) 2004년 고용 산재보험료○ 특별상여금 : 2,314,615,250원(2004년 총 특별상여금 5,581,615,250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3,267,000,000 원을 차감하여 산정)○ 고용보험료 산정* 실업급여 : 2,314,615,250원 × 9/1000 = 20,831,530원* 고용안정 : 2,314,615,250원 × 1.5/1000 = 3,471,920원* 직업능력 : 936,515,030원 × 5/1000 = 11,573,070원* 총 합계 : 35,876,520원○ 산재보험료 산정9,952,840원(= 2,314,615,250원 × 4.3/1000)(4) 2005년 고용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산정실업급여 : 7,097,405,412원 × 9/1000 = 63,876,640원고용안정 : 7,097,405,412원 × 1.5/1000 = 10,646,100원직업능력 : 7,097,405,412원 × 5/1000 = 35,487,020원 총 합계 : 110,009,760원○ 산재보험료 산정17,033,770원(= 7,097,405,412원 × 2.4/1000)(5) 2006년 고용 산재보험료○ 특별상여금 : 11,591,955,325원(2006년 총 특별상여금 21,404,279,460원에서 파트너회계사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9,812,324,135 원을 차감하여 산정)○ 고용보험료 산정* 실업급여 : 11,591,955,325원 × 9/1000 = 104,327,590원* 직업능력 : 11,591,955,325원 × 8.5/1000 = 98,531,620원* 총 합계 : 202,859,210원○ 산재 보험료 산정38,253,450원(= 11,591,955,325원 × 3.3/100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경영실적이 좋을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순익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경영성과의 배분금으로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사유의 발생 또한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추가로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02. 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급여는 월급 (연봉의 12분의 1)으로 지급하되, 직원의 연봉은 월기본급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근근무 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연봉은 직원의 직무의 종류 및 업무량, 학력수준, 경력, 외국어능력, 연공서열, 태도, 업무능력, 업무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필요한 요소들에 의거하여 회사가 결정하고(제31조), 회사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각 직원에게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33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2) 그 후 2005년에 제정된 회사규정집(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봉과 시간 외 근무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되고(제55조), 매년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사업부장의 제안과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특별상여금 지급률과 그 기준, 대상 및 시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제56조) 규정하고 있다.(3) 원고는 1996년부터 매년 원고 직원들과 파트너회계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 하였는바, 이를 위해 매년 사원총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의장이 전년도 경영실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포상적 차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면 출석 직원들은 이를 승인 가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원총회에서 직원 개인의 실적을 참고로 월할 연봉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본부장과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이 특별상여금의 지급률을 결정하고 지급시기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20022003200420052006월할 연봉액 대비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월할 연봉액 대비2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월할 연봉액 대비3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월할 연봉액 대비3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월할 연봉액 대비4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4) 위와 같이 사원총회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된 후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원고 직원의 직급 내지 직책(Manager, Senior, Staff, Staff-Aide, Secretary, Admin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급률을 산정하되, 개인에 대한 평가(evaluation)와 고객으로부터 소요된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근무시간(chargeable hour) 등에 따라 종합점수를 매긴 후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월 기본급여의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하여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의 대표례로서 2002년에 정하여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지급률 계산방식1) MF Partner : Evaluation 등급에 따라 150만 원 단위로 차등지급2) Manager① 개인 EvaluationAudit : EE : 60점, MA : 45점, MM : 30점Tax : EE : 100점, MA : 75점, MM : 50점② Chargeable Hour* (Division별 가장 많은 시간을 100으로 하여 환산)③ Marketing 및 비계량평가Audit : 20점 ~ 40점Tax : 해당사항 없음④ ①, ②, ③을 더하여 종합점수를 구함⑤ 계산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월 기본급여의 125% ~ 175%로 차등지급3) Senior, Staff① 개인 Evaluation (Group별 가장 높은 점수를 100으로 하여 환산)② Chargeable Hour (Division별 가장 많은 시간을 100으로 하여 환산)③ ①과 ②를 더하여 종합점수를 구함 계산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Senior는 월기본급여의 120%~ 300%, Staff는 월 기본급여의 100% ~ 200%로 차등지급4) 지점 : 월 기본급여의 100°/6를 기준으로 하되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차등 지급함5) Staff-Aide, PM&S월 기본급여의 100% 지급* Chargeable Hour는 Chargeable Hour와 준 Chargeable Hour를 (① Training Instructor의 Time, ② Proposal Preparation Time, ③ Non Chargeable Office Project Time 등)을 더하여 계산한다.(나) 특별상여금 지급기준1) 특별상여금 지급시 2002년 8월 3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월할 계산하며, 월의 계산시 입 사일이 속하는 월은 1월로 계산한다.2) 상기의 특별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10 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과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결국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특별상여금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직원들에게 월할 연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002. 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들의 급여는 연봉제에 따라 월 기본급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근근무 수당, 기타수당으로만 구성될 뿐, 특별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05년에 제정된 회사규정집에서도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봉과 시간 외 근무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사업부장의 제안과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특별상여금 지급률과 그 기준, 대상 및 시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실제로 연봉과는 별도로 원고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영전망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규모, 방법 등이 매년 새로이 결정되어 사원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고, 원고의 사원총회에서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특별 상여금의 지급률을 월할 연봉액 대비 240% ~ 4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매년 다르게 결정하였던 점, ③ 따라서 원고가 경영실적이 좋지 아니한 해에 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직원들이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특별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원별로 직급 내지 직책, 지점 등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한 것은 개인별 지점별 실적을 참작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의 분배방식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 개인 내지 지점별 업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정기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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