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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특별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합18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75,2심-대법원,2010두4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특별급여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아들인 망 소외1(1970. 1. 20.생, 사망 당시 3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8. 2.경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후, 소외 회사가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공장건물 증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부하던 중 2004. 11. 4.(목요일) 08:39경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설비소장과 작업인원의 요청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로 ○○○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5경 심장성급사(추정)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05. 5.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7.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즈음 수행한 업무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이 평소 음주 및 흡연 등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었던 점 및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부지급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23.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11. 22. 심사청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6. 10. 25.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2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7943호로 유족특별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21.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고, 유족특별급여지급청구나 이에 대한 부지급처분도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27. 피고에게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나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업자들이나 근로자들로부터 공사비 등의 지급독촉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4. 9.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경리과장으로서의 업무 외에도 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2) 망인은 2004. 9.경부터 07:00경에 출근하였고, 퇴근 후에도 경리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 10.경부터는 휴일근무 및 잔업을 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당일에도 작업에 관한 대화 도중에 쓰러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다.(3) 한편 소외 회사로서는 망인이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손해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소외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서 유족과 보험 가입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등㈎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급·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근로자들의 인원점검, 자재수급관리 등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망인은 사무실 근무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를 교대로 하였는데(2/3 정도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1/3 정도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사무실 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가을부터는 17: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는 07:00부터 18:00까지였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만 망인은 2004. 10.에 3번에 걸쳐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나, 인원파악을 한 후나 점심식사 후에 바로 퇴근하였다.㈐ 망인은 2004. 8. 2. 입사 이후 혼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9. 5. 경리업무를 보조하는 소외3가 입사하였고, 9. 9. 소외4이 입사함으로써 위 직원들과 함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추석(9. 28.) 전에 하수급업자 등으로부터 대금독촉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들과 다투거나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공사업무에 대한 작업지시 등은 현장소장인 소외5가 담당하였고, 망인은 현장작업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사에 가담하지 못하였으며, 현장소장의 업무지시를 전달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키면서, 현장 사무실 청소, 근로자들의 인원파악(약 20-30명), 식사안내 등의 일을 하였을 뿐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 키 177m, 몸무게 80kg 정도의 체격이었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고,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 망인은 평소 심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기존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망인의 어머니가 협심증, 본태성고혈압 등의 심장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3)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4. 11. 3. 17:00경 퇴근하여 19:00까지 여직원과 함께 소주 1병을 마신 후(여직원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22:00경 귀가하였다.㈏ 망인 2004. 11. 4, 07:5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서 08:39경 설비소장과 작업인원요청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쓰러져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이상사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재해발생 7일 이내에 평상시 업무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것은 3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짧으며, 처음부터 여직원이 충원되어 업무부담이 줄어든 상태로서 과중한 업무에 의해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나)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장성 급사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5) 원고 소외 회사와의 합의원고는 2004. 11. 7. 소외 회사의 실질상 대표인 소외6로부터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과도한 업무수행을 함에 따른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로 급성심장마비가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점을 인정하고, 소외 회사는 그 동안 가입하고 있지 않았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망인에 대한 산재처리를 할 것이며, 소외 회사가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소외 회사의 임원들이 진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 후 ○○○○○○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할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7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외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이 경리과장으로서 경리업무를 총괄한 것은 사실이나 2004. 9.초경에 경리직원 2명이 입사하여 업무를 분담하였기 때문에 경리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하수급업자 등이 하는 공사비 등 지급독촉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 현장 사무실 청소, 근로자들의 인원파악, 식사안내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담당한 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2004. 10.경 3번에 걸쳐 일요일에 출근하였다가 인원파악 등을 하고 퇴근한 것 외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갑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족특별급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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