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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합18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2.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용접 업무에 종사하던중 2004. 7. 21. 상병명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5. 7. 21. 요추 제3-4번간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나. 그 후에도 하지마비 등 증세가 계속되자 원고는 2006. 5. 10. 요추 제4-5번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고, 2007. 8. 31. 산재요양을 종결한 후 같은해 10. 2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7. 11. 21.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4-5번 요추간 1개분절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로서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8급 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하지, 발목, 발가락, 특히 요추 5번 신경근의 완전마비로 인하여 감각과 운동에 심한 지장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상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있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인 7급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좌측 하지, 발목, 발가락, 특히 요추 5번 신경근의 거의 완전마비로 인하여 감각과 운동에 심한 지장이 있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장해등급표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있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 한다고 사료됨(○○○○○ 병원 소견서)(2)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제4-5번 요추간 고정술후 상태이고 요추 5번 신경근 마비 상태로서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 검사에 이상이 있음(3)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기기고정술후 상태이고, 제5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이하 불완전마비 상태이나 동측 고관절부터 하되부까지의 기능은 유지되어 있어 사지 단마비에는 해당되지 않음. 근위축 및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있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나, 이는 신경장해로 제10급에 해당되므로 이보다 상위등급인 기기고정술의 장해(제8급)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적인 기능장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4) 신체감정의요추엑스선 검사 및 요추MRI검사에서 제4-5요추간 금속내고정술후 소견,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약간의 불안정성, 퇴행성 척추증, 요추전만의 감소 소견이 관찰됨.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제5요추신경근 및 1천추근에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됨. 상기 소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을 판단하면 검사에서 요추 4-5번간 한분절에 금속내고정술후 소견이 관찰되어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8급 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상기한 요추수술 후에 좌측하지에 신경학적증상이 잔존하는 상태이나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제5요추, 1천추근에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어 이러한 소견은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10급을 고려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측 자문의들 뿐 아니라 신체감정의도 원고에게 일부 후유신경증상이 존재하기는하나 그러한 증상은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인점에 비추어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있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보이는 후유신경증상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1개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신경증상이 10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결국 13급이상의 신제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보다 1개등급 인상한 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조정을 거칠것은 아니고, 기존장해와 파생장해사이에서 상위 등급의 장해를 인정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신경증상은 추간판탈출증 및 그에 따른 척추고정술로 인한 파생장해이고, 이 경우 장해등급은 후 유신경증상과 척추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1개등급 인상의 조정을 거칠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에 의한 장해등급인 8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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