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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2008구합18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1958. 11. 3.생)은 1985. 9. 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경비주차팀에 소속되어 주차관리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6. 12. 20. 03:30경 자택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다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6. 12. 22. 17:15경 '직접사인 : 뇌간 마비,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은 자택에서 수면 중에 재해가 발생한 점, 소외1이 두통을 호소하였고 그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소외1은 재해발생 직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미약한 점, 통상적인 업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1이 소속된 시설관리부의 분사에 대한 소문은 있었으나 실제 분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거나 분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고 임금피크제는 2005. 5. 27. 노사합의를 통하여 2005. 7.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해당 연령은 51세부터 적용이 되는데 소외1은 당시 48세로 해당이 되지 아니한 점,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는 일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기존증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다수의 의학적인 소견이 제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해는 기존증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병되고 악화된 것으로 보일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을 만한 요인이 없었고, 근무를 마친 직후인 2006. 12. 19. 07:30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시설관리부서의 근무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식시간의 단축, 팀 인원 및 근무시간의 잦은 변경, 시설관리부서의 구조조정 가능성 및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 업무량이 많아져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내지 1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5, 을3호증의 1, 2, 3, 을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등㈎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시설관리본부 시설관리부 경비주차팀에서 근무하였고, 경비주차팀은 경비원 9명, 주차수금원 3명, 팀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옥 및 시설의 경비, 당직명령 및 비상연락망 관리, 주차장 질서유지 및 차량정리, 시간주차료 징수, 방문인 안내, 건물로비 및 후문경비, 건물순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비주차팀은 A조 및 B조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각조는 조장을 포함하여 4명이 1개조로 구성되고 24시간 격일제로 운영되었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당일 07:30 에서 익일 0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1:30부터 12:30까지이며, 저녁시간은 18:00부터 19:00까지이고, 야간 24:00부터 06:00까지는 2교대 또는 3교대로 운영되어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경비업무의 경우 현관로비 및 주차출구 초소 2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주간에는 로비에 2명, 후문초소에 1명, 순찰에 1명 배치되었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후문초소를 폐쇄하고 주차출구로 가서 근무를 하고 2명은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한다.(라) 소외 회사는 경상손실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에 따라 2006. 10.경 시설관리부의 분사 등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실제로 시설관리부서의 분사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소외 회사는 2005. 5. 27. 노사합의를 통하여 2005. 7.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연령별로 만 51세는 90%, 만 52세는 85%, 만 53세는 80%, 만 54, 12세는 75%를 적용하기로 하였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의 상황㈎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인 2006. 10. 1.부터 2006. 12. 19.까지 약 80일 동안 35일을 근무하고 45일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6. 12. 19. 휴무하였다.㈏ 소외1이 소속된 경비주차팀은 그 경비원이 11명이었으나, 2006. 11.경 소외 소외3이 타부서로 전보되고, 2006. 12. 18. 소외 소외4가 퇴직하여 그 인원이 감소되었다.㈐ 소외1은 2006. 12. 3. 09:00부터 18:00까지, 2006. 12. 4.부터 2006. 12. 8.까지는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그 후 2006. 12. 9. 휴무하였고, 2006. 12. 12. 및 2006. 12. 13. 연차를 내어 2006. 12. 11.부터 2006. 12. 13.까지 3일간 휴무하였다.(라) 이 사건 재해 발생전인 2006. 12. 16. 및 2006. 12. 17.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렸고, 소외1의 근무일인 2006. 12. 16.의 적설량은 4.lcm이었으며, 근무일인 2006. 12. 16. 및 2006. 12. 18.의 최저기온은 각 영하 0.2도, 5.4도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다른 날에 비하여 가장 추운 날씨였다.(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해발생 전 근무일인 2006. 12. 18. 09:00~11:00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 14:00~17:00 2006년도 치안정책연구소 학술 세미나, 14:00~18:00 KISS 2006년 정책연구과제발표회 등의 행사를 하는 등 평소 행사가 많은 편이었다.(3) 건강상태 등㈎ 소외1은 2004. 4. 11.자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 2005. 9. 28.자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었듯이 고혈압증세가 있었고,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판정을 받았다.㈏ 소외1은 20세부터 약 20~29년 동안 1일 1갑의 담배를 피웠고, 술은 주 1~ 2회 정도 마셨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소외1의 가족력으로 어머니에게 고혈압 병력이 있고, 부모 중 1인이 뇌졸중을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4) 의학적 소견 등㈎ 피고 처분기관 자문의 소견① 재해경위에서 작업은 경비업무로서 크게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현은 집에서 수면 중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근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를 찾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② 소외1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고, 그 근무내용상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은 없는 등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내용이 없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③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인 업무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거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간이 업무를 종료한 지 20시간이 경과한 후였고 자택에서 수면 중에 발생하였는데,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업무상 인관관계가 상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①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소외1의 경우 재해경위상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고,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② 소외1이 2006. 12. 19. 업무 종료 당시 동료 근로자에게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전 부서인원 감소로 인하여 근무형태의 변경이 있었으나 단기간 근무형태 변경 후 다시 통상의 업무형태로 복귀되고 10일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고, 업무로 인한 특별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종료 후 약 20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자택에서 수면 중 발병하였으므로, 기존에 내재하고 있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는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파열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재단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혈관기형, 고혈압, 스트레스 등 다양하고 뇌동맥류의 형성에는 혈압과 흡연력이 관여하나 파열에는 원인이 다양하며, 소외1의 경우 사진 및 경력으로 보아 뇌동맥류가 선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맥박리에 의한 뇌동맥류 형성 및 뇌지주막하 출혈 가능성이 높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1의 업무는 경비업무로서 크게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현이 자택에서 수면 중 발생하였던 점, ② 동료 경비원인 소외3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타부서로 전보되어 1명의 인원 공백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소외1에게 특별히 증가된 업무는 없었고, 근무시간이 생리적 리듬을 파괴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소외 회사에서 2006. 12. 3.부터 2006. 12. 8.까지 근무형태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는 보이지 않고, 그후 소외1으로서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충분한 휴무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은 소외 회사에서 21년 동안 근무하여 경비업무 및 주차장의 입출차관리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근무시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발생전인 2006. 12. 16. 및 2006. 12. 17. 많은 눈이 내렸고, 근무일인 2006. 12. 16. 및 2006. 12. 18.의 날씨가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추워져 이로 인하여 혈관의 팽창, 수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보여지나, 이는 통상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기온변화에 해당하고 소외1은 2006. 12. 17. 휴무여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⑥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외1이 2006. 12. 19. 근무를 마칠 무렵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약 20시간 후에 발생한 뇌출혈의 전조증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소외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1은 48세로서 아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⑧ 소외1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장기간 동안 흡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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