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9.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장조립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인바, "2006. 6. 2.경 공구를 어깨 위로 들고 테이프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목을 비트는 순간 왼쪽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사내의료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사내 근골격계 예방 건강검진프로그램에 1개월간 참가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6. 11. 13.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①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 ②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 ③ 경부염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순차로 '제1상병', '제2상병', '제3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12. 2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 22.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 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2년 이상 오랜 기간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94. 9. 1. 소외 회사 ○○공장 의장2부에 입사하여 트림라인 생산차 조립작업을 수행하다가 1998. 8. 12. 도장1부에 전환배치되어 2002. 8. 16.까지는 '실러반'에서 리어램프 실러작업, 테일게이트작업, 연료주입구 실러작업 등을, 2002. 8. 17.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부서 '전처리반'에서 ① IN-PUT 스테이 장착작업(차체생산차 량을 도장공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후드, 도어, 트렁크를 고정하기 위해 스테이를 장착 하는 작업), ② 방음패드 장착작업, ③ 마스킹테이프 제거작업(실내오염을 막기 위해 훨하우스와 트렁크 하단에 부착한 종이테이프를 가위로 만든 공구로 집어서 제거하는 작업), ④ 카울인터 방음패드 장착작업, ⑤ TOP 센딩작업(한 손에 사포를 들고 다른 손에는 텍레그를 들고 후드, 루프, 트렁크까지 전후좌우를 살피며 센딩하는 작업), ⑥ 사이드 샌딩작업, ⑦ 데드너 패드 운반작업(자재 파렛트를 패드운반용 엘리베이터로 운반하거나 이를 적재하는 작업) 등을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 야간 격주 교대근무자로서 공정별로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위 작업들을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병원 원고는 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2006. 11. 13. 본원에서 시행한 경부 MRI 및 x-ray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중임.2) ○○○○○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의 전체 경추 추간판들은 나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한 편임.- 원고의 작업은 IN-PUT 스테이 장착, 방음패드 장착, 테이프 제거, 샌딩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공정이 목에 부담을 주지만, 특히 테이프 제거작업은 목을 옆으로 비를고 위를 쳐다보아야 하는 공정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세로 생각되며, 원고의 경추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가 심한 이유라고 생각됨.- 제1, 2상병은 오랜 기간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이 위 상병들의 발생 혹은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2006. 11. 9. 시행한 MRI에서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이 인지되나 중심성 탈출로서 퇴행성 병변임.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 인지되나, 추체간 간격이 좁아져 있고, 좌우외측으로 골극형성이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제3상병은 뚜렷한 외상이 없으므로 승인대상이 아님.2) 자문의 2- 2006. 6. 12. 촬영한 경추부 단순촬영에서는 경추부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고, 제5-6경추체간의 추체간격이 좁아져 있고, 전종인대의 석회화 현상이 인지되며, 신경공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소견을 나타내고 있음.- 2006. 11. 19. 촬영한 경추부 MRI 소견에서는 경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인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며, 대체로 중심성의 추간판 장해의 소견이 인지됨. 제5-6경추체간 추간판에는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있으면서 양측의 신경공의 퇴행성변화에 의한 협착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추간판 장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 압박증후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제6-7경추체간 추간판에도 역시 추간 판탈출증의 소견이 아닌 추간판팽륜증의 소견이 인지됨.- 2006. 6. 12. 작성된 진료기록부 및 2006. 11. 9.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명확한 신경증상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현재 증상은 업무상 재해 혹은 업무기인성 재해로 인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제6-7경추간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다발성 골극 및 후종인대 비후로 인한 추간공 협착이 주병변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며, 원고의 업무상 경추부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킬만한 중량물 취급이나 생체역학적 부담을 유발시킬 작업력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자연경과적 기왕증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 경추부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신전, 굴곡, 회전,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있으나, 위험성 평가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위험수준은 파악할 수 없음. 다만, 작업공정을 검토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다발성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를 단축시카는 수준의 악화요인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법원 감정의1) 필름감정의(○○○○○병원 신경외과)- ○○병원에서 시행한 2006. 11. 9.자 경추 MRI검사에서 제5-6경추간 추체 간격의 감소소견, 퇴행성 후방골극, 추간판팽윤증 및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제6-7경추간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추간판팽윤증, 퇴행성 골극 및 경추 전만의 감소소견이 관찰되었음.- 위 경추 MRI검사에서 급성 외상으로 인한 경추골절, 경추탈골,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혈종, 부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경추 MRI에서의 전반적인 소견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으로 사료됨.- MRI상 명확한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위에서 본 경추 MRI검사에서 나타난 소견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2) 필름감정의(○○○○○병원 영상의학과)- 제5-6경추간에는 디스크 팽윤, 좌측 구추 관절의 비대 및 좌측 신경공 협착이, 제6-7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중심성 및 우측 신경공)이 각 확인됨.- 원고의 작업력상 위와 같은 질환의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행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기 어려움.3) 필름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 제5-6경추간에는 중심성의 경추증이, 제6-7경추간에는 경추간판탈출증(중심성 및 우후방탈출)이 각 확인됨.- 원고의 작업력을 검토한 결과 경추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됨.- 원고의 작업력상 1994. 9.부터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추 및 상지 부담작업을 해왔다면, 경추의 되행변화가 일반인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4) 신체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본원에서 경추부 CT, 엑스레이와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시행 받았는바, 위 검사들과 외부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를 종합하여 보면, 제6-7경추 간에 작은 중심성의 수핵탈출증이 보이며, 더불어 제5-6경추간과 제6-7경추간에는 극의 형성 등 퇴행성 변화도 같이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MRI상에서 신경압박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퇴행성의 변화가 심하다고는 사료되지 않으며,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지도 않음.- 단순하고도 일상 반복적인 움직임만으로 생긴 경추부의 통증은 염좌로 진단하지 않고, 경부통으로 진단하게 되며, 재해나 사고와 같은 갑작스럽고도 심한 충격이 생기고, 경추부에 통증이 생기면 염좌라고 진단하게 됨.- 제6-7경추간에 생기는 수핵탈출은 일반적으로 수핵탈출이 된 부위에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경추에 반복되는 신전이나 굴곡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으며, 통상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으로는 중심성의 수핵탈출보다는 측방으로 발생한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8,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1은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을 제4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2009. 2. 9.자 및 2009. 3. 30.자, 2009. 6. 25.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제1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제1상병이 인지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측 자문의와 법원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위 상병 부위에는 중심성의 경미한 탈출 내지 추간판팽윤증, 퇴행성의 골극 형성이 관찰된다는 취지인 점, 추간판팽윤과 수핵탈출증은 엄연히 구분되는 질환인 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제1상병에 대해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1상병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제1상병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3) 제2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내용은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방음패드를 장착하거나 오염방지용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하는 것 등이어서 어느 정도 목과 어깨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98. 8. 12.부터 계속하여 소외 회사 도장1부에서 실러 도포작업 내지 전처리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러 가지 작업들을 공정별로 순환하여 작업하여 왔던 점,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에 의한 경우 경추부 질환이 다발성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제2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부분의 법원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일부 필름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의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제2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및 위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5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 관련성 평가와 일부 필름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2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다음으로 제3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일상 반복적인 움직임만으로 생긴 경추부의 통증은 염좌가 아닌 경부통으로 진단하게 되며, 재해나 사고와 같은 갑작스럽고도 심한 충격에 의한 경추부의 통증을 염좌라고 진단하게 된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인 2006. 6. 2.과 제3상병 진단일인 2006. 11. 13.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위 진단일 무렵인 2006. 11. 10. 이루어진 소외 회사 산업보건센터장의 검진결과서(갑 제14호증)에는 제3상병에 대한 진단 소견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3상병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은 그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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