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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5. 28.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각종 배관 및 철의장품 용접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협소한 공간에서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함으로써 양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2008. 6. 5.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①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② 양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순차로 '제1상병',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6. 1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7. 22.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 작업내용은 블록 및 선박 내 배관 및 각종 의장품 설치 용접작업으로서 작업환경의 특성상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 앉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용접기구인 CO2 용접기(중량 13kg 정도)를 들고 좁은 공간을 이동해야 하는 작업환경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작업 자체에 내재된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4. 5. 28. 소외 회사 의장1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선박 내 각종 의장품(주로 배관 및 철의장품)을 설치하거나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나) 한편, 위 의장부서에서는 배관사 1명(조장)과 용접사 1명(조원)으로 구성된 조별 단위로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통상 배관사와 용접사가 함께 의장품을 가설치한 다음 용접사는 용접작업을, 배관사는 용접부위에 그라인딩작업을 각 실시한다. 원고는 그 중 용접사로 근무하고 있다.(다) 용접작업은 1일 평균 2~3시간 정도 실시되는데, 이는 월평균에 의한 추정치로서 용접을 위한 장비의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은 제외한 것이다. 다만, 의장부서의 작업은 타공정에 비해 워낙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세별 소요시간을 구분하여 추정하기는 어렵다.(라) 원고가 취급하는 공구 중 C02 용접기의 무게는 본체만 8kg 정도이고, 용접봉을 장착할 경우 약 12kg 정도이며, 나머지 체인블록, 레버플러, 망치, 그라인더, 임팩트 렌치 등의 무게는 모두 합하여 4kg 미만이다.(마) 원고가 용접작업을 실시한 장소는 일괄적으로 추정하기 힘드는바, 한곳에서 고정된 자세로 하루종일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배 전체(약 200m)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갑판에서 하는 용접작업보다 선체 내부에서 하는 용접작업이 훨씬 많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선체 내부가 협소한 공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용접부위가 워낙 다양하여 선체 내부에서 하는 용접작업 모두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바) 원고의 근무시간은 08:10부터 17:50까지이며, 10:00부터 10:1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10까지는 휴식 및 식사시간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9. 12. 24. 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현재 만 48세였다.(나) 원고는 2003. 3. 10. 피고로부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위 상병에 대하여 2002. 12. 5.부터 2004. 4. 11.까지 통원 494일의 요양을 받은 다음 치료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등으로 합계 47,086,060원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다시 2005. 5. 20. 피고로부터 '우측 제7, 8번 늑골골절'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위 상병에 대하여 2005. 4. 15.부터 2006. 3. 31.까지 입원 61일, 통원 290일의 요양을 받은 다음 치료종결하고,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으로 합계 38,149,530원을 지급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인 2007. 6. 19.부터 2008. 3. 24.까지 '아랫다리 부위에서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좌측)'의 상병에 대하여 울산 이하생략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4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원고는 25년간 용접을 하였는바, 쪼그려 앉아 일하는 경우 제1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2차적으로 제2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원고는 관절경을 통해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작업은 무릎의 지속적인 쪼그림 내지는 굴신을 할 수밖에 없는 작업으로서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3)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원고의 양측 무릎에 대한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진술과 MRI 소견에서 외상과 같은 뚜렷한 사고보다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25년 동안 용접공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많은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작업 중 조그마한 부딪힘 등의 외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4)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MRI에서 관찰되는 제1상병은 기존의 퇴행성변화와 함께 업무 중의 자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즉, 원고의 업무가 평소 쪼그려 용접을 하는 등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이런 형태의 작업자에게는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이 많음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의 대퇴골 내과 병변과 관절염 소견을 고려하면 퇴행성 변화에 제1상병이 먼저 발생하고, 제2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근무기간, 작업특성, MRI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1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제2상병은 직업과 관련있다는 근거가 아직 부족함. 제1상병은 제2상병의 후유증인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직무와 무관함.2) 자문의 2 : 단순방사선 촬영상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수평복합파열 및 전반적인 퇴행성 소견 보이나 원고의 작업내용,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동일연령 타 직종 종사자에 비해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3) 자문의 3 : 원고의 작업이력상 반드시 쪼그려 앉아 일하는 시간이 전체의 10% 정도이고, 최근 2003년, 2005년 2회에 걸쳐 1년 내외의 산재요양으로 업무가 무릎에 하중이 계속가지 않고, 어느 정도 휴식기가 있었으리라고 판단됨. 따라서, 직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리라고 판단됨.(다) 법원 필름감정의1) ○○병원 정형외과- 원고에 대한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원고에게 확인되는 제1상병은 주로 후각부위의 수평파열로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임.- 원고에 보이는 수평파열은 수평으로 배열된 중간 관통 콜라겐 섬유를 따라 축성 압박력에 이은 전단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판단됨.- 원고의 연령에 의해 양측 슬관절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파열이 병발하였으며, 작업환경이 양측 슬관절 관절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2) ○○대학교 정형외과- 이 사건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과정 외에 체중부하가 수반된 압박력과 전단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면 연골판 실질부의 퇴행성 변성이 시작되고, 약화된 연골판 구조에 사소한 외력이나 일상생활 수준의 활동에도 쉽게 파열이 발생하며, 파열에 의한 증상은 흔히 일상생활이나 운동 같은 옥외활동에서 간헐적인 동통과 관절기능의 저하를 호소하게 됨.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동통과 기능저하가 병존하므로 연골판 파열로 인한 증상을 구별하기가 용이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 관절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절연골이 노화되어 마모로 인해 연골하 골과 활액막에 변화를 초래하여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와 각종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를 통칭하며, 관절 연골의 손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와 발생 원인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경우로 나뉨. 그러나 노화과정은 개인차가 많으며,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등이 선행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음.- 원고의 연령이나 활동 수준으로 보아 제1상병이 제2상병 발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제1상병만으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제2상병으로 이행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움.-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연골판 손상이 선행요인으로 가장 근접해 있으나, 직업적인 요소 외에도 일상생활 영위시 원고의 활동수준이나 외상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즉, 과거 3회에 걸친 산재요양 과거력에 비추어 보아(최근 늑골골절로 1년간의 치료가 2006. 4. 1. 종결됨) 2008. 5. 진단된 양측 슬관절의 진단명에 대한 병력이 없었던 사실은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는 원고의 방사선 사진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사뭇 이해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내용에는 무릎을 굽혀 배관 및 철의장품을 용접하거나 비교적 무거운 용접기와 작업도구를 소지한 채 선박 내 협소한 공간을 이동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무릎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원고가 소속된 소외 회사 의장부서의 용접작업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와 같이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만한 작업자세에 소요된 시간을 추정하기 곤란한 점, 선박 내부가 협소한 공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용접부위가 다양하여 선박 내부에서 하는 용접작업 모두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원고는 1984. 5. 28.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데 피고측 자문의와 법원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와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들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8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및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 약 2년 4개월 동안(2002. 12. 5.부터 2004. 4. 11.까지, 2005. 4. 15.부터 2006. 3. 31.까지) 요양을 위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와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들, 갑 제4,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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