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8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38. 8.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8.경부터 1989. 연경까지 ○○○○개발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88년경 진폐 정밀검진결과 진폐증이 나타나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7. 25. 06:29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6.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뇌경막하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1988년경 진폐증에 걸렸고, 이는 2006년경까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다.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폐렴에 의한 패혈증인데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유발과 악화의 요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및 사망의 경위㈎ 망인은 1975. 8.부터 1989. 9.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개발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정밀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기타병발증판정결과1988. 6. 13.한국산재의료원 ○○병원2/1F0(정상)--장해 11급2000. 5. 30.산재의료관리원 ○○ 병원3/2F0(정상)--장해 11급2002. 6. 5.의료법인 ○○○○병원3/2F0(정상)--장해 11급2005. 9. 30.산재의료관리원 ○○○○병원3/2F1/2(경미장해)--장해 9급2006. 10. 2.산재의료관리원 ○○○○병원3/2--늑골골절판정불능㈐ 망인은 1998. 1.경부터 2005. 5. 4.까지는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이후 망인은 2005. 5. 4., 같은 달 11., 같은 해 6. 10. ○○○ 내과의원에서 각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06. 9. 14.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6. 9. 4.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양측 전두부 뇌경막하 혈종 및 수종, 출혈성 뇌좌상의 진단을 받고, 뇌실배안지름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 부터 망인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였다. 망인은 2006. 9. 18.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2007. 5. 29. 까지 치료를 받다가 배뇨에 문제가 발생하자 비뇨기과의 전문치료를 받기 위해 2007. 7. 15.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했다. 2007. 7. 23. 치골상부 방광루 성형술 시행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백혈구 수치 증가, 농뇨, 폐부종, 좌측 폐삼출액 등의 증상으로 폐렴이 추정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7. 7. 25. 06:29경 패혈증으로 사망했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인데, 진폐증의 진행상태와 뇌병변의 중등도를 비교해 볼 때 진폐증보다는 뇌병변이 사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 사실조회결과2006. 9. 18. 망인의 내원 당시 실시한 흉부 방사선검사에 의하면 3형의 진폐증과 폐렴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망인이 진료받은 2006. 9. 18.부터 2007. 5. 29.까지 진폐증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망인과 같이 뇌병변이 심한 경우 폐질환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폐증이 있을 경우 폐렴 등 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병원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은, 망인의 병력, 중증의 백혈구 증가증, 흉수로 의심되는 좌측 전폐야의 혼탁음영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간 입원 중인 의식저하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렴 및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부폐렴성 흉수, 이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료된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백혈구 수치의 상승 및 농뇨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기록상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발열 등)에 대한 기술이 없어 패혈증이 폐렴에 의한 것인지, 비뇨기계 염증이나 다른 부위의 염증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는 폐렴을 들 수 있다. 망인은 3형의 단순형 진폐증으로 입원기간 동안 진폐증의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사망할 무렵의 폐기능 검사기록이 없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는 미미하다고 사료되고, 오히려 망인의 경막하 혈종, 수두종, 출혈성 뇌좌상이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마) 관련 의학지식①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ㆍ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ㆍ흉막염ㆍ기관지염ㆍ기관지확장증ㆍ폐기종ㆍ폐성심ㆍ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 되고 있다.②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이다. 환자의 입 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합병증으로 늑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나 수막까지 염증이 퍼질 수 있으며, 병원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으로서 진폐정밀진단 이후 진폐병형 및 합병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망인에게 호흡기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사망 당시 비뇨기계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사인인 패혈증의 원인 역시 폐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③ 망인의 패혈증이 폐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폐렴의 발병원인이 진료기록만으로 확인 불가능하며, 당시 경막하혈종 및 뇌좌상으로 인해 10개월 이상 의식저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폐렴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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