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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8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560,2심-대법원,2010두37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5. 16.생, 사망 당시 만 44년 4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 12.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종이제품의 자동포장작업에 종사하던 중, 2006. 10. 2. 06:50경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이하생략 소재 ○○○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06. 10. 6. 02:54경에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병원에서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의 2)에는 '직접사인 : 심폐 정지, 중간선행자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작업의 양이나 시간, 강도 등 업무상 부담증가로 만성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1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혈압이 정상수치를 보였으나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혈압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서 망인이 근무한 작업현장에 2명의 근로자를 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매우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 내의 인간관계 및 구조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음, 먼지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근무함으로써 뇌출혈의 발병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봉투와 편지지 등의 종이생산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바, 위 작업은 생산라인에서 제작한 봉투 등이 담긴 작은 박스를 포장기계 위에 올려놓고 박스를 옆으로 돌려가면서 스위치를 누르면 끈이 자동으로 묶이는 식으로 포장을 한 다음 배송을 요청한 업체들의 상호별로 재포장하여 박스 겉면에 위 업체들의 주소를 적은 다음, 지게차를 이용하여 반출장소로 운반하여 화물차에 싣는 등의 일련의 순서로 진행된다.(나) 망인은 혼자서 1일 평균 약 20 ~ 50kg 정도의 박스를 60 ~ 80개 정도 포장하였는바, 작업량이 많거나 박스가 큰 경우에는 다른 직원과 2인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20까지, 토요일 12:00까지로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소외 회사에서 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외에 별도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수행한 바 없다. 또한 소외 회사는 평일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이 공식 휴식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량이나 작업강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알아서 휴식을 취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에도 특기할 만한 변화가 없었으며, 2006. 9.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망인이 처리한 박스 포장량은 평소와 비슷한 1일 평균 약 60여개 정도였다.(마)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2006. 10. 2.은 월요일로서 망인은 그 이전인 일요일에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토요일인 2006. 9. 30.에도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한 뒤 퇴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상황 등(가) 망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아래와 같이 혈압수치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주기적으로 혈압을 관찰하면서 고혈압에 주의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고혈압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검사종목 결과(mmHg) 참고치 2003년 2004년(1차) 2004년(2차) 2005년(1차) 2005년(2차) 2006년(1차) 2006년(2차) 정상A 정상B혈압(최고/최저) 120/80 145/100 130/80 140/100 155/100 160/100 150/95 120미만/80미만 120-139/80-89? 정상A : 건강양호, 정상B :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나) 한편, 원고는 피고 ○○지사가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망인이 1일 평균 1/3갑 정도의 흡연과 주 3 ~ 4회 정도의 음주력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의 진료기록상으로는 망인이 20년 동안 담배를 1일 1갑씩 피우는 한편, 거의 매일 소주 1병씩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또한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2006. 10. 2.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지사의 조사과정에서 망인이 07:2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택을 나선 직후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의 진료기록상으로는 망인이 2006. 10. 2. 06:50경 잠을 깨면서부터 두통과 함께 정신허약증세를 보여 위 병원의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하기까지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고 흡연력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뇌출혈은 위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의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전신적 질환으로서 출혈성 질환 등을 들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인해 선행사인인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2) 고혈압성 뇌실질 내 출혈의 발생은 혈압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고 혈압상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혈압의 유지(고혈압을 치료받지 아니하는 것 포함, 생활습관(운동 정도, 흡연, 비만 등),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이 있다. 이 중 고혈압의 치료를 통한 적절한 혈압의 유지가 고혈압성 뇌실질 내 출혈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된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및 ○○○학교 부속 ○○○○병원장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① 망인의 선행사인인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해 발병하였다 할 것 인데, 이러한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축적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소외 회사에서 주어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4년 7개월 가량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무환경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급격히 변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④ 망인은 뇌출혈이 발병한 2006. 10. 2. 이전에도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하였던 점, ⑤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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