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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8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7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35. 3. 7.생)는 1962. 1. 1.부터 1973. 12. 31.까지 ○○광업소에서, 1974. 4. 1.부터 1989. 12. 31.까지 ○○탄광에서 각 광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3. 12.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 검사결과 진폐증[진폐병형 : 0/1,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tba)]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승인되어 위 ○○○○병원,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7. 5. 3:45경 ○○병원 입원실 301호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7. 12. 1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비록 진폐증(의증) 및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을 받아왔으나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평소 배우자의 건강문제 등 개인적인 가족문제로 애로사항을 자주 호소하여 왔으며, 2006. 7. 5. 투신자살하기 이전인 2006. 6. 25.에도 자택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정신과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도 진폐증 외에 당뇨병 등 개인질병, 성격, 알코올, 가정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자살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산재요양 질병이 망인의 자살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투신에 의한 자살은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래 전부터 심한 진폐증을 앓고 있었고 특히 난치성 결핵으로 수년간 계속된 결핵치료에도 불구하고 객담검사상 결핵균이 나와 주위 친척은 물론 동네 주민들조차 망인과 대화나 식사뿐만 아니라, 망인과 같이 있는 것조차 피하여 거의 외톨이 같은 생활을 반복하였고 이와 같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어려워 급기야 주위사람들에게 살기 싫다고 말하다가 결국 투신자살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2호증의 1, 2, 3, 을3 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5, 을7,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진폐정밀검진결과 등(가) 망인은 2003. 12.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병형 0/1, 합병증 tba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승인되어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04. 11. 1. ○○○○병원 의료진에게 농약을 가져와 마시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2006. 6. 25. 정체불명의 농약을 약 3모금 정도 마시고 119구급대에 의해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바 있다.(다) 망인은 2004. 10.부터 2006. 7.경까지 보령시에 소재한 다수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등의 증상으로 치료 또는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라) 망인은 1935. 3. 7.생으로 사망 당시 만 71세였다.(2) 가족사항 등(가) 사망 당시 망인은 처인 원고 외에도 자녀 2남 2녀가 있었는데, 원고는 뇌경색증으로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입원 요양 중이었고 자녀들은 대전, 서울 등지에서 각기 생활 중이었다.(나) 망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앓는 활동성폐결핵으로 동료환자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고, 처도 장애인이며, 자녀들도 객지생활을 해서 고향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자주 하였다.(다) 망인은 광부 일을 그만두고는 일용노동직에 종사하였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승인된 후로는 휴업급여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 담당의사 의학적 소견망인이 본원에서 치료받은 상병은 '진폐증', '활동성폐결핵' 및 '당뇨병'이며, 치료 당시(2004. 11. 23. ~ 2006. 6. 9.) 진폐증의 진행정도는 흉부엑스레이 검사상 PMF(진행성 폐섬유화종괴증)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형', '진폐의증(0/1)'으로 사료되며, 일련의 흉부액스선 검사상 특이 변화는 없었다.(나) ○○○○병원 담당의사 의학적 소견망인은 진폐증으로 의심되나 명확한 진폐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미장해에 해당한다.(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1) 망인의 사망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진폐심사협의회 자문소견 등을 검토한바, 망인은 진폐의증으로 보여 진폐증은 경미한 것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2006. 6. 23. 흉부엑스레이사진상 진폐병형 0/1, q/t, tba의 소견이며, 사망당일 촬영한 흉부엑스레이사진은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외상성 기흉의 소견이 보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라)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소견1) 산재요양질병과 자살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산재요양질병과 자살과의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2) 환자 자살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원인은 진폐증 외에 가족문제, 당뇨, 척추질환 등 여러 요소가 있으며 이전 진료기록상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평소 성격 장애를 의심할만한 소견도 충분히 있는바, 자살과 진폐증 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된다.3) 자살 당시 주변상황과 의무기록을 참조하면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질병과의 관계는 뚜렷치 않아 자살과 산재요양 질병과의 관련성을 확신할 수 없다.4) 망인의 앓고 있었던 당뇨병, 폐결핵, 반복적인 척추증의 수술, 망인의 처의 뇌경색 합병증으로 인해 간병해야 하는 문제, 노화에 따른 상황대처능력의 저하 등이 오히려 자살과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5) 자살 당시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당뇨, 수술과거력, 알코올 문제, 성격, 집안문제)를 추정할 수 있어, 산재승인 병명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 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두2029 판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으로 인한 치료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단순히 이러한 요인이 망인에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가 진폐병형 0/1형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③ 오히려 망인은 진폐증과 활동성폐결핵 외에도 당뇨나 척추협착증 등의 질병을 앓아 왔었고 특히 처인 원고가 뇌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다가 고령으로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자신의 신변상황에 대해 심적인 비관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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