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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9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3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62. 11. 5.생)은 2004.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산배방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설비작업반장으로 근무 중, 2007. 1. 30.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계감리회사로부터 소방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받은 후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여, 근처 숙소에 15:30경 도착하여 40분 정도 취침을 한 후 16:5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병원을 경유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07. 1. 31. 11:45경 선행사인 고혈압, 직접사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7. '망인은 과거병력으로 고혈압, 비만 소견이었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6. 7. 고혈압으로 내과진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자문을 구한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의적인 휴식 중에 업무외 장소에서 발병하였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기 병명은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설비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지 생활(집이 서울이고 작업 현장은 충남 아산이므로 여관을 숙소로 정하여 지냈다)을 하였고, 준공기일에 맞추어 공사를 끝내야 하는 압박감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고 당일에는 발주자 등으로부터 감리를 받아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고, 비록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지만 현장작업 여건상 병원을 적기에 찾을 수 없어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작업 중 두통이 오는 등 전조증상이 있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 증의 1 내지 4,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 내지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4.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0.경 ○○○○○○ 공사현장, 문래동 ○○○○○○ 공사현장, 서대문 ○○ 공사현장, 2006. 11.경 ○○○○○○ 공사 현장, 서대문 ○○ 공사현장, ○○○○○○○○○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거쳐, 2006. 12.부터 ○○○○○아산배방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작업반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소외 회사의 현장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10명 정도로서(2007. 1. 중순 이후에는 일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3 ~ 4명 정도의 직원만이 투입되었다), 위 직원들은 상하수도 배관공사와 소방배관공사를 담당하였고, 망인은 작업반장으로서 배관설비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시간은 평일(토요일 포함) 7:00 내지 7:30경부터 17:00경 내지 17:30까지였으나, 바쁜 경우에는 야간근무도 하였다.(라)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근처 여관에 숙소를 잡아 생활하였고, 토요일 근무를 마친 후 자택이 있는 서울로 상경하였는데, 잔업이 밀리는 경우에는 토요일에 귀가하지 못하고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마) 망인의 월별 근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근무기간근무내역2006. 9. 26. ~ 10. 25.14일 (야근 11일)2006. 10. 26. ~ 11. 25.21일 (야근 2일)2006. 11. 26. ~ 12. 25.30일 (야근 2일)2006. 12. 26. ~ 2007. 1. 25.21일 (야근 3일)2007. 1. 26. ~ 1. 30.4일 (야근 없음)(2)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가) 망인은 2007. 1. 27.(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2007. 1. 28.(일요일) 자택에서 휴무하였고, 다시 2007. 1. 29.(월요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내려와 근무하다가 동료 소외2이 수원에 볼 일을 보기 위해 상경하자, 그와 함께 동행하여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였다.(나) 망인은 2007. 1. 30. 7:00경 수원에서 소외2을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발하여 8:00경 도착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 소재한 ○○○○○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9:00경부터 10:30경까지 급수관 이동작업 하자보수를 하였고, 1030 경부터 13:00경까지 설계감리회사로부터 현장소방감리, 전기담당소장과 함께 소방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받았으며,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13:30경부터 14:00경까지 각층 화장실 배관 및 2층 휀룸 공사현장 등을 점검하였다.(다) 망인은 14:00경 소외2에게 두통과 현기증 증세를 호소하여, 소외2과 함께 숙소에 15:30경 도착하여 40분 정도 취침을 하였고, 16:5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이 2005. 6. 27. ○○○○병원에서 실시한 1차 건강검진결과, 혈압수치 150/90mmHg로서 '비만관리,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3. 11. 25.부터 2004. 3. 16.까지 4차례에 걸쳐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고혈압으로, 2006. 1. 11.부터 2006. 7. 8.까지 4차례에 걸쳐 ○○○○○의원에서 고혈압으로, 2006. 1. 31.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 고혈압으로 각 치료받았다.(다) 망인은 1962. 11. 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였고,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도였으며, 하루 15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고, 키와 체중은 168cm와 72kg이었다.(4)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가)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의적인 휴식 중(용변 중) 업무외 장소(여관)에서 발병하였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사 2인의 소견망인은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7. 1. 30. 16:50경 숙소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진단받고 치료하다 다음 날인 2007. 1. 31. 결국 사망한 경우로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명백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출혈로 상병상태가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소견이 없기에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45세의 중년이던 망인에게서 관찰되던 고혈압, 흡연력 등과 같은 뇌졸중의 내재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내원 당시 망인의 혈당은 137mg/dl (정상 70 내지 110mg/dl), 콜레스테롤 114mg/dl(정상 130 내지 250mg/dl), 혈압 215/100mmHg (정상 120/80mmHg)이었다.2) 망인의 뇌출혈의 위치는 뇌교부 중뇌, 시상부, 피각부, 뇌실내였다.3)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한 것이 뇌출혈의 전조증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전조증상 없이 병이 진행될 경우 그 과정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4) 과중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 고혈압을 빠르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다. 판단(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용변을 보던 중에 뇌실내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심근경색증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 등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 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지를 본다.살피건대, 망인이 평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무리가 갈만큼 강도 높은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발병한 시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인 점, 원고는 망인이 주중에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지내고 주말에 자택을 오가면서 신체적으로 피로가 쌓였으며 뇌출혈이 발병한 당일 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긴장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위와 같은 출장근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감작업이 뇌출혈을 발병케 할 만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는 등으로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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