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중지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008구합19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726,2심-대법원,2009두72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법인 소속 ○○○○○○○○○○) 공인회계사(이하 '○○○ 공인회계사'라 한다)로서 2004. 8. 18. 05:0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자 2004. 11. 1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2004. 12. 2. 요양승인(이하 '종전요양승인'이라 한다)처분을 받은 다음 장해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합계 417,861,060원을 지급받았다.나. 그런데 ○○○○법인은 2007. 11. 16.경 피고에게 ○○○ 공인회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2.부터 2006.까지 사이에 원고에 관하여 납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11. 16.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법인에게 ○○○○법인으로부터 원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고용 및 산재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하는 한편,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종전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전요양승인신청 당시 ○○○○법인에서의 원고의 지위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피고가 심사를 통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종전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는 바, 종전요양승인처분 당시와 이 사건 처분시 사이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면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청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 요구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보험급여 등을 회수당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법인의 ○○○ 공인회계사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 정관상 일정한 구좌를 출자하며,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으로 출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가진다.(2) 원고는 2001. 9. 1. ○○○○법인에서 기업회계감사에 있어서 최종책임감사인 자격인 ○○○ 공인회계사로 승진하여 회계감사본부 6개 부서 중 선임부서인 감사1부에 소속되어 회계감사본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감사1부 소속 81명의 공인회계사 등의 인사평가·교육 등 대외적인 섭외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는 ○○○○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4) 원고는 근로시간 등과 관계없이 영업이익을 출자구좌 및 영업성과에 비례하여 배당받았고 기초분배금(월정급여)을 지급받았는데, 기초분배금은 최초 ○○○ 계약시 일정 구좌의 출자금을 불입하고 출자한 구좌를 기준으로 책정되었고, 매년 9월에 성과 측정결과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최종배당금이 결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영업이익을 출자구좌 및 영업성과에 비례하여 배당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2) 직권취소 가능 여부위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종전요양승인처분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피고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참조), 종전요양승인처분 당시와 사정변경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의 법리 적용 여부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종전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일정 부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한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피고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에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잘못된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종전요양승인처분과 다르게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807 판결 등 참조).(4) 소결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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