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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9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731,2심-대법원,2009두110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1955. 12. 16.생)은 1983. 6. 7. 재래시장인 서울 이하생략 소재 ○○시장의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990. 12. 20.부터는 격일제로 경비주임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06. 9. 28. 09:00경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동료 직원의 동생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동료들과 인근 식당 및 생맥주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다음, 소외 회사의 숙직실로 오던 중 23:30 경 서울 이하생략 노상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답답함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2006. 9. 29. 01:31경 사망진단서 기재 '직접사인 :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28. 소외1의 사망 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하였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일으킬만한 악화요인이 없어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신체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추석(2006. 10. 6.)을 앞두고 있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로서 내방객의 증가, 방송국에서의 추석명절 촬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 내 질서유지, 도난방지 등의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2명의 경비원이 결근한 상태에서 본인의 업무인 초소 순찰업무 이외에 야간경비업무까지 수행하고 밤새도록 시장 홍보물을 설치하느라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2 내지 7, 갑8호증의 1 내지 7, 갑9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29,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3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아래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 등㈎ 소외 회사는 경비근무자를 '갑반'과 '을반'으로 나누어 격일로 09:00 출근하여 그 다음날 09:00에 퇴근하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의 격일제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고, 근무시간 중 점심과 석식 각 1시간씩 휴식시간이 있으며, 야간에는 당일 근무자를 2개조로 구분하여 1개조가 23:00부터 익일 03:30까지, 다른 조가 익일 03:3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를 하게 하고, 근무를 하지 않는 조는 숙직실에서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소외1은 경비대 '갑반'의 경비주임으로서 반원에 대한 관리, 근무시간 중 경비초소 및 상가관리자에 대한 순찰, 경비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순찰업무는 경비초소 1층 6개소, 2층 1개소, 3층 1개소 및 상가 보안상태 등에 대하여 지정된 시간은 없으나 통상 주간에 2회(10:00, 14:00) 정도 수행하고, 야간(18:00 이후)에는 2시간마다 수행하되, 23:00부터 익일 03:30까지, 03:30부터 07:00까지로 나누어 경비부 주임과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2) 이 사건 재해 전후의 상황㈎ ○○시장 내 상인총연합회는 추석맞이 세일행사의 일환으로 ○○시장 내에 만국기, 세일깃발, 천막 등의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설치를 주식회사 ○○○○○○○○에 의뢰하였고, 그 해당업체 직원 3명이 2006. 9. 27. 19: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였으나, 소외1은 위 시설물의 설치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동료 경비원 소외3이 2006. 9. 19.부터 2006. 9. 28.까지 기간 동안 병가를 내었고, 소외4이 동생의 사망으로 2006. 9. 27. 휴가를 내었지만, 그 결근으로 인한 업무는 동료경비원들이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 ○○○ 등의 방송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2006. 9. 23. 13:40~13:55, 2006. 9. 25. 10:40~11:30, 2006. 9. 27. 18:20~18:50 등 여러차례에 걸쳐 ○○시장을 방문 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소외1은 촬영현장관리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해 당시는 추석 전이라 도난 및 화재발생 우려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라)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일 건강검진을 마친 후 2006. 9. 28. 11:30경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시장 내의 현수막 1곳이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하여 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약 10분간 실시하였고, 2006. 9. 28. 16:00부터 20:00까지 위 장례식장에 머물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으며, 위 장례식장을 나와 동료들과 식당으로 이동하여 20:30부터 21:20까지 부대찌개와 함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그후 인근 생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호프 500cc 1잔을 마시다가 다른 동료들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싸웠다.(3) 건강상태㈎ 소외1은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사망 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알콜 의존성 증후군,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소외1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비만, 혈압, 간기능, 심실기외수축에 주의를 요망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외1은 매월 3~4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0년전부터 1일 반갑 내지 한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① 소외1은 고혈압과 흡연의 사회력이 있고, 과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죽상경화증, 비만, 심실기외수축 등의 진료기록이 있어 관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재해로 ○○○○병원으로 후송 당시 심전도에서 심실세동이 보이고, 이 사건 재해 전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악화 요인이 없어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② 격일제로 근무하고 밤에는 3.5~4.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고, 과거 병력상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죽상경화증 및 알콜 의존성 증후군이 있었던 점,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장기간 근무, 업무의 급격한 변동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고혈압, 죽상경화증 등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소외1은 고혈압, 과체중, 흡연력이 존재하고 일과 후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흉통 이후에 돌연사하였는바,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정황적으로는 다수의 위험인자를 지니는 고위험군 환자로서 사망양상이 전격적이어서 심혈관계질환으로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소외1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소외1은 내원 후 심실세동 및 심장마비를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심한 스트레스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기존의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1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여 생체리듬이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으나, 근무일 다음날은 휴무이고 근무일 중에는 야간에 3.5~4.5시간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격일제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방송국의 재래시장 촬영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추석 전의 도난 및 화재발생 우려에 대한 관리 강화로 다소 업무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로써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경비원 2명의 결근으로 인한 공백은 나머지 경비원과 함께 분담하였고, 시장홍보물 설치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일 24시간 근무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식장 및 식당 등에서 술을 마셨고, 평소 담배를 피웠던 점, ⑤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알콜 의존성 증후군,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건강검진결과 비만, 혈압, 간기능, 심실기외수축에 주의를 요망한다는 판정을 받는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⑥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신체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한 상태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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