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804,2심-대법원,2009두167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사업본부 ○○지점 소속 근로자로 장기고액체납자 수금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2006. 5. 2. 체납고객과의 심한 마찰이 있은 후 어지럼증을 느꼈으나 증세가 심하지 않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여 동료 직원과 외근 중 현기증이 나고 수족의 힘이 빠져 견디기 어려워 서둘러 귀사하였으며 저녁회식 참석을 권유받았으나 참석하지 않고 이상증세를 느껴 퇴근 후 ○○○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진결과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7. 6.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3.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체납고객과 마찰이 있었다 하나 이를 급격한 근무한경 변화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최근 원고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정황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는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장기고액체납자의 납부독려 등의 수금업무였고, 당시 신임지점장의 수금률 향상 독려에 대한 압박감, 체납고객 미수납수용가의 거센 반발 등의 업무 부담과 발병 전일 장기체납고객 방문 중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심한 마찰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74. ○○○○○○에 입사하여 전기고장수리요원(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다 1995.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배전업무원으로 업무전환하여 체납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연장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어 통상 18:00에서 18:30 사이에 퇴근하였고, 마감일인 경우에도 18:30이면 퇴근하였으며, 일주일에 내근은 이틀 정도였고, 나머지는 현장 출장을 나갔다가 10:30에서 16:00 사이에 귀사하였으며, 하루 평균 5군데 정도 방문하였다. 한편, 전기공급 해지 또는 정지 안내는 피치 못할 경우 1년에 5번 정도 행하였는데, 실제 정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원고가 ○○지점에서 근무한 10년 동안 2번 정도 있었다.(3) 원고는 2006. 5. 3. 기준 과거 1개월 동안 작업량, 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4) 원고는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금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 4. 28.경 체납자인 소외 소외2, 소외3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2006. 5. 2경 위 소외2로부터 다시 항의를 받았다. 한편, 2006. 4. 29. 및 같은 달 30.은 주말이었고, 같은 해 5. 1.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원고는 위 3일간 출근하지 않았다.(5) ○○○병원 한의사 소외1은, 뇌경색증은 대개 뇌동맥경화증,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유발되나 극심한 충격이나 과로가 질병의 유발 혹은 경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상의 과로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병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구체적으로는 발병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또는 업무상의 과로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진료기록에는 자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6)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2005년에는 비만관리, 혈압관리, 기타 흉부질환 의심, 신장질환 의심 소견을, 2004년에는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소견을, 2003년에는 비만관리 소견을, 2001년에는 비만관리,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으며, 평소 음주는 하지 않고, 커피는 하루 두세 잔을 마시며,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 피웠는데,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경구피임약, 기타 혈액학적 질환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다음의 각 점, 즉 ① 원고가 1995.경부터 체납고객 관리 업무를 해 오면서 이미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 대하여 2006. 5. 3. 기준 과거 1개월 동안 작업량, 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③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나이, 기왕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업무량 및 업무 시간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④ 2006. 4. 29.부터 같은 해 5. 1.까지 3일의 휴무 기간 동안 원고가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미 1995.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실이 있는 점, ⑥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흡연이 있는데, 원고는 2001년, 2004년, 200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여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 질환인 뇌경색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재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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