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취소 및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 결정처분취소
2008구합19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7.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관한 미가입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징수금부과결정처분 및 원고에 대하여 2008. 7. 8. 한 2,725,820원과 2008. 9. 2. 한 11,678,41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울산 남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3. 11.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찬모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 3. 26. 15:20경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고, 2008. 5.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7. 위 신청상병 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8.과 2008. 9.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순번처분일(납입고지일)급여종류징수액12008. 7. 8.진료비10,420원22008. 7. 8.휴업급여1,653,750원32008. 7. 8.이종요양비1,061,650원합계2,725,820원42008. 9. 2.진료비8,127,420원52008. 9. 2.휴업급여1,141,870원62008. 9. 2.이종요양비2,409,120원합계11,678,410원[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갑 제2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이 사건 상병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휴게시간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장떡을 굽는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온 점,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한 업무는 반찬을 만드는 단순작업에 불과하여 그 업무가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였던 점, 피고 보조참가인이 업무수행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이, 음주와 육식을 즐겨왔던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이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약 20년 정도 식당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직전 식당에서 약 5~6년간 근무한 후 45일 정도 쉰 다음 2008. 3. 11.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찬모로서 주로 반찬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무시간은 2008. 3. 11.부터 2008. 3. 16.까지는 11:00부터 17:00까지, 위 식당 개업일인 2008. 3. 1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8. 3. 26.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였으나, 같은 기간 23:00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다. 한편, 11:00부터 12:00까지, 14:30부터 15:30까지, 17:00부터 17:30까지는 휴식 및 식사시간이었으나, 식당영업의 특성상 휴게시간과 업무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식당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소외2은 주방 업무를, 아르바이트생 1명이 홀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3. 26. 15:2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장떡을 굽고 있다가 손님으로부터 음식 주문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언어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위 장떡 중 일부는 피고 보조참가인 남편의 문중행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간식으로 먹으려 하였다.(2) 그 밖의 사정(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고혈압 등 혈관계통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재해 발생 직후 후송된 ○○병원에서 측정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혈압은 210/120mmHg였다.(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가끔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으며,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흡연력은 없었고, 음주량은 1주일에 2~3회 정도 소주 1/2병 정도이나 2007. 10. 이후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요양신청사무를 처리한 소외 소외1에 대하여 "위 소외1이 이 법원에서 소외 소외2 명의의 목격자진술서(을 제1호증의 4)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측 변호사와 원고측 변호사의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는 그 때 누구 누구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피고 보조참가인의 남편과 소외2 그리고 주방 안에 한 명이 있었던 것같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은 2009. 6. 18. 험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치의1) ○○병원원고는 2008. 3. 26. 내원 당시 언어장에, 우반신 부전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이 사건 상병은 급성질환이며, 주로 고혈압에 의해 발병하나, 외적 요인(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2) ○○○○○병원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하에 외부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수술적 가료 시행 후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2008. 3. 31. 본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전원 당시 우측의 반신마비 및 구음장애 소견 확인되었고, 2008. 4. 23. 뇌혈관대 수술을 통한 동맥류 폐색술을 시해하였음. 추후 두개골 결손 부위에 대한 두개성형술 시행 예정임.(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작업력에서 업무와 연관된 과로나 스트레스의 병력이 없고, 과거 간헐적인 고혈압 소견 등이 있었던 점에서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 피고 보조참가인은 뇌출혈성 질환에 이환되었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고혈압이 기존질환으로 있으나 개업준비 등의 업무 등으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3) 자문의 3 : 발병 전 약 1주일간 하루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여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병(기왕증)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4) 자문의 4 :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뇌동맥류 자체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선천성 혈관 기형에 의한 질병이고,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5) 자문의 5 : 금전문제 및 두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봄.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직업과 연관 없는 기존질환 소견임.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반요건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보기는 어려움.6) 자문의 6 :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악화 또는 출혈이 유발되었을 수 있음.위 상병은 자연경과의 악화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7,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2, 4, 을 제6호증의 1, 2, 제8, 10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외과의원(변경전 상호 :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상병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휴게시간에 사적 행위를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휴게시간 중 발생하였으나, 식당영업의 특성상 휴게시간과 업무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 한 점, 특히 당시 손님들이 찾아와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던 점, 피고 보조참가인은 개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간식으로 먹기 위하여 음식물을 만들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식당의 조리기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가 식당 종업원들의 개인적인 조리행위를 특별히 금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게시간 중 장떡을 구운 피고 보조참가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행위로서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존질환이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등 혈관계통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식당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급성으로 발생한 점, ③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 개업일인 2008. 3. 17.부터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업무량과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비록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개업 과정에서 업무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점(비록 피고 보조참가인이 다소의 음주와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갑 제7, 16호증 을 제4호 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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