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9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1. 22. 19:10경 운행 중이던 생략 73번 노선버스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8. 2. 29. 망인은 재해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사망 원인 불명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 7, 11, 18, 1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지병 치료를 위하여 2007. 9. 말부터 2007. 10. 말까지 요양을 한 후 2007. 11. 2.부터 다시 근무하였다. 원고는 하루 중 06:00부터 21:00까지 버스를 운행하며 2일 근로 후 1일 휴무의 형태로 일을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형편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3일 근로 후 1일 휴무의 형태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병에 업무상 과로가 경합하여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근무 환경(가) 망인은 2005. 9. 17.부터 2007. 9. 24.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7. 11. 2.부터 다시 연봉제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1일만인 2007. 11. 22. 사망하였다.(나) 소외 회사 버스운전기사들의 근무 형태는 2일 근로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로 운행시작시각은 05:30부터 06:40까지 사이, 운행종료시각은 20:50부터 23:05까지 사이로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고, 60분의 점심시간과 1회 운행 후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다) 망인이 운행한 73번 노선의 운행시간은 06:30부터 20:50까지로 소외 회사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노선이고, 소외 회사 버스운전기사들의 만근 일수는 월 19일이나 통상 연장근로에 동의하여 2일 내지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월 20일 내지 21일 근무하고 있으며 망인의 2007년도 근무 일수는 1월에 21일, 2월에 19일, 3월에 22일, 4월에 21일, 5월에 23일, 6월에 21일, 7월에 22일, 8월에 23일, 9월에 17일(1일부터 24일까지), 11월에 16일(2일부터 22일까지)이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키 158cm, 몸무게 52kg의 체격에 사망 당시 46세였다.(나) 망인은 2006. 3. 22.과 2007. 4. 18.에 실시된 각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30/80㎜Hg와 150/110㎜Hg, 혈당이 211㎎/㎗/dl와 202㎎/㎗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7. 7.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본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흡연은 하루 1갑, 음주는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정도였다.(다) 망인은 2007. 9. 29.부터 2007. 10. 30.까지 과도한 음주, 조절력 상실을 주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에 대한 해독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한 치료도 받았다.(라)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2007. 11. 22. 16:20경부터 18:40경까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운전기사가 19:10경 위 버스의 차창을 깨고 들어가 보니 망인은 버스 맨 뒷좌석에 누운 채로 숨져 있었다.(마) ○○○○의료원 ○○병원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진료소견서(갑 제4호증)에는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망인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많이 아파하며 버스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경화되어 폐쇄·협착 또는 파열됨으로써 심장의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괴사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주된 유발 원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이며, 그 밖에 음주, 당뇨, 운동부족,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 등도 그 유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갑 제4~14호증, 제15, 16호증의 각 1, 2, 제17호증, 제21호증의 1~6,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나) 망인이 2일 또는 3일을 연속하여 일하고 1일 휴무하는 근로 형태로 인해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되었을 수 있으나, 2007. 11. 2. 재입사하기 전 1달이 넘는 기간 요양하면서 휴식을 취하여 상당히 회복되었으리라고 보인다.(다)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망인의 동료 버스운전기사들도 망인과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였고 오히려 망인은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노선을 운행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량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업무량보다 훨씬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무렵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46세인 중년의 남성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기존 질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알콜의존증을 나타낼 정도의 상당한 양의 음주와 흡연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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