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9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9. 17.생, 사망 당시 4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8. 6. 강원도 이하생략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4. 3. 20.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3.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이환된 질병에 의한 사망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심장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질성 환각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 악화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망인은 소외 회사 근로자로서 2003. 8. 6. 강원도 이하생략 소재 오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이후 발생한 환청과 불안감 등에 대하여 2003. 10. 27.부터 2003. 12. 12.까지, 2003. 12. 29.부터 2004. 3. 11.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경·요추부 염좌, 두피열창 및 우측 전경골부 피부괴사, 우측 하퇴부 열창, 우측 고관절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 기질성 환각증, 양측 견관부 및 상완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환청 등의 증세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망 3일 전부터 아프다고 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물과 우유만 먹었고,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2004. 3. 20. 자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이 1998. 1.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2) 의학적 소견㈎ 부검결과① 해부소견상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증(폐쇄정도 60~70%), 양 폐의 심한 울혈 및 부종이 있는 외에는 주요 내부 장기에서 사인이 되었다고 의심해 볼 만한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② 그 밖에 전신에서 사인이 되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을만한 외상이나 외상의 흔적 소견이 없다.③ 혈액에서 혈중 농도 0.10㎍/㎖의 테라조신(고혈압치료제. 중증의 간, 신기능장애자, 기립성 저혈압, 기절발작, 의식상실, 심근경색증, 뇌혈관 장애, 일과성 허혈발작, 협심증, 알콜중독 등의 사람에게 사용시 주의해야 함. 혈중 치료농도 및 치사농도에 대하여는 문헌상 보고된 바 없음) 및 0.57㎍/㎖의 클로자핀[신경안정제, 이 약물 100mg을 1회 복용한 12명의 환자에서 복용 후 1.5시간 후의 혈중농도는 0.14㎍/㎖라고 하며, 문헌상 치사농도는 1.6~7.1(평균 4.8)㎍/㎖로 보고됨]이 검출되나, 그 농도만으로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사인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고, 그밖에 특기할만한 약·독물성분 및 혈중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는 않는다.④ 추정사인으로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증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망 당시까지 추락 손상에 기인한 이상증상이 지속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로 인한 손상의 내용 및 이후의 임상경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증은 이 사건 요양상병과 관련성이 희박하고, 동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도 아니며, 산재요양 중 복용한 약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병원장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죽상 동맥경화반이 발생하여 심장내경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발생하고 완전히 폐쇄되면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서서히 발생하며,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및 비만이 있다.②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심장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시까지 8개월 15일 동안 뚜렷한 심장증상이 없었으며 진찰 및 병원경과 소견에서 심장병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불안공포가 관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비교적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8개월간의 불안, 공포증이 관상동맥경화를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악화시켰다고 볼 가능성도 적다.④ 망인에 대하여 클로자핀은 2004. 12. 30. 50mg, 2005. 1. 5. 100mg, 2005. 1. 8. 200mg, 2005. 1. 10. 150mg, 2005. 1. 15. 350mg, 2005. 1. 24. 600mg으로 증량투여되었고, 테라조신은 2005. 1. 26. 2mg 처방되었는데, 테라조신과 클로자핀이 심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촉진시킬 가능성은 알려진 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후유증인 신경학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 사망당시 테라조신 및 클로자핀의 혈중농도는 미미하여 그 자체로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증의 악화로 추정된다.② 심관상동맥경화증은 동맥 벽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따위의 지방물질이 쌓여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 질병으로 주로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테라조신, 클로자핀 등의 약물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③ 심관상동맥경화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이 사건 사고로부터 사망시까지의 8개월간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하였다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사망당시 이미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증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심관상동맥경화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이 이르렀다고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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