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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99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1. 2.생, 사망 당시 만 66년 5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석탄분진사업장인 ○○산업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7. 6. 29. 07:28경 문경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급성관상질환의심, 중간선행사인 : 1. 간부전 의심, 2. 패혈증 의심,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12. 망인의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증 외의 폐의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직·간접사인이 간부전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30년간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는바, 이로 인해 만성적인 객담과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어 왔고, 진폐병형 제4형으로서 폐에 대음영이 관찰될 정도로 진폐증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합병증인 폐기종 폐쇄성 폐질환이 겹친 상태에서 저산소증 및 혈류장에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와 면역력의 상실의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호흡부전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병력 등(가) 망인은 광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5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의료기관실시기간(판정일)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병원1997. 10. 27.~1997. 11. 1.(1997. 11. 15.)1/2형tbi(비활동성폐결핵)F0-2○○○○병원2001. 5. 10.~2001. 5. 15.(2001. 5. 21.)1/2형tbi, cv(폐공동)F0-3○○○○병원2002. 3. 25.~2002. 3. 30.(2002. 4. 23.)4A형em(폐기종), tbiF011급 9호4○○○○병원2005. 5. 2.~ 2005. 5. 7.(2005. 6. 9.)4A형emF011급 9호5○○○○병원2006. 8. 14.~2006. 8. 19.(2006. 10. 20.)4A형emF011급 9호(나) 망인은 2005. 5. 11.부터 2007. 6. 14.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6. 8. 14.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위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병원의 내과에서 2005. 5. 11. 철결핍성 빈혈로, 2005. 5. 19. 간질환으로 각 진단받는 한편, 흉부외과에서는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의 흉부외과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동안 가끔씩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한 바 있고, 위 병원에서 실시한 2006. 8. 16.자 폐기능검사결과 FEV₁/FVC가 55%(정상인의 경우 70% 이상)로 나타나는 등 폐쇄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까지 ○○○○병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호흡기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한다.(마) 한편, 망인의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각 하루에 반 갑씩, 2005년에 하루에 1/3갑씩, 2006년에는 하루에 2개비씩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1)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동안에는 사인과 관련된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망 직전에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온몸에 황달 소견을 보였고, 간수치가 AST 431, ALT 150으로 각 증가된 상태였으며, 일반혈액검사에서도 백혈구 수치 31,700, 혈소판 수치 50,000으로 감소되어 있었으므로 패혈증이 의심되었다.2) 망인은 본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였는바, 이는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 심장 혈관계 질환이기 때문이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간부전(의심) 및 패혈증(의심)을 중간선행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망인이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간기능 수치가 OP/PT 431/150으로, 전반적인 신장 수치 및 염증 수치가 31700으로 각 증가한 상태였기에 이를 추정한 것이다. 다만, 망인에게 간부전과 패혈증이 발병하게 된 원인은 찾기 어렵고, 간기능 수치의 상승이 말기 간질환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폐증과의 의학적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4)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급성관상질환(의심)은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의증이라는 추측 하에 명기한 것인바, 상기 질환과 진폐증은 의학적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되고, 2006. 8. 16. 및 2007. 6. 29.에 각 실시한 흉부단순촬영 결과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진폐증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망인에 대한 2007. 6. 29.자 흉부방사선검사상 진폐병형이 4A형으로 나타나고, 진폐증 이외의 폐의 합병증은 보이지 않는바, 망인의 직접 및 간접사인은 간부전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료될 뿐,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x-ray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마지막으로 정밀진단을 받은 2006. 8. 16.과 사망시인 2007. 6. 19.의 x-ray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 간기능 부전(AST/ALT : 431/150), 혈소판 50,000으로 감소된 상태였는바, 이는 진폐증 외에 간기능 부전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경우 폐 이외의 질환, 예를 들어 폐질환 환자들의 중요한 사망원인인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라든지, 그 밖에 간질환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망인의 건강에 대한 기록이 지극히 제한된 상태이다.2) 복잡형 진폐증이 있더라도 전문요양기관에 항상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망인의 경우 복잡형 진폐증은 있었지만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집에서 지냈다고 하여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빨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된다.3) 망인은 생전에 복잡형 진폐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분으로 기저에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든지, 사망 당시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다른 감염을 야기할 수 있는 병력 청취가 부족하여 다른 동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상이 확인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질병에 대한 추론은 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3) 관련 의학지식(가) 진폐병형 중 4A형은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진폐증으로 복잡형 진폐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관련된 폐섬유증은 원인에 노출된 후 일정 기간 동안에 진행하였다가 폐의 변성으로 고정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후 이러한 양상이 변하는 경우 다른 질환의 동반을 고려할 수 있다.(나) tbi(비활동성 폐결핵)란 활동성 결핵이 치유된 상태의 결핵을 뜻하는바, 일반적으로 진폐증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그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관련 합병증으로 간주된다.(다) cv(폐공동)이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폐암, 폐결핵, 폐렴, 혈관염의 폐 침범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이 있을 경우에도 폐결핵이 합병되거나, 괴사성 폐렴, 폐암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 진폐증이 있더라도 폐기능은 정상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성 폐질환 또는 제한성 폐질환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폐쇄성 폐질환이란 담배연기와 같이 해로운 가스(noxious gas)로 인하여 폐에 염증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폐의 기류장애가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또한 진폐증에 의해 폐쇄성 폐질환이 유발되거나 기류장애가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마) em(폐기종)은 폐쇄성 폐질환의 하나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폐기종은 흡연에 의해 가장 흔히 발생하지만 진폐증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며, 이는 흡연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다. 또한 폐기종이 심할 경우 단순 x선 촬영시 진폐음영이 실제보다 경미하게 보이기도 한다.(바) 직업적 분진, 가령 실리카에 노출되는 경우 실리카와 폐의 대식세포, 섬유모 세포, 중성과립구, 림프구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폐의 염증과 섬유화가 야기된다. 또한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세포적 면역학적 반응도 야기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사) 진폐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폐를 통한 환기에서 공기교환이 일어나는 장벽의 파괴로 인하여 전반적인 호흡면적의 감소와 공기순환의 불균형을 기전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 간기능이 단기간에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인 간부전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 알코올 등으로 인해 가장 흔히 발병되며, 간부전로 인해 패혈증 역시 쉽게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 의료재단 ○○○○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1997.경부터 2006.경까지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지속적으로 정상으로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장애등급 역시 11급으로 판정되는 등의 망인의 진폐증상이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병원에서는 2002.경부터 망인의 진폐병형을 앞서 이루어진 각 진폐정밀검사결과(1997. 11. 15.자 및 2001. 5. 21.자)와 달리 4A형으로 진단한 바 있으나, 망인이 2006. 8. 16.과 2007. 6. 29.에 각 실시한 흉부단순촬영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폐병형에 대한 판정 차이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진폐증이 악화 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사망 무렵에 망인에게 나타난 황달 소견 및 간수치의 변화, 패혈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망인이 기존부터 앓아온 진폐증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은 1941. 1. 2.생으로서 사망 당시 만 66년 5개월의 고령으로 말미암아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 진폐증에 따른 폐의 기능 및 신체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망인이 않아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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