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1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15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3. 20. 업태를 도소매·제조로, 종목을 유압기기·수출입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압기기류의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9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중 사업종류예시표상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업세목 : 90506, 이하 '도소매업'이라 한다)으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나. 원고는 1997. 11. 18. 업태를 도매, 소매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로, 종목을 유압기계, 유압기기 수출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도소매업 이외에 수입한 유압기기류를 이용하여 유압시험기나 유압구조장비세트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위 분류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07. 11. 26.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 고시상의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사업세목 : 22308,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 변경된 사업종류인 제조업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2004.부터 2007.까지의 차액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66,152,7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2004.부터 2007.까지 담당 업무에 따른 원고의 근로자수는 아래 표 1과 같고, 같은 기간 원고의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표 1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관리이사1111총무1경리1111매출 및 실적 관리1무역1111관리실(건물 및 안전, 소방관리)1111연구개발실1111영업팀7757영업팀 사무보조(영업매출실적관리)1111설계실1111생산팀3444상품재고관리팀22221층 사무실 보조111환경미화원111계21232021표 2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도소매업(상품 매출액)1,453,990,958원1,832,409,267원1,400,509,550원2,506,172,223원제조업(제품 매출액)464,248,222원656,569,139원787,704,842원864,483,41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갑 제6호증의 3, 6, 9, 갑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주장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은바,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된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조업이 도소매업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1997. 11. 18.부터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료율은 앞서 본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소매업의 근로자수와 제조업의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수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사·경리·회계 등의 행정업무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공통된 보조활동이므로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중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수는 위 각 사업의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위 표 1 중 관리이사, 총무, 경리, 매출 및 실적 관리, 관리실(건물 및 안전, 소방관리), 영업팀 사무보조(영업매출실적관리), 상품재고관리팀, 1층 사무실 보조, 환경 미화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중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각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나머지 근로자 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표 2비고2004년2005년2006년2007년무역도소매업1111영업팀도소매업5535제조업2222연구개발실제조업1111설계실제조업1111생산팀제조업3444계도소매업 6명제조업 7명도소매업 6명제조업 8명도소매업 4명제조업 8명도소매업 6명제조업 8명(3)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그 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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