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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0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4. 1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체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 1.부터 청소차랑 운행 및 샤워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해온 근로자인바, "2007. 3.경 청소차량 배터리 교환을 위해 배터리가 담긴 파레트를 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치고, 2007. 9.경 청소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다시 허리를 다쳤는데, 2008. 3. 24.경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2008. 5. 7.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① 제3/4/5 요추간 척추신경관 협착증, ② 제4요추 척추전방 전위증, ③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순차로 '제1상병', '제2상병', '제3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5. 29.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6. 16.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78. 4. 12. 소외 회사 ○○공장 소형생산부에 입사하여 1985. 1. 1. 차체1부로 전환배치되어 1995. 4. 16.까지 차체조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내용은 프레스에서 생산된 메인 차체판넬을 차체 지그에 로딩(들어서 얹어놓은 상태)한 후 다시 소물 판넬을 메인 판넬에 얹어놓고 수동 용접기를 사용하여 점용접을 하는 것이다.(나) 이후 원고는 1995. 4. 17. 같은 부서 내의 키퍼조에 전환배치되어 1997. 10. 23.까지 차체 확인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시 1997. 10. 24. 같은 부서 내의 개선조에 전환배치되어 1999. 1.까지는 결원자를 대치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청소차랑 운행 및 샤워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관리한 샤워장은 2개소이고, 1개소당 젖은 수건의 1일 평균 배출량은 약 50장 정도이며, 무게는 약 10kg 정도이다. 한편, 원고는 주·야 격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시에는 샤워장의 젖은 수건을 회수하는 작업을, 야간근무시에는 샤워장 청소, 마른 수건 공급, 청소차를 이용한 작업장 통로 청소작업과 청소차랑 배터리 교환작업(소형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인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교환), 청소차량 부분정비 작업 등을 각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① 2008. 5. 29.자 진료소견 : 원고는 완고한 요통 및 양 하지부 방사통, 좌측 슬관절 감각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하였으며,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요추부 MRI 검사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하였음. 원고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다년간(약 30년)의 반복적 작업,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② 2008. 11. 6.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반복적인 작업이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요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재해 및 작업과 관련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2) 자문의 2 : 전방 전위증은 한 번의 외상이나 반복적 외상보다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제2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제1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소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제3상병은 중심성 소견 및 탈출 아닌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희박함.3) 자문의 3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나 업무형태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임.(다) 법원 필름감정의1) ○○○○○병원 신경외과① 2009. 2. 24.자 회신서- ○○○○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의 2008. 5. 6.자 요추 단순 X선 사진에 의하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요추 제4번 양측성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다발성 골극 소견, 요추 제4번 양측 척추분리증(기왕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연골하 경화 소견, 요추 제3-4 번 및 제4-5번 추간판 전연의 석회화음영 등의 오래된 기존 기왕병증의 소견을 볼 수 있고, 이는 급성 단일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성 또는 외상성 상병으로는 볼 수 없겠음. ○○○○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의 2008. 5. 6.자 요추 MRI 사진에 의하면, 요추간판 전반의 퇴행 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 및 다발성 퇴행성 전방 골극, 요추 제4번 양측성 척추분리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척추 전방전위증 등의 소견을 볼 수 있고, 요추 제3-4번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이로 인한 양측 추간공 협착, 요추 제4-5번간 양측성 척추분리 및 척추 전방전위에 의한 신경관 협착 소견, 요천추간 극히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 섬유윤 융기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 인지됨. 이러한 제반 사진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판단됨.- 사진소견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보이고, 요추 제4번 양측성 척추분리증 부분은 발생학적 변이로 발생할 수도 있음.- 요추 제4번 양측성 척추분리증 및 척추 전방전위의 정도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전반적인 사진소견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퇴행성 변화 및 발생학적 변이의 소견일 가능성이 높음.- 척추에 반복적 작업 또는 업무수행이 있다 하여 모든 척추질환을 업무기인의 상병으로 판단한다거나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한 무리임. 이 사건 상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기존질환이라는 의견이며,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부분은 산업재해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량물 취급자의 직업병 인정기준의 작업강도 및 1일 종사시간과 작업기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② 2009. 7. .9자 사실조회결과-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의 중심성 경미한 추간판 섬유윤 융기 소견을 수있는데, 이는 신경근 압박을 유발하는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2) ○○○○○○○병원 산업의학과- 제1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재해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성이 없음. 제2상병의 경우도 2002. 8. 19.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요추부 방사선 사진에서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제3상병도 탈출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퇴행성 내지는전 방전위증과 연관되어 서서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즉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는 연관성이 없지만 신체부담업무와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고가 1978.부터 1998. 9.까지 수행한 용접작업은 허리부담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후부터 수행한 샤워장 청소작업 등은 허리부담작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중량물 취급은 꾸준히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허리부담작업을 장기적으로 했으며, 이런 부담작업은 결국 요추부의 퇴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제1상병은 퇴행성 질환이지만 퇴행의 진행에 업무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이 가능하며, 제3상병도 마찬가지로 판단됨. 제2상병의 경우, 원고의 2002년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별로 진행된 소견이 없어 업무적 요인으로 척추분리증에서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제1상병과 제3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서 발생이 가능하지만, 제2상병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나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3) ○○○○○병원 정형외과- 원고의 MRI 사진상, 제1, 2상병은 진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제3상병은 진단명으로 볼 수 없고 추간판 팽윤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1, 2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는 상병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 이후 수행한 업무는 요추부에 특히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었다고 추정됨. 특히 최근 10년간은 청소차량 운행 및 샤워장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자주 반복되는 요부 굴신 작업도 아니었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반복작업을 한 것도 아니므로, 요부에 특히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왕증인 제1, 2상병은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6,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78. 4. 12.부터 1995. 4. 16.까지 수동용접기를 사용한 차체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위 업무종료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점, 이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차체 확인검사 내지 결원자 대치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인 점, 한편, 원고가 1999. 1.부터 수행한 청소차량 운행 및 샤워장 관리업무에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세척하거나 젖은 수건이 담긴 자루를 들어올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허리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요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일부 법원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병원 정형외과)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와 일부 법원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의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특히 제2상병에 관하여 법원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업무기인성을 부정하고 있고, 제3상병에 관하여 일부 법원감정의(○○○○○병원 신경외과, ○○○○○병원 정형외과)는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추간판팽윤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제3상병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8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및 일부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갑 제 3,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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