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20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411,977,750원의 부과처분 중 170,25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411,97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1991. 8. 9.부터 울산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선박 내 탱크도장업을 운영하다가, 2007. 2. 21. 폐업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2007. 1. 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원고1에 의하여 발행주식 수 10,000주(1주당 10,000원), 자본금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다.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변경일자를 2007. 2. 1.로 하여 사업장 명칭을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1)'에서 원고에게로 사업이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고 보험관계를 변경 처리하여 보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던 중, 2007. 11. 2.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재해가 사업장이 아닌 거제도 지세포항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실태를 재조사하기에 이르렀다.마. 그 결과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는 사무실로서 사무관리 및 장비의 정비, 보관 등의 업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주된 사업인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은 항구에 정박 중이거 나 운항 중인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같이 선박 내에서 작업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보험료 계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 14. 원고1의 산재보험 성립일인 1997. 1. 1.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사업세목 : 22601,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서 '기타의 사업(사업세목 : 90508, 각급사무소)'으로 변경 통보하였다.사.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의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에 따라 별도로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2005. 1. 1.부터 2007. 12. 18.까지 행한 다수의 작업을 하나의 건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2007. 12. 19.부터는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에 대하여 일괄적용하기로 하였다.아. 이에 따라 피고는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2005년 ~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 및 개산보험료 합계 411,977,750원(2005년 확정보험료 41,847,210원+ 2006년 확정보험료 149,887,330 원 +2006년 가산금 8,621,100원 +2006년 연체금 41,368,720원+2007년 개산보험료 161,957,820원 +2007년 연체금 1,943,490원 +2007년 일괄 개산보험료 6,352,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7. 1. 3.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회사인 '○○○○○○○○○○'과는 그 사업주를 달리 하고 있는바, '○○○○○○○○○○'의 사업주인 원고1이 부담하여야 할 2005년 및 2006년분 확정산재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2)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인 선박 분되는 것이고, 오히려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 사업장 이 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 의장사업"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산재보험에서의 사업종류 '기타 제조내 탱크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과는 명백이 구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의 사업 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라 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2005년 및 2006년분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나아가, 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확정보험료가 되어 사업주는 이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제2항), 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피고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바(제19조 제4항), 확정보험료의 신고 또는 징수 절차와는 무관하게 보험연도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보험료는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보험료징수법 제43조)}, 그렇다면 원고가 설립된 2007. 1. 3. 이전에 이미 확정된 2005년 및 2006년분 보험료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은 원고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업주인 원고1이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2007년분 산재보험료 170,253,390원(2007년 개산보험료 161,957,820원 + 2007년 연체금 1,943,490원 + 2007년 일괄 개산보험료 6,352,08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보험료징수법 및 같은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위 표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 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6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하는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은 바닷물을 채우고 비움으로써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벨러스트 탱크(Ballast Tank)의 내부를 도장하는 작업으로서, 밸러스트 탱크는 수시로 바닷물을 채우고 비우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탱크도장작업의 내용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작업준비(높은 곳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대 설치, 수공구(手工具) 및 동력공구 준비, 작업용 소모품 준비, 고압세척기 설치 및 시운전, 환기용 송풍기(Air Blower) 설치 준비 및 시운전 등}② 고압 물 분무 세정(탱크 내부의 부식된 부분에 고압세척기를 이용, 물을 분사하여 철판의 녹이나 오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③ 강제 환기 및 건조(고압 물 분무 세정 후 송풍기를 사용하여 탱크 내부를 강제로 환기시켜 건조하는 공정)③ 수공구(手工具) 세정(고압 물 분무 세정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락망치(Chipping Hammer), 스크레이퍼(Scraper) 등의 수공구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하는 공정}⑤ 동력공구 세정(수공구 세정방법으로도 제거되지 않은 부식 정도가 심하거나 부착력이 강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형 그라인더 등의 기계 공구를 이용하여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⑥ 청소(세정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도장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공정)⑦ 1차 도장(브러쉬, 로울러, 스프레이 등으로 부분적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는 공정)⑧ 2차 도장(1차 도장 후 발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막을 두껍게 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브러쉬, 로울러, 스프레이 등으로 2차 도장작업을 하는 공정)⑨ 작업장 정리위와 같은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의 주된 내용은 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구를 이용한 녹 및 이물질 제거 작업 역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작업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 및 그 방법, 금속에 녹이 생기는 것은 금속표면이 화학적인 작용에 의하여 부식되었기 때문인데 탱크 내부의 녹을 제거하고 더 이상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 내 탱크도장 작업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411,977,7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분 산재보험료인 170,25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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