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0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9.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선산부로 1987. 1. 3.부터 1991. 9. 30.까지 4년 9개월간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진폐증을 얻어 2002. 3.경의 진폐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1. 20.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8. 2. 22. 망인은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요양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당뇨, 고혈압, 심부전, 부신기능부전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폐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은 만성질환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 때문이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업소에 취업하기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탄광에서 4년 9개월간 근무 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다. 진폐증은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외에도 당뇨, 고혈압, 간기능 장애, 만성위염, 신체의 면역기능 악화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진폐증 치료과정에서 장기간 복용한 약물이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진단시기진폐병형심폐기능요양대상여부장해등급1998. 10.1/2F0(정상)부2000. 2.1/2F0부2001. 2.1/2F0부2002. 3.2/1F0부장해 제11급9호2005. 3.2/1F0부2006. 7.2/2Fl/2(경미장해)부(2) 망인은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망막 병증을 원인으로 2001년에 4회,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2년에 3회, 2003년에 20회 요양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07.4.경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디곡신, 이뇨제, 심장근육강화제를 투여받았고, 2007. 8.경 협심증, 2007. 11.경 패혈증, 2007. 12.경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부신기능부전과 진폐증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3) 망인의 당뇨병은 당뇨망막병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등도로 추정되고, 혈압강하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여 혈압은 조절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심부전은 중등도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진폐증은 거의 증상이 없이 폐기능에 경미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도였다.(4) 진폐증이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부신기능부전 등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당뇨가 있는 경우 폐렴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5) 폐렴은 균이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병으로 보통 입안에 있던 균이 폐로 들어감으로써 발병하고, 패혈증은 균이 피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병으로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든 균에 의해 염증이 발생하고 이들 균이 혈중 내로 들어가게 되면 발병한다. 따라서 패혈증의 원인은 피부 감염, 폐렴, 늑막염 등 무수히 많다. 망인의 폐렴은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입안의 균이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폐렴의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사망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 망인은 사망 당시 68세의 고령인 데다가 오랜 기간 각종 만성질환으로 시달려오면서 전체적인 신체의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균이 폐에 침투하여 폐렴에 이환되고 폐렴균이 혈액 속에서 패혈증을 일으킴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2) 그런데,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이 1형 내지 2형에 합병증 및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아주 경미한 상태였고, 이러한 경미한 정도의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3) 망인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었다거나 진폐증에 의한 증상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4) 망인이 폐렴에 동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분명한데 폐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진폐증이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부신기능부전 등 망인의 다른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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