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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96,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과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2. 27. 12:30경 소외 회사의 직원 숙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쇼파에서 쉬던 중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6. 17.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2007. 7.경부터 2007. 12.경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24시간 철야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상하수도관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서 기술 과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생산 업무는 2007. 7.경부터 2007. 12. 중순경까지는 망인과 소외2이, 2007. 12. 중순경부터는 망인, 소외3, 소외4(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였고, 기계를 다루는 일은 망인이 주로 하였다.(나) 망인은 보통 하루에 약 5차례 500kg 중량의 원료 포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2007. 11.경 이전에는 손으로 하였다) 기계에 투입하였는데, 투입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이며 투입 이후 3시간이 지나면 크기에 따라 30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제품이 나왔다. 망인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크기에 따라 30분 내지 2시간에 한 번씩 생산과정을 확인하였는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였다. 망인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원료 투입과 확인 작업을 하는 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았다. 그 밖에 망인은 완제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제품출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 말경까지 제품납품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단 2008년에는 망인이 제품납품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다) 망인은 정상근무의 경우 평일은 08:30경부터 19:00경까지(금요일은 08:3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8:30경부터 12:00경까지 근무하였고, 야간 철야근무의 경우, 08:30경부터 19:00경까지는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19: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는 다른 생산근무자들과 교대로 근무하였다(08:30경부터 아침식사, 12:00경부터 13:00경까지는 점심식사, 18:30경부터는 저녁식사 시간이 있다).(라) 소외 회사에서는 한 달에 약 6 ~ 10일 정도만 제품 생산을 하였는데, 망인은 한 달에 약 6일 정도 야간 철야근무를 하였다. 교대로 야간 철야근무를 하면서 망인이 잠을 자고 나머지 사람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도 제품 불량이나 기계 고장이 발생 하면, 망인을 깨워 망인이 일을 처리하였다. 기계 고장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제품 불량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발생하였다.(마) 소외 회사에서는 주로 세끼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였고, 야간 철야근무의 경우 간식이 제공되었다. 망인 등은 야간 철야근무시 사무실 강화 마루 위에 전기장판과 이불을 깔고 잤다.(바) 망인은 1980. 3. 29.생으로 사망 당시 만 27세 10개월 남짓이었고,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으며, 주량은 소주 1병, 담배는 하루에 1갑 이상을 피웠다.(2)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외표 검사상 특기할 소견은 없고, 뇌, 목의 연부조직, 장기, 기도, 복벽에서도 특기할 손상이 없었으며,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 또한 검출되지 않았다. 단, 심장이 무게 434g으로 정상인(성인 남자의 경우 300~350g 정도가 정상치임)에 비하여 비대했고, 관상동맥에서 동맥경화증은 없었으며 심혈은 암적색 유동혈로 폐기관지에서 포말이 발견되었고, 양측 폐는 울혈상이었다.- 심비대 및 일반적 급사의 소견(일혈점, 암적색 유동혈, 장기울혈)이 보이는 외에 특기할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다.- 단, 가능성 있는 사인으로는 급성심장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바, 이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 시각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의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의 원인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서, 심비대 등 거의 모든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되며, 외력에 의한 손상, 육체적 및 정신적 자극 등이 유인이 될 수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망인의 업무기록 및 병력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망 이전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 소외5,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야간 철야근무를 한 횟수가 한 달에 약 5 ~ 6일 가량이고, 야간 철야근무의 내용 또한 생산제품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한 차례 정도 원료를 투입하는 것이었으며, 야간 철야근무 및 주간 근무를 하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2007. 12. 중순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생산 업무 담당 직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었고, 지게차의 구입으로 업무가 수월해졌으며, 2008년 들어서 망인이 납품 업무를 담당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이전 수 개월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평소 하루에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등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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