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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합212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521,2심-대법원,2009두15746,3심【주문】1.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식품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9. 19:00경 작업장에서 현훈(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도중 식탁 위에 엎어져 병원으로 이송된바, "뇌교 및 중뇌 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08. 3. 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13.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고 한다)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고 2008. 4. 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자신이 좌측 편마비와 하지근력 감소 및 균형감각 소실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동작 및 위생처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신체장해등급표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은 남아있으므로 위 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신경외과(원고의 주치의) 원고는 이학적 검사상 좌측 편마비로 좌측 상, 하지의 근력이 정상의 20%정도이고, 협응동작의 현저한 저하로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하고 하지근력감소 및 균형 감각소실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동작 및 위생처리를 위한 수시간 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원고의 일상생활동작의 장해정도는 잡기, 취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지퍼를 열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항목에서, 왼손으로는 혼자서 전혀 할 수 없고, 오른손으로는 혼자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정도이고,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상의 벗기, 작은 단추 끼우기,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한발로 서기 항목에서,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이다(각 보조용구를 사용한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또한 원고는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편마비 및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심한 구음 장애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언어장해는 원고의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이다), 저작장애, 안검기능장애, 인지능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 및 배변장애를 보이고 있다.(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원고는 의식은 명료하나, 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해(지팡이 보행가능),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구음장해, 배뇨 및 배변장해를 보이고 있는바,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3)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해, 구음장해, 신경인성 방광 증을 보이고 있으나 좌측 편마비의 정도는 지팡이를 짚고 근거리 평지보행은 가능한 정도이고,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고, 수시간병이 필요치 않다.(4) ○○대학교병원(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원고는 좌측 편마비{운동등급 Il/V : 좌측 Ⅱ등급(0~5등급 중 2등급,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관절운동이 가능한 정도), 우측 V등급(0~5등급 중 5등급, 정상)}로, 안면신경 마비가 동반되어 있고, 전반적인 몸의 중심이 온전치 못하여 자발적인 보행은 불가능 하다. 향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간헐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바(혼자 걸을 때나 식사할 때, 대소변 볼 때 등 독자적인 운동시에 타인의 부축 및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별표 신체장해등급표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하여 원고가 좌측 상하지 편마비가 있으나 평지에서 지팡이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5급에 해당한다거나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나 진단을 한 원고의 주치의, 신체감정촉탁의는 대체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전반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바, 피고 자문 의사들의 소견보다는 위와 같이 원고를 직접 치료나 진단을 한 주치의, 신체감정촉탁 의의 소견이 신뢰성이 높다고 보인다.(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은 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장해등급의 확정 기준으로서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개호 없이는 자력 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결국 '개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란, ① 환자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누군가가 조력하여야만 하는 상황과 ② 발작성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그런데, 앞서 본 원고 주치의 및 신체감정촉탁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좌측 편마비로 식사, 착탈의,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언어기능의 마비로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일상대화가 불가능하며, 단독보행도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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