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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1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2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1969. 6. 23.생)은 2005. 2. 1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7. 11. 14. 17:00경 소외 회사에서 조퇴하여 귀가한 뒤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 날 24:00가 지나 잠자리에 들었다가 약 30~40분 후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체검안서상 '돌연사', 부검감정서상 '심근염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2. 소외1은 원인미상에 의하여 발생한 심근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하는 주업무인 차량검사업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는 업무로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인데, 2007. 상반기 차량검사업무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2,200만원의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그 후 사망시까지 6개월 가량 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2007. 하반기 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2007. 10. 초경부터는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여 과로한 상태에서 합동감사 이후에도 영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외부홍보활동을 하던 중 심근염에 감염되었으며, 그 후에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근무함으로 인하여 심근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4,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8 내지 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 23, 25, 27, 28호증, 을 1 을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3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근무내용 등㈎ 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차량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자동차정비 및 검사현장을 총괄하고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점검 및 감사자료 준비, 검사팀 직원관리,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8:3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6:00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는 주간근무형태이고, 소외1은 관계기관의 감사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21:00까지 근무하곤 하였다.㈐ 소외 회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약 20여 차례의 정기감사, 불시감사를 받았고, 2007. 4. 24.경 실시된 2007. 상반기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의 합동감사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이 자동차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장비를 조작하여 검사합격을 시켰다는 지적 받았고, 이에 따라 2007. 6. 26.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1,500만원을 2007. 10. 12. 벌금 300만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도 2007. 10. 12. 위와 같은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7. 11. 7. 실시된 하반기 합동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쳤다.(2) 건강상태㈎ 소외1은 사망 전인 2007. 11. 13.부터 감기, 몸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소외1은 약 10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2007. 2.경부터 금연을 하였고, 1주일에 2회 정도 반병~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소외1에 대한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소외1은 척추질환 등에 대하여 치료받은 것 이외에 심장질환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심장에서 조직학적으로 심근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단핵세포침윤홀 동반한 간질부종)을 보고, 변사자의 증상이 심근염의 전형적인 임상양상과 유사한 형태이며,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되는 가슴 가운데외 왼쪽 옆구리의 표피 박탈과 정형손상을 제외하고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을 보지 못하며, 말초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이고, 안방수에 대한 임상화학검사에서 특기할 이상을 찾을 수 없는바,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은 배재할 수 있고, 내적 원인 중 심근염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피고 심장내과 자문의 소견부검소견 및 사망전 병력으로 보아 소외1의 사망은 급성 심근염에 의한 돌연심장사로 의심되고, 급성 심근염의 원인으로 바이러스 질환 등 다양한 원인질환이 있는데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과로와 연관지어 생각하기 어려우며, 내인성 질병의 자연경과 및 급격한 악화에 의하여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소외1의 사망은 부검결과 심근염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이는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과로 등과 연관지을 수 없으며, 사망 2일전부터 감기증상으로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업무 내역상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의 악화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부검결과 심장근육에서 조직학적으로 심근염 의심소견이 있었고, 병력상 감기, 몸살 기운으로 약국 약물복용 경력이 있으며, 조퇴하여 귀가한 후 밤 12시경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 감염성 심근염으로 추정할 수 있고, 소외1의 사망을 심근염 등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소외1에게서 다른 사망원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마) 급성심장사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 심근염심근세포의 괴사와 연관된 염증세포침윤을 동반하는 심근의 염증성 칠환이고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균, 진균, 리케챠, 기생충 등의 다른 감염, 자가면역, 알코올, 방사선, 탄화수소류나 비소 등의 화학약품, 약물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 회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정기감사 등을 받아 왔지만 이러한 감사, 점검이 돌발적인 업무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준비하는 업무 또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업체의 통상적인 근무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이 관계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준비하면서 일부 초과근무도 하였으나 이로인하여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소외 회사에 대한 2007. 4.경 실시된 관계기관의 상반기 합동감사에서 자동차검사 장비의 조작이 지적되어 소외 회사가 과징금 1,500만원 및 벌금 6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소외1에게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자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심근염의 발생원인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으로 세균, 기생충 등의 다른 감염, 자가면역, 알코올, 방사선, 탄화수소류나 비소 등의 화학약품, 약물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근염이 발생하였거나 심근염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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