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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1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7. 12. 25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4. 3.부터 1991. 4. 30.까지 무연탄광인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1.경 진폐 정밀검진결과 진폐증이 나타나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10. 18. 14:10경 사망하였다.나.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6호증)에는 선행사인 '폐렴', 중간 선행사인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 '심폐정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 망인은 사망 전 고혈압, 당뇨, 뇌경색, 외상성 뇌혈종 및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선행사인인 폐렴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1.경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이를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그런데 진폐증은 당뇨, 고혈압, 간 기능 장애, 만성위염, 신체의 면역기능악화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고, 망인은 수년간 진폐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였으며, ○○○○병원 의사 소외2 역시 '폐렴 발생의 주원인으로 구조적 폐질환인 진폐증이 의심되며,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행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2. 12. 30.경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보령시 보건소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던 중 2004. 7.경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후 망인은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면서 침, 뜸 등 한방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06. 11. 17.경 침대에서 떨어져 같은 달 22. ○○○○병원에서 외상성 뇌혈종 및 뇌손상으로 ,급성 경막하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이후 ○○○○○○병원에서 만성 기관지염, 당뇨병, 고혈압성 뇌경색 등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해왔는데, 2007. 10. 16. 오후부터 갑자기 호흡곤란, 의식저하,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17. ○○○○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8. 14:10경 사망하였다.(3) 한편, 망인은 2004. 1.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받은 진폐 정밀검진에서 진폐 병형 1/0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2005. 4.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받은 진폐 정밀검진에서도 진폐 병형 1/0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받았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들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상태였고, 폐렴과 진폐증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망인이 폐렴에 감염된 것은 외상성 뇌혈종 및 뇌손상으로 수술을 받는 등 전신상태가 불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은 폐렴에 걸려 패혈증으로 발전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흉부 방사선 사진과 증상에 비추어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되지는 않는다.3) 폐렴은 박테리아가 체내에 들어와 생기는 질병이므로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악화되지는 않는다. 망인은 2006. 11. 22. 뇌혈종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이 정상적이지 못하였고 침상생활을 하며 구강 흡인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병원 의사 소외2진폐증과 같은 구조적 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발생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주요 원인은 진폐증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고, 패혈증으로 진행된 결과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9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2002. 12. 30. 이전부터 당뇨병, 고혈압을 앓아 왔으며, 2004.경 뇌경색이 발병한 이래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생활을 해오는 등 전신상태가 쇠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진폐증은 심폐기능 장애가 없는 단순형 진폐증으로(진폐 병형 1/0형) 진폐증이 더는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단순형 진폐증일 경우 의학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다) 망인이 진폐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물로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만성 신부전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도 찾기 어렵다.(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병원 의사 소외2은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렴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을 전제로 하여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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