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2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955,2심-대법원,2009두77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5. 8.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개발 2팀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9. 14. 23:30경 자신의 생략호 레간자Ⅱ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우회도로(마성 방면에서 신갈 방향) 부근에서 도로 옆의 방음벽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2. 09:04경 사망(직접사인 :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중간선행사인 : 출혈성 폐 좌상,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하였다.나. 원고는 2008. 3.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거주지로부터 소외 회사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편도 3시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할 수밖에 없었다. 소외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통근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망인에게 회사 기숙사에 입소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소외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비가 많이 내린 데다가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후 퇴근하였으므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왔다. 망인의 거주지로부터 소외 회사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여객 67-1번 버스로 ○○시외버스터미널 도착→시외버스로 이천 시외버스터미널도착→○○고속 생략 마을버스로 소외 회사 부근 하차)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고속 생략 마을버스의 막차시간(○○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은 22:15였다.(2) 소외 회사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 인근에 기숙사 (정원 50명)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망인과 같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 중 대부분은 기슥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만으로 입소할 수 있으나 망인은 기숙사 입소를 신청하지 않았다.(3) 망인이 속한 개발 2팀은 출장업무가 빈번하였는데 회사 소유의 법인차량이 부족하자 소외 회사는 2007. 5. 16. 이 사건 승용차를 개발 2팀의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뿐 아니라 개발 2팀의 다른 직원들도 업무상 사유를 소명하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승용차가 업무상 사용된 경우에는 소회 회사로부터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지출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4) 소외 회사는 2007. 4.경부터 미국 ○○○사로부터 주문받은 태양전지 제조용 장비 시제품 제작(제작기한 : 2007. 10. 31.)에 주력해 왔고 위 제작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개발 2팀의 책임자인 망인은 같은 해 8.경부터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하였다.(5) 2007. 9. 14.에는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85mm)가 내렸고, 망인은 같은 날 23:03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한편, 소외 회사는 자가운전자에게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자가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매달 200,000원씩을 지급해오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평소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여 왔으나 이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불편하였기 때문일 뿐 대중교통수단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승용차로 출·퇴근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종료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업무개시시간 이전까지 이 사건 승용차는 전적으로 망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점, 망인은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한 것이 야근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퇴근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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