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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2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83,626,6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가. 원고는 1995. 1. 1. 로프, 선재, 선구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1995. 1. 1.부터 2007년도 분까지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그 보험료율을 8/1,000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다가,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사업세목 21814)'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보험료율을 56/1,000으로 적용하여,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83,626,6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의 사업 내용은 원고가 ○○○○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와이어로프를 제공받아 그 중 일부는 그대로 조선회사나 중공업회사에 크레인용도로 납품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와이어로프를 절단한 후 단말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사업종류는 아래 (1), (2)항의 사정에 비추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1) 위 단말가공 작업은 용접·용단 작업을 행하는 바 없이 쓰레기가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지고 원고가 각종 금속의 용접·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2) 설령 원고가 와이어로프의 단순 도·소매업 및 금속가공업을 함께 영위한다 하더라도 이들 사업에 속한 근로자수, 매출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된 사업은 금속가공업이 아니라 와이어로프의 단순 도·소매업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7호증, 을1호증의 1, 2, 을3 내지 6호증, 을7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2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1)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와이어로프 및 그와 관련된 부속품(후크, 사클, 블록, 체인 등)을 공급받아, 일부는 그대로 판매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와이어로프를 절단한 후 그 단말을 록크에 끼워 프레스로 압착하거나, 수작업으로 와이어로프의 철선을 꼬아서 슬링을 만드는 방법으로 단말가공 처리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단말가공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다.(가) 록크 가공와이어로프 입고 → 와이어로프 재단 → 록크를 와이어로프 단말에 끼움 →스와잉 프레스(SWAGING PRESS)로 압착 → 검사 → 출고(나) 슬링 가공와이어로프 입고 → 와이어로프 재단 → 수작업으로 와이어로프의 철선을 꼬아 슬링을 만듦 → 검사 → 출고(2) 원고의 홍보책자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안전 보장을 위해서 영국 ○○○사로부터 1500 TON SWAGING 설비와 국내 최대의 900 TON PROOF TEST 기계를 도입하여 혼이 깃든 제품 만들기에 연구 노력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 실적 소개란에서 각종 가공 방법에 의한 와이어로프 판매실적을 소개하며, 가공 종류를 설명하는 등 단말가공 제품판매에 중점을 둔 홍보를 하고 있다.(3) 원고의 작업장에는 위 단말 가공에 사용되는 인장력 시험기 1대, 스와잉 프레스 2대, 와이어로프 자동커팅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4) 원고의 근로자들은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로 나누어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관리부는 인사, 경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영업부는 와이어로프 단순 도·소매 및 단말가공한 와이어로프 판매 업무를, 생산부는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업무에 각 종사하며, 각 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아래 표와 같다.구분2004년도 월별 근로자 현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평균관리부4444433333333영업부5333333333333생산부7777766666666구분2005년 월별 근로자 현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평균관리부3455544444444영업부4443444444544생산부7876555557776구분2006년도 월별 근로자 현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평균관리부4443455544444영업부4344555554444생산부7700999988876(5) 2007년경 원고의 부사장 소외2가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생산품명은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기계설비는 '인장력 시험기 1대, 스와잉 프레스(SWAGING PRESS) 2대, 와이어로프 자동커티기 1대', 생산공정은 '와이어로프 입고 → 와이어로프 재단 →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 완성품 검사 → 제품이동 → 제품 상차 후 납품', 근로자 근무상황은 '생산직 12명, 사무직 9명, 경영진 3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6) 원고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액은 단순 도·소매업으로 인한 상품매출액이 2005년 2,187,661,000원, 2006년 2,774,391,000원, 2007년 5,764,904,000원이고, 단말가공한 제품 판매로 인한 제품매출액이 2005년 3,539,576,000원, 2006년 4,646,178,000원, 2007년 5,428,360,000원이다.라. 판단(1) 위 가.(1)항 주장 부분 [단말가공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나.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와이어로프를 단순히 절단·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소속 생산부 근로자들이 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절단한 후 록크 가공을 하거나 슬링 가공을 하는 방법으로 단말가공을 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이를 판매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은 그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태양,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어서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별 최종 제품 및 서비스 이외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제품 생산 및 판매의 경우 설령 그 생산과정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이 행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중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과 보험료율이 같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16)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가(2).항 주장 부분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동일 사업 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그 주된 사업의 결정 기준은, 우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만일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그에 따라서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는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위 규정 내용에다가 위 나.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은 2004년도 평균 관리부 영업부 3명, 생산부 6명, 2005년도 평균 관리부 4명, 영업부 4명, 생산부 6명, 2006년도 평균 관리 부 4명, 영업부 4명, 생산부 6명이고, 2007년도에는 관리부 3명, 영업부 9명, 생산직 12명으로, 계속하여 생산직 근로자가 영업부 근로자보다 많은 점, ②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원고 회사 관리부의 성격과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관리부 직원들은 주된 사업의 결정을 위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된 다 하더라도 도·소매업과 금속가공업(단말가공업) 둘 다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들을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만 분류할 수는 없는점, ③ 게다가 원고 회사 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또한 단순 도·소매업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가공된 와이어로프의 판매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경우 단말가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단순 도·소매업이 아니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의 갑6, 7호증, 갑8, 9, 10호증의 각 1, 2, 3, 갑11호증의 1 내지 14 등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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