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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구합22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3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1977. 9. 생, 사망 당시 만 29세 11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7. 3. 1.부터 ○○○○○○ ○○점에서 양념육 판매실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9. 2. 04:50경 망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하생략방면에서 이하생략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이하생략 소재 ○○○대로 진출로로 분리되는 1차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와 충돌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처인 자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통근버스나 사업주가 지원한 차량이 아닌 망인의 차량으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고 귀가하는 동료 근무자들을 태워주고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교통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유발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7. 2. 1.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주가 입점한 ○○○○○○ ○○점 양념육매장에서 판매실장으로서 양념육 판매, 인원 및 실적관리, 행정업무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해 왔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해 왔는데,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2) 양념육매장의 근무자는 총 5명으로서 오전조에 2명, 오후조에 3명이 각 근무하고 1주일에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망인이 속한 오후조의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근무시간 종료 후 매장 바트의 청소와 매장 정리를 마치고 새벽 1시경 퇴근한다.(3)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출퇴근에 따른 유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고, 사망 무렵 양념육코너의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총괄책임을 지고 있던 판매실장으로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4) 망인은 2007. 9. 2. 01:00경 마감을 하고 같이 근무했던 소외2, 부실장인 소외3를 이 사건 차량에 태워서 소외2을 퇴근시킨 후, 소외3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외3의 퇴사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50경 1차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와 충돌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5) 한편, 사업주의 양념육매장에 대한 활성화지침에는 마감업무 근로자가 퇴근시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판매실장이 집이 가까운 마감업무 근로자를 동행시켜 퇴근을 실시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인정 근거] 갑 제3~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근무시간 종료 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는 점, 판매실장이 퇴근하면서 집이 가까운 동료 근로자를 동행시켜 퇴근하도록 하라는 취지가 포함된 활성화지침은 그 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로서 강제력이 있다거나 출퇴근의 경로를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에 관하여 사업주의 어떤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출퇴근에 사용하여 왔고 사업주로부터 그 유지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점, 망인이 퇴근하는 길에 소외3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외3의 퇴사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나,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하는 퇴근의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귀가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7. 9. 2. 01:00경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후 소외3와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귀가시간이 늦어져 같은 날 04:50경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사고가 망인의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망인의 퇴근 이후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망인이 퇴근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귀가하면서 발생한 위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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