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2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기재된 2009. 6. 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2.부터 2008. 2. 20.까지 소외 ○○○○○○○에서 건설현장 노무자로 근무한 자인바, "2008. 2. 2.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신축공사현장에서 나뭇가지에 좌측 눈을 스치는 재해를 당하고, 이어 2008. 2. 20. 14:00경 같은 공사현장에서 전동기계로 콘크리트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다가 3~4mm 가량의 콘크리트 조각이 좌측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08. 2. 26. ○○○○○○○○○에서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망막의 열공이 있는 망막박리(좌측), 난시, 기타 유리체의 장애, 상세불명의 노년 백내장'의 진단을 받고, 2008. 2. 28. ○○○○○○○에서 '좌안 외상성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4. 18. 신청 상병을 '좌안 외상성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6. 3.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막박리의 전구증상이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① 요양신청서상 진료소견(갑 제1호증)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8. 2. 29. 좌안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 C3F8 가스 주입술을 시행받았으며, 향후 외래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② 2008. 6. 10. 진단서상 진료소견(갑 제5호증) : 원고는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좌안 유리체 출혈'의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8. 2. 29. 좌안 유리체 절제술 및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본인 진술상 2008. 2. 2. 나뭇가지와 2008. 2. 20. 콘크리트 조각이 튄 것에 손상된 적이 있다고 하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③ 2009. 12. 2.자 사실조회결과- 2008. 2. 28. 본원 초진 당시 안구나 안와에 외상소견은 없었음. 유리체 출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원고의 임상소견상 망막의 열공이 유리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망막열공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 본원에서는 원고의 진술에 바탕을 두고 외상으로 인하여 망막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소견한 것임. 비천공성 눈외상 후에 발생하는 망막박리는 주로 열공의 위치가 망막적도부 보다 앞쪽에 자주 발생하면서 열공의 모양이 불규칙하고 열공 주위에 맥락막 변성 등을 자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함. 또한, 눈외상의 직접적인 증거인 안검열상, 반흔, 피하출혈, 전방출혈, 동공괄약근 마비, 수정체 탈구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함. 따라서 원고의 진술 이외에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를 뒷받침하는 임상소견은 없음. 그러나 수상 직후의 외상 소견이 본원 초진 때까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상 전후 안과검사 기록이 필요함.(2) 피고측 자문의(가) 피고 ○○지사 자문의 : 진료기록지상 원고의 재해발생경위를 검토한바, 2008. 2. 2. 나뭇가지에 좌안 외안부를 스쳤다고 하나 안구에 망막박리를 일으킬만한 큰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안구 내부에 박리를 일으킬 만큼의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음. 2008. 2. 20. 외상 역시 콘크리트 작은 조각이 눈에 튀어 들어갔다고 하나 약간의 아픈 정도의 병력만 보였음. 아울러 2008. 2. 11.자 ○○○○○○○의 병력상 거미줄 같은 것이 아롱거린다는 증상은 망막박리의 전구증상으로서 추측컨대 2008. 2. 20. 재해 이전에 망막박리가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망막 박리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본부 자문의 : 진료기록 검토결과, 재해양상과 거대 horse-shoe tear는 원인관계가 아니며, 이 거대 망막열공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초자체 변성과 망막 상관관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함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됨.(3) ○○○○○○○○○○○○○ 심의의견망막박리가 외상으로 생길 수 있지만 나뭇가지를 스쳐서는 생기기 어렵고, 시멘트가 눈에 튀었다면 다른 증상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다른 증세를 볼 수 없어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음.(4) 법원 신체감정의(○○○○○○○○○○○ 안과)- 원고는 현재 나안시력 우안 1.25, 좌안 1.0, 최대교정시력 우안 1.25, 좌안 1.25임. 좌안 안저검사상 이전 망막박리 부위의 망박변성 소견을 보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없음.- 첨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 2. 11. 당시에는 좌안 세극등 검사상 수정체 혼탁(백내장), 안저검사상 유리체 비문증, 후유리체 박리소견을 보였고, 2008. 2. 26. 당시에는 좌안 세극등 검사상 수정체 혼탁(백내장), 안저검사상 상이측의 거대 말굽모양 망막열공과 망막박리 소견을 보였다고 함.- 열공성 망막박리의 원인은 전구적 망막변성 병변(격자성 병변, 사행성 병변, 퇴행성 층간분리증 등)에 의한 주변부 망막이상증이 있는 환자에서 고도근시, 노화에 의한 후유리체 박리의 역동학적 유리체 망막견인으로 망막열공(말발굽 모양 열공, 위축성 열공)이 발생하면,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음. 첨부한 자료에서 안구 및 안와에 객관적 외상(출혈, 열상 및 타박)이 보이지 않으며, 고령, 후유리체 박리 및 열공의 모양(말발굽 모양)과 경계선 등의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비외상성으로 판단됨.- 주어진 참고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막박리가 일어나기 전에 말발굽 모양의 망막열공 및 비문증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안구 및 안와에 객관적 부상 즉, 출혈, 열상, 타박 등이 없이 망막 열공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비외상성 개인질환이라는데 피고측 자문의와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특히 법원 신체감정의는 "안구 및 안와 부위에 출혈, 열상, 타박 등과 같은 외상 없이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 없는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에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 외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고령의 나이, 원고에 나타난 후유리체 박리 및 열공의 모양(말발굽 모양)과 경계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비외상성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 역시 "초진 당시 원고의 안구나 안와 부위에 외상이 없었으며,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를 뒷받침하는 임상소견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로서 노화에 의한 후유리체 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합225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