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22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국적 : 스리랑카)는 2007. 10. 6. 소외1이 운영하는 ○○○○산업(이하 '소외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6. 20. 퇴사할 때까지 골판지 컷팅작업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인데, 2008. 4. 초경부터 우측 손목의 손등쪽 신전건 주위에 동통과 압통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08. 6. 20.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2으로부터 우측 손목 건초염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8. '원고의 업무 내용은 우측 손목에 크게 무리가 갈 만한 작업이 아니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기존 질환이 없었고, 원고의 업무는 선 자세에서 양손에 체중을 실어 진동기계를 이용하여 골판지를 컷팅하는 것으로,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에 무리가 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소외업체에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골판지 컷팅작업, 접착기 종이투입작업, 합지기 종이투입작업 및 기타 청소 등 잡무를 하여 왔다.(1) 골판지 컷팅작업은 약 3kg 정도의 진동기계를 양손으로 들고 선 상태에서 기계에서 절단되어 나와 지게차로 운반된 골판지 절단면 주변에 붙어 있는 종이를 털어 내는 작업으로, 골판지 1다이(높이 약 90cm)당 5~6번을 컷팅하고 컷팅에 소요되는 시간은 숙련공의 경우 3분 내외, 비숙련공의 경우 약 5~7분이며, 하루에 약 3다이 내지 10다이를 작업하는데(하루에 1가지 종류의 박스를 생산하면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많은 양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여러 종류의 박스를 생산하면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작업량이 적다), 기계에서 골판지가 절단되어 나오는 속도가 느려서 컷팅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2) 접착기 종이투입작업은 종이의 한 면을 접착하여 박스모양으로 만드는 기계에 종이를 투입하는 것으로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작업하고, 합지기 종이투입작업은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 기계에 종이를 투입하는 것으로 2시간 미만 연속적으로 작업한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요일은 휴무) 08:00부터 18:00까지인데(점심시간은 12:30부터 13:00까지), 2007. 10.에는 3일, 같은 해 11.에는 9일, 2008. 3.에는 5일, 같은 해 4.에는 1일, 같은 해 6.에는 6일[2008. 6. 14.(토요일)부터 2008. 6. 20.(금요일)까지]을 각 결근하였고, 시간 외 초과근무한 시간은 2007. 10. 27.5 시간, 2007. 11. 10시간, 2007. 12. 20시간, 2008. 1. 21시간, 2008. 2. 20시간, 2008. 3. 15시간, 2008. 4. 5시간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평소 오른손잡이로, 소외업체에 입사하기 전 손이나 손목을 다쳐 치료받은 적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2)2008. 6. 20. 내원 당시 우측 손목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특히 야간통을 호소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등 진단 결과 우측 손목 건초염이 인지되어 약물요법 및 꾸준한 물리요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의사 소외3)업무내용상 우측 손목에 무리가 갈 만한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 심의의견심의위원 1 :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심의위원 2 : 업무내용상 우측 손목에 크게 무리가 갈 만한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심의위원 3 : 이학검사상 건초염 증상이 심하지 않고 업무형태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심의위원 4 : 업무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심의위원 5 : 환자 증상 호소부위가 다르고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심의위원 6 : 재해경위와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심의위원 7 : 현재 증상이 경미하고 증상호전되고 있으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함.라) ○○대학교병원(정형외과 의사 소외4)- 우측 손목의 손등쪽에 전체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이학적 검사상 손등의 신전건이 지나는 부위로 압통이 있으며, 수동적 손목관절 운동시 통증 호소함. 병력상 일을 하고 나면 손등의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나,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으로는 이상 소견 없음.- '우측 손목 건초염'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됨. 우측 손목의 손등쪽 신전건 주위로 동통과 압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지 신전건 주위 건초염'으로 판단되나, 이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나 골주사 핵의학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목 주위 건초염은 '방아쇠 수지, 드꾀르벵병'으로 원고가 진단받은 '손목 건초염'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병명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상 증세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업무와 약간의 관련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손목 건초염'의 일반적인 원인은 '경미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인접 조직과의 마찰 등'이고(대한정형외과학 제6판 중), '방아쇠 수지, 드꾀르벵병'은 흔하여 어떤 작업이나 직업적 상관성이 일부분 증명되어 있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바에 대한 것은 증명되어 있는 바 없음[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 등을 하였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업체에서 한 작업은 골판지 컷팅작업, 접착기 종이투입작업, 합지기 종이투입작업 등인데, 골판지 컷팅작업은 기계에서 골판지가 절단되어 나오면 약 3kg의 진동기계를 양손으로 들고 선 상태에서 절단면을 털어내는 작업으로 그 횟수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긴 하나, 기계에서 골판지가 절단되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위 컷팅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그 외 나머지 작업은 우측 손목에 특별히 무리를 주는 형태의 작업이 아니어서, 원고의 업무가 우측 손목에 특별히 무리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또한 원고가 소외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8개월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근무기간 동안 시간 외 초과 근무한 시간이 다른 동료에 비하여 특별히 많았던 것도 아니며, 더욱이 근무기간 동안 결근한 날도 많아서 원고의 업무량이 다른 동료들의 통상적인 업무량보다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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