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반려처분취소

2008구합23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59. 6.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2006. 11. 9. 07: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여관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즉시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고, 위 병원 의사 소외2은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기재하였다.나.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16. 이를 기각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8. 1.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그 후 원고가 2008. 5. 19. 피고에게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의 2008. 5. 19.자 청구는 위 2007. 2. 20.자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이미 부지급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위 청구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7호증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무거운 공구가방(20kg)을 직접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녔고, 사망 전 2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못했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특히 사망 당시 출장지였던 ○○ ○○아파트 현장과 광려천 현장은 업무가 까다롭고 민원이 많은 신규 입주아파트 현장이었기 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결과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1. 6. 25. 소외 회사(변경 전 상호 : ○○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A/S 기사로 근무해왔다.(2) 소외 회사는 신축아파트에 주문제작한 주방가구를 설치·판매하였고, 판매 후 3년동안 A/s를 제공하였으며, A/S 요청이 접수되면 당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A/S 기사(망인을 포함하여 총 5명)를 파견하였다.(3)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경까지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으며 토요일은 2주마다 휴무하였다. 망인은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 09:00경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하루 10~12건 정도의 A/S 업무를 처리하였고, 퇴근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웃 주민들의 민원 우려가 있기 때문에 18:00 이후 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편, A/S 요청의 내용은 대부분 '개수대 우문 교체', '코너대 휠라 교체', '걸레받이 틈새 헐거움', '가구 흠집' 등이었다.(4) 망인은 2006. 10. 3.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현장에서 일하였고, 같은 달 5. 소외 회사의 서울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후 당일 출장을 지시받아 익산시에 내려가 ○○건설과 업무협의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같은 달 6.부터 마산시에 있는 ○○ ○○아파트 현장, 광려천 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같은 달 6. 서울에 들러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한 후 마산시로 내려 갔다. 망인은 2006. 10. 16.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5)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여관에서 숙식하면서 2006. 11. 7. ○○ ○○아파트 현장에서, 같은 달 8. 광려천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양일간 약 17:00경 위 여관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6) 망인은 2006. 11. 9. 07:00경 위 여관 주인에게 몸이 이상하다면서 도움을 청하였고 07:23경 앰뷸런스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은 동공이 완전히 열린 상태로 청색증은 없었으며, 연구개 이후가 부어있었다.(7) 망인은 2003. 12. 29. 받은 건강검진결과 키 172cm, 몸무게 80kg, 혈압 130/89mmHg(정상치 120 미만/ 80 미만), 총 콜레스테롤 202mg/dL(정상치 230 이하)로 측정되었고, 소견 및 주의사항으로 '정상 B : 비만관리,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 '비만관리-체중조절·규칙적인 운동, 심전도-허혈성 심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8) 한편, 망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여 자주 마시는 편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13,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0호증의 1 내지 10,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나) 망인은 5년 4개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고 그 내용도 간단한 수리업무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별다른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2006. 10. 16.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해 11. 8.까지 연속해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업무는 통상 18:00 이전에 완료되었던 점, 하루 10~12 건의 A/S 업무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졌던 점, 망인은 같은 달 7.과 같은 달 8. 17:00경 숙소로 돌아와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