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30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96,2심-대법원,2009두1945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9. 1. 교생, 사망 당시 4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1. 소외2이 경영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5. 16.(수요일) 12:40경 소외 회사의 2층 사무실에서 일일결산 작업을 하다가 왼쪽 가슴을 잡고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날 19:45경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나. 원고들은 2007. 6.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5.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는 사업장의 시설점검 및 입주업체관리 등으로 육체적인 과로를 유발할 내용은 아니었고, 2007. 5. 11.(금요일), 5. 12.(토요일)에 정상근무하고, 5. 13.(일요일) 에 휴무하는 등 통상 근무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곤란한 정도의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망인의 진료기록상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였음에도 고혈압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고, 심비대의 소견이 있었으며 사망 1년 전까지 흡연을 하는 등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하루 12시간 이상 현금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특히 소외 회사의 사업장 인근에 경쟁업체 3곳이 생겨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임금삭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망 즈음인 2007. 5. 3.부터 5. 10.까지 사이에 사업장 내 5층 수면실 칸막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층부터 5층까지 자재를 옮기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고(칸막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였다), 칸막이공사가 끝난 5. 12.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연속하여 근무함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5. 14.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2)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7. 5. 16. 10:00경 소외2의 형인 소외3(소외 회사의 회장)으로부터 일일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계산을 잘못하여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고 서둘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면서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생리적인 변화나 과중부하가 초래되었다.(3) 반면, 망인에게 기존질환으로 심비대와 본태성고혈압이 있었으나 망인의 나이는 48세에 불과하였고, 정기적인 검진과 혈압약의 복용으로 혈압이 호전된 상태였다.(4)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지니고 있었던 기존질환을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보험회사 등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무역업을 한 경력이 있었다. 망인은 2007.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및 관리부장으로서 평일에는 08:00부터 20:00 까지, 토요일은 1달에 2번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당직근무) 근무하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4개 층으로서 2층에 카운터, 3층에 남녀 목욕탕, 4층에 공용찜질방과 식당, 휴게실, 5층에 PC방, 영화방, 수면실, 헬스장이 있었고, 직원으로는 망인과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2명, 기관장 등 4-5명 정도가 근무하였으며, 망인 외에도 다른 직원이 경리 및 사업장 관리 유지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있는 매점 2곳, 스넥코너, 아이스크림코너, PC방, 안마기, 마사지실, 식당, 이발소, 네일아트, 스크린승마코너, 만화방, 구두방 등 10여 개 업소의 일일결산 및 영업결산 등 사업장 내의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매일 오전에 카운터에서 전날 하루 동안의 수입금을 모아 수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은행에 입금한 다음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통장과 함께 보고하였고, 그 외 시간에는 각종 시설을 순찰점검하였으며, 손재주가 좋아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직접 수리를 하곤 하였다.(라) 소외 회사의 사업장 인근에 경쟁업체 3곳이 생겨나고, 2007. 3. 내지 5.에 걸쳐 고객수와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소외2은 망인에게 근로자의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월급을 감액하는 것으로(망인은 180만 원에서 160만 원) 인원감축을 대신하였다.(2) 사망 즈음의 근무내역 등(가) 소외 회사의 근무기록지(출근부)에 의하면, 망인은 2007. 3.에 5일, 4.에 5일, 5.에(사망하기까지) 2일 휴무하였고, 5. 12. 토요당직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초과근무나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나) 망인은 인테리어 기술이 있는 소외2과 함께 2007. 5. 3.부터 5. 10.까지 사이에 사업장 내 5층 공용수면실을 개별수면실로 전환하는 칸막이공사를 하였다. 위 작업은 재단된 목재를 운반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망인은 목재를 5층까지 운반하는 단순작업을 하였으나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작업은 아니었다.(다) 망인은 2007. 5. 11.(금요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5. 12.(토요일) 08:00부터5. 13.(일요일) 08:00까지 토요당직 근무를 한 후 그 이후 휴무하였으며, 5. 14.(월요일),5. 15.(화요일)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라) 소외3은 2007. 5. 16. 10:00경 망인이 일일결산서를 3일 이상 제출하지 않았고 전기요금계산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전기료를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더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너한테 급료를 주는 것이 아까우니 그만 두는게 낫겠다"는 취지로 질책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결산통장상 2007. 5. 11.(금요일) 및 2007. 5. 14.(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3)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의 진료기록상 2006. 6. 28. 측정한 혈압은 195/106-198/120mmHg이었는데, 이후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혈압을 관리하여 왔다(2007. 4. 11.143/77mmHg, 2007. 5. 14. 130/90mmHg). 2006. 7. 1.자 진료기록에는 심비대 소견이 있으므로 음식물 섭취를 싱겁게 하고, 과음을 해서는 안되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06. 11. 3. 왼쪽 다리에 부종이 나타났고, 2007. 3. 5에도 오른쪽 4수지 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나) 망인은 흡연을 계속하다가 사망 약 1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였다.(4) 의학적 소견(가) ○○○정형 외과 망인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력, 연령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인자 외에도 가족력, 당뇨, 고지혈증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은 여러 요인(육체·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위험인자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하기 힘들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확률은 1.5배 정도 높다.(나) ○○○○○내과의원망인은 2007. 5. 14. 고혈압 및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성기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판정하기는 힘들다.(다) 피고 자문의① 망인은 고혈압 및 심장비대의 소견이 있었고, 1년 전까지 흡연력이 있는 등급성심근경색의 원인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사망 전의 업무량은 평상시보다 과다하지 않았고, 사망 직전 3일 동안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휴일에 휴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자연경과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② 망인의 근무기록상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망인의 고혈압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금연을 하였다고 하나 기간이 짧아 과거의 흡연력에 의한 위험도도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이었다기 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아야 한다.③ 망인에게 고혈압과 과거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당일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병태생리학적으로 기존 죽상종 파열 등의 손상과 이에 수반된 혈전형성에 의한 관동맥폐색에 의한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8,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25, 갑 10호증의 1, 2,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식사 및 휴식시간등을 제외하면 실근무기간은 10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의 주된 업무는 사업장 내에 있는 업소의 일일결산 및 영업 결산, 시설점검, 업체관리 등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육체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경쟁업체 등의 출현으로 소외 회사의 매출액 등이 감소한 것이 입사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망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사망 당일 소외3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질책이 사망을 야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2007. 5. 3.부터 5. 10.까지 사이에 소외2과 함께수행한 칸막이공사는 단순 운반 및 조립작업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작업이었다고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은 2007. 5. 14.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및 성기능 장애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어 믿기 어려운 갑 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즈음 과로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경우 망인은 과거 병력상 고혈압및 심장비대의 소견이 있었고, 1년 전까지 흡연력이 있는 등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다수의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⑦ 망인은 사망 즈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도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과중부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전 3일 이상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갑 7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거나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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