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3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829,2심-대법원,2010두184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딸 소외1(1980. 9. 4.생, 사망 당시 만 27년 3개월,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5. 1. 3. (주)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나) 2007. 11. 6. 아침에 자택에서 쓰러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07. 12. 11. 22:40 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2)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직접사인 :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 뇌염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3. 21.,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급격한 과로를 하였거나 작업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줄곧 애니메이션 제작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인 2007. 8.경부터 캐릭터 제작업무를 맡게 되어 자주 야근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업무변경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뇌염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7. 7.경까지는 애니메이션 제작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2007. 8.경부터 소외 회사가 출시예정인 ○○○○○ 게임의 캐릭터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나)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이고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으나, 망인은 종종 평일에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였고, 특히 캐릭터 제작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사전에 짜여진 업무일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이 속한 캐릭터 제작파트의 팀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2, 3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2007. 11.경에 있을 국제게임전시회와 ○○○○○ 게임의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 2007. 10.경부터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 하였는바, 망인의 경우 공룡아이템 이미지 및 아이콘을 새로 작업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라) 망인이 기존에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업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룡의 모션(motion)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 수행한 캐릭터 제작업무와는 엄연히 구별된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다소 허약한 체격으로 척추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급성 인후두염 등으로 자주 치료를 받아왔는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이 사건 사고시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상병명입내원일수2005-02-07○○○○의원급성 후두염12005-02-08○○○○의원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12005-03-26○○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5-05-14○○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5-06-25○○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5-08-10○○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5-09-08○○○이비인후과의원급성 인후두염42005-10-08○○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5-11-07○○외과의원기타 척추증12005-11-28○○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6-01-14○○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6-02-22○○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6-03-27○○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12006-05-13○○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12006-06-18○○메디의원상세 불명의 급성편도염12006-07-06○○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12006-07-10○의원자극성 접촉피부염12006-09-06○○○○한의원견비통12006-09-07○○○○한의원견비통102006-09-09○○외과의원기타 명시된 변형성 배병증12006-09-15○○한의원담음요통12006-09-29○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12006-09-30○○외과의원기타 명시된 변형성 배병증12006-10-02○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12006-12-04○의원급성 인후두염12007-01-22○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22007-02-07○○○정형외과의원목뼈의 염좌 및 긴장12007-02-16○○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12007-03-09○의원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12007-05-18○○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7-06-15○의원급성 인후두염12007-07-23○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12007-07-24○○○○한의원담음요통12007-08-13○○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7-08-14○○○○한의원담음요통12007-09-20○○○○한의원담음요통12007-09-26○○내과의원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다발부위12007-09-27○○○○한의원담음요통12007-10-06○○내과의원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12007-10-08○○내과의원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12007-10-10e-○○이비인후과의원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12007-10-12e-○○이비인후과의원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12007-10-15e-○○이비인후과의원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12007-10-25e-○○이비인후과의원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12007-10-29○○○○한의원상지마목12007-1 1-05○의원급성 인후두염1(나) 망인은 주말인 2007. 11. 3.과 같은 달 4.에 휴무를 한 뒤 월요일인 2007. 11. 5.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모포를 둘러쓴 채로 근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인후두염 치료를 받은 후 19:00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가) 망인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아오던 환자로 2007. 11. 6. 급성 상행성 뇌 척수염(acute ascending encephalonoyelitis)로 의심되는 질환에 이환되어 의식을 소실한 후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근경색이 직접사인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또한 망인의 진료과정상 일부 심근 효소치의 상승결과가 관찰되나 망인의 사망을 설명하기에는 그 수치가 너무 낮고 임상 경과과정도 합치되지 않아 직접 사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행성 뇌척수염에 의한 패혈증 에 기인하는 다장기부전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나) 고유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동반이 가능한 대동맥 확장증이나 심장전도 장애에 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경우 그러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다)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의 신경계통 질환 발생 기여는 현재 병인론상 원인불명이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명백한 과로로도 판단하기 어렵다.2) 자문의 2진료기록상 망인이 뇌염의 경과 진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사료된다. 망인에게 뇌염이 발병한 정확한 기전 내지 발병 경로는 미상이나 망인의 근로내용이나 업무환경이 이러한 발병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없고, 망인과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나 망인의 동료 중 동일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병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망인은 15년 전부터 강직성 척추염으로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발병 20일전 감기증상을 앓아왔으므로 뇌염의 원인이 감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추정되며, 재해경위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본원에 내원하기 20일 전 5일 동안 감기몸살을 앓았고 내원 3일 전부터 다시 감기몸살 증세가 재발한 상태였다.2) 망인은 2007. 11. 5. 퇴근 후 자택에 돌아와 수면을 취한 뒤 다음날인 2007. 11. 6. 아침에 수차례 구토한 후 의식이 혼미해져 07:40경에 본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는바, 당시 임상적 판단으로 뇌염이 의심되어 뇌척수액 검사 및 CT 검사 등을 시행한 후 급성 탈수초성 뇌염으로 진단하였다.3) 망인은 본원에 입원 초기부터 급성심근경색, 기흉,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폐렴까지 동반되어 2007. 12.경에 이르러서는 전신의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쇼크 상태로까지 발전하였고, 결국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하였다.(4) 관련 의학지식(가)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해 들어오면 체내의 면역계는 방어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다량으로 생성된 항체들 중의 일부가 자기 편의 단백물질을 적의 단백물질로 오인하여 공격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격당하는 단백물질 중 뇌의 수초를 구성하는 단백물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급성 탈수초성 뇌염이라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병적인 상태는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앓는 경우에 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개별 사안에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수준까지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아직까지 드문 상태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및 (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염 등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줄곧 애니메이션 제작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8.경부터 캐릭터 제작업무를 맡게 되는 업무관계가 변동되었다고 하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2년 10개월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아니라, 새로이 맡게 된 캐릭터 제작업무도 사망 전까지 약 3개월간 처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동된 업무관계 및 근무환경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비록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종종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7. 10.경부터는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망인의 근무내역 및 경력, 다른 직원들과의 업무분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업무부담이 그 자체로 면역력을 약화시켜 뇌염의 발병 악화에 취약해질 만큼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역시 망인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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