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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386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0. 10.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유리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을 입고 이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9. 2. 15.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나.망인은 2007. 1. 23. 22:00경 자택 거실에서 넘어져 의자에 머리를 부딪혔고 당시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큰 이상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했으나 같은 달 27. 14:00경 머리통증이 심해지고 의식이 혼미해져 응급실로 내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07. 2. 13. 사망했다.라. 원고는 이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자택에서의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3. 21.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자택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경미한 뇌좌상을 입었으나, 간경변증으로 인해 그 지혈이 억제되어 결국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위 간경변증은 망인이 1997. 10.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을 입으면서 장기간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소외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0.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아오다가 1999. 2. 15.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 제11급의 결정을 받았다.(2) 망인은 좌대퇴골에 삽입한 내고정물이 파손되자 재고정술을 받기 위해 2002. 5. 7.경 재요양을 했고, 그 과정에서 2002. 9. 10. "수술 후 혈종출혈 등에 따른 용혈성 빈혈,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다.(3) 망인은 2003. 5. 26. "좌측 견관절 감입증후군 및 회전건체 파열"에 관해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으며, ○○○ 정형외과에서 2004. 3. 6.부터 2004. 12. 31.까지, 2005. 1. 3. 부터 2006. 2. 8.까지 좌대되골 고관절 부위 및 좌견관절 부위의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은 ○○병원에서 2004. 4. 28.부터 2007. 1. 9.까지 사이에 간경변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간질환과 장기간의 약제 복용과의 상관관계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기해 2004. 12. 10. "간경변증"에 관하여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5) 망인은 2007. 1. 23. 22:00경 자택 거실에서 넘어지면서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좌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컴퓨터단층촬영결과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2007. 1. 27. 14:00경 머리통증이 심해지고 의식이 혼미해져 다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치료를 받던 중 2007. 2. 13. 결국 사망했다.(6)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선행사인은 '간경변으로 인한 지혈억제'이며, 그 선행사인의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다.다. 의학적 소견(1)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두부 외상 후 지연성 뇌출혈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지연성 뇌출혈은 혈액응고장해를 동반하는 간경변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인한 것이다.(2) ○○병원간경변증은 지속적인 간 손상으로 인해 간대 섬유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재생성 결절이 발생하는 만성 간질환으로, B, C형 간염과 알코올이 주요 원인이며 드물게는 자가면역성 간염, 대사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약제성 간염 등이 원인이 될 있는데, 간경변증이 발병했을 때 그것이 알코올성인지, 약물에 의한 것인지를 생체조직 및 신체적 징후 등을 통해 구별하기는 어렵다.망인의 경우 간경변증의 주요 원인은 알코올이라고 보이며, 다만 일반적으로 간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간의 복약이 간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복용한 약제에 의해 망인의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3) ○○○○○○○○병원망인의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보면, 2002. 5. 17. '알코올성 간경변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4. 5. 토혈로 입원했을 때는 병명이 '간경변'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당시 망인이 2~3년간 매일 소주 2~3병씩 마시는 상태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며, 2007. 1. 23. 입원기록지에는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있다고 되어 있다.망인이 1997. 10.경부터 2004. 12.까지 여러차례 수술을 받은 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하면서 복용한 약물의 종류 및 복용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간경변증이 약물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떨어지며, 진료기록상 망인의 간경변증은 알코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4, 5, 6, 9, 10호증, 을 7호증의 2,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정형외과, ○○○○○○공단 ○○병원에 대하나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꼐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10597(병합) 판결 등 참조],(2) 망인은 경미한 뇌좌상을 입었음에도 간경변으로 인해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간경변과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간경변이 최초상병에 관한 약제를 복용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1997년경부터 최초상병의 치료제 및 진통제 등의 약물을 복용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간에 부담을 주거나 간질환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는 하나, 약물이 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처방과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약제의 복용과 간경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약인성 간손상은 대부분의 경우 약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또는 바로 직후에 발생하는 것이며, 간조직이 손상된 경우에도 약제의 사용을 중단하면 간기능이 다시 회복되게 마련인데, 망인의 진료기록상 특별히 약인성 독성 간손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다) 오히려 최초상병에 관한 재수술을 위해 입원한 2002. 5. 17.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에게 알코올성 간경변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04. 5.경까지 2~3년간 하루에 소주를 2~3병 마시는 생활을 계속하는 등 간질환에 유해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망인의 간경변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장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역시 망인의 간경변은 약제의 장기복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알고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3)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상병과 관계없이 발병한 간경변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군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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