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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4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21,2심-대법원,2009두106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 1 ,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50. 10. 1.생)은 2007. 7. 1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청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냉동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가시설(토목공사의 기초가 되는 흙막이 시설) 설치 용접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9. 4. 6: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식당으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구 금광2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당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인을 '미상'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07. 10. 2.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6. '망인의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수행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등 망인의 급성심장사(추정)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후 사망일까지 단 하루의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장마기간(7월 ~ 8월) 동안 60%의 공정만이 진행되어 공사진척에 대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가운데 2007. 9. 1.부터 같은 달 교까지 우천 속에서의 작업으로 육체적 피로가 더욱 가중되었고 사망일 6: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공사 진행 등을 점검하고 식당에 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이 보유한 유발인자가 과도한 업무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3 내지 6호증,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7. 7.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원청사인 ○○○○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가시설 설치 용접공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4 내지 6명의 반원들에 대한 작업감독, 지휘 및 공사 진행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7: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는데, 휴게시간은 10:00경부터 10:30경까지 및 15:00경부터 15:30경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였다.(다)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요 업무는 토류판 설치, CORNER STRUT 제작·연결, 용접, 암파쇄 등의 업무였는데, 2007. 8. 4.부터 2007. 9. 3.까지의 작업현황(1.5라고 표시된 부분은 주간근무 외에 추가로 21:00경 내지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한 날이다)은 다음과 같다[단 한차례의 휴무 없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2007. 9. 1.부터 같은 달 3.까지는 우천으로 인하여 대기 근무(대기 근무일의 작업내용은 H-빔 제작작업, 공구 손질, 투류판 운반, 용접설비 점검, 안전 교육실시 및 현장 주변과 대기 작업장 청소 등이다)하였다].날짜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123직업1.51.01.01.51.01.51.01.01.01.01.01.01.01.01.01.0현황1.01.01.01.01.51.01.01.01.51.01.01.51.01.51.01.5(라) 망인은 2007. 7. 및 8. 비가 많이 와서 터파기 및 토사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시설 흙막이 벽체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계자로부터 수차례 공기단축을 요청받았고, 특히 사망 직전 1주일 전부터 가시설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격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0. 10. 1.생으로 사망 당시 만56세였고, 평소 키와 몸무게가 168.6cm와 70.2kg이었다.(나) 망인은 2004. 7. 2. ○○내과의원에서 기타 심장성부정맥으로, 2004. 10. 6.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은 바 있다.(다) 망인은 2007. 3. 16. 의료법인 ○○○○재단 검진센터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 기타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평소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술은 가끔 마셨다.(3)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최근 통상적인 업무외의 약간의 초과근무는 있으나 재해발생 이전 3일간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 따라서 기존 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사1)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망인의 자녀가 비후성 심근병증을 지닌 환자인바, 본 질환이 상염색체 우성의 유전양상을 보이며, 50% 이상의 이환율을 보이는 유전성 질환으로 돌연사의 위험성이 높은 질환임을 감안할 때에 상기 질병은 돌연사의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2) 망인은 사망(사인미상-부검미실시) 후 유족에 의해 유족급여가 요청된 경우이다. 돌연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망시점에서 상기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뇌혈관의 발병, 악화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급격히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일부 초과 근무가 있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에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망 이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기단축 요구를 받고 휴무일 없이 연일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작업반장으로서 망인이 정신적 부담을 느꼈고 그로 인해 업무량도 다소 늘었을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업무량을 넘어설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망인은 숙련된 노동자로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상당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우천으로 인하여 대기 근무를 하였으므로 그 업무량이 다소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반면, 망인은 본태성고혈압, 비만, 심장성부정맥 등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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