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243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4. 11.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인 2006. 11. 18. 10:00경 ○○○ 내과의원 에서 '울혈성 심부전증 및 빈맥' 진단을 받은 후 집에서 쉬다가 11:45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즉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은 사인을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9. 망인은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체중조절을 하지 않았고,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하는 등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 2007. 7.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 16.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 특수가스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수시로 출근하였고, 사고 발생시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압박감에 시달렸다. 또한, 2006. 7.경에는 망인이 구매·설치하였던 설비인 '스크라바'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장의 공장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망인을 질책하는 등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스크라바 하자 보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당뇨 등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결과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 ○○○ 주식회사 등 특수가스 회사에서 약 13년동안 특수가스 제조법을 연구·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후 2003. 6, 1. 소외 회사 ○○공장의 특수가스부 차장으로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평일 08:30경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일주일에 1회 정도 20: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하루 30분 정도 ○○공장을 순회하면서 특수가스 제조상황을 점검하였고, 주 1회 임원회의에 참석하며 특수가스부 소속 직원 15명을 관리하는 등 ○○공장의 특수가스 제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각종 보고서, 계획서등은 대부분 소외4 과장이 작성하였고, 망인은 주로 소외 회사 설비의 구매 결정 등의 결재업무 담당하면서 직원들에게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공장과 ○○공장에 기술지원을 하기도 하였다.(라) ① 소외 회사는 2006. 3.경 주식회사 ○○○○○○○로부터 1억 6천만원 스크라바(쓰고 난 가스를 걸러서 배기하는 중화설비, 제조업체 : ○○○)를 구매하여 이를 ○○공장에 설치하였다. 소외 회사는 스크라바를 시운전한 결과 성능이 예상치 50% 수준에 불과하자 같은 해 6.경 주식회사 ○○○○○○○에 새 제품을 다시 설치해줄 것 요구하였다.② 망인은 2006. 8.경부터 1주일에 1~2차례 정도 주식회사 ○○○○○○○의 담당자와 접촉하였고, 위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공장의 공장장 소외3이 주관한 회의에 5~6차례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는 망인과 소외3 이외에도 주식회사 ○○○○○○○과 ○○○의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였는데 소외3은 위 회의에서 망인에게 '왜 그렇게 처리를 못하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③ 주식회사 ○○○○○○○은 2006.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다른 설비를 수주받는 조건으로 스크라바 1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12.경 설치를 마쳤다.④ 한편,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스크라바가 설치되었고, 그 재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소외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는 없다.(2)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1998.경부터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03. 4. 23.받은 채용신체검사에서 신장 172㎝, 몸무게 79㎏, 혈압140/90㎜Hg(정상 A : 120 미만/80 미만, 정상 B : 121-139/81-89), 혈당 314㎎/㎗(정상 A :70-110, 정상 B : 110-120), 총콜레스테롤 206㎎/㎗(정상 A : 230 이하, 정상 B : 231-250)로 측정되었다.(나) 망인은 주 1회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2006. 11. 10.경까지 매일 1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3)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6. 11. 10.경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같은 달 17. 정상출근하였으나 속이 좋지 않아 11:30경 조퇴하였다.(나) 망인은 2006. 11. 18. 10:00경 심한 호흡곤란 증상과 통증으로 ○○○○○○의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울혈성 심부전증 및 빈맥'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망인은 맥박이 매우 빨랐고(1분당 125회), 심장비대와 심부전이 심한 상태였다. 망인인 병원에서 돌아와 집에서 쉬다가 11:45경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일반적 의학지식1)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근육에 적절한 혈액공급이 되지 못한 결과 심장근육이 괴사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으로, 주요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이다.2) 관상동맥경화증은 스트레스와 관계 없이도 발병할 수 있고, 그 유발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 경쟁적 성격, 비만, 유전적 요인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당뇨병과 흡연이다.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도 저절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급석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나) 사회복지법인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사망은 돌연사에 해당한다. 돌연사의 80% 정도는 심장으로 인한 사망인데, 망인의 경우 사망 당일 심부전 진단을 받았으므로 심장으로 인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심장으로 인한 돌연사의 직접 원인은 중증 부정맥, 중간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2) 심부전 증상은 위장장애 증상과 유사한 면이 있고, 심장 비대는 심장 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발생하기 때문에 망인에게 2006. 11. 17. 조퇴 무렵 이미 심근경색 또는 심부전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 4호증의 1 내지 3,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3년 5개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으며, 망인의 관리자로서의 지위, 망인의 업무내용과 실제 근무시간,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전 13년 동안 특수가스 제조 현장에서 일해온 경력 등에 비추어 업무강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리가 갈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망인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수시로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 망인이 2006. 8.경부터 스크라바 하자 보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문제는 소외 회사의 설비 구매 결정자인 망인이 당연히 처리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문제는 같은 해 10.경 이미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소외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망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16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 온 망인이 소외5으로부터 회의 중 1차례 '왜 그렇게 처리를 못하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라)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관상동맥경화증의 유발원인이 있었고, 흡연은 관상동맥경화증의 주요한 원인인데 망인은 사망하기 일주일전까지 하루 1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또한, 동맥경화반은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도 저절로 파열되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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