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8구합24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차액 금9,89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7. 1. 의료법,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고용보험관계 성립일은 1995. 7. 1.이다.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04. 4. 7.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2004. 4. 12. 원고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5/1,000에서 3/1,000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험료율 3/1,000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6.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도립병원이면서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3/1,000으로 적용한 것은 착오라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5/1,000로 변경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4년도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인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9,891,380원과 가산금 989,130원 및 연체금 3,916,770원의 합계 14,797,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8. 7.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는 정당하나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에 규정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3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료율을 1천분의 5로 변경하고 고용보험료의 추가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므로 원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별표1]에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분류부호 8511번으로 상시근로지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병원을 들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고 '기업'이란 개념상 당연히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는 '기업활동'을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원고는 설립 목적이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2008구합2448 | 애스크로 AI